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6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1883,2심-대법원,2023두564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부터 2018. 11. 26.까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축시공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1) 원고는 2018. 8. 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귀는 취업 이전부터 전농(全聾) 상태였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47㏈, 어음명료도 92%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1)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귀의 청력을 상실했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9구단61987호로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기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20. 2.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60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6.‘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원고의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좌측 귀에 존재하던 난청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전농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1. 3. 10. 원고에 대하여 ‘좌측 귀의 전농이 소음에 의해 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측 귀만큼의 소음성 난청 기여도를고려해 보면 우측 소음성 난청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좌우 소음성 난청 양측47㏈, 어음명료도 92%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두 귀의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행정소송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난청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경도 난청(40㏈ 이하)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좌측 난청 중에 우측 난청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원고에게 확인 가능한 개인적원인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배우자 및 동료 근로자들은 원고가 과거 청력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의 기존 장해는 경도 난청(40㏈이하) 이하로 우측 청력손실치(47㏈)를 합하더라도 전농 상태(100㏈)에 미달하여 최소13㏈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차이를 소음성 난청이 통상 양측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원인으로 보는 것은 기존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소음성 난청이 통상 양측성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원고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4항의 준용등급 혹은 가중장해 규정에 따라 판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청력장해를 우측 소음성 난청 수준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7,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1급 제5호보다 더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 귀가 비슷한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 역시 양측 귀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기존 행정소송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다만 업무상 소음이 한쪽 귀에 더 영향을 주는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어느 정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소음이 원고의 좌측 귀에 더 영향을 주는 환경에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기존 질병 등이 소음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기존 질병 등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좌측 귀의 기존 난청이 경도 난청(40㏈ 이하) 이하라고 주장하나, 갑 제2, 4, 11, 13,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될 당시 좌측 귀의 기존 난청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통상소음성 난청의 특질이 양측성인 점,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특별진찰에서 나타난 청력역치가 최소 46dB에서 최대 50dB인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좌측 귀도유사한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소실이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들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장해등급이 결정된 상태에서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인바,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될 당시 좌측귀의 기존 난청의 청력손실 정도나 그 장해등급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