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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0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97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8. 1.부터 2017. 5. 28.까지 약 10개월 동안 주식회사 ○○○○의 동해사업소에서 판촉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7. 5. 28.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8. ‘원고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1주일 전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한 후판촉 차량에 탑승하여 각 점포에 과자박스를 옮기고 매장에 진열·정리하는 작업으로인해 피로누적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주장하는 5kg의 과자박스를 1일 80여회 운반하는 작업내용이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2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 157cm, 몸무게 약 45kg의 여성근로자로서 5kg 정도 되는 과자박스를 손으로 들고 직접 운반하여 동해·삼척 일대 마트의 창고나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을매일 약 80회 정도씩 10개월 동안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육체적 부담이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이므로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원고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는 전제로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이 4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30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 자필의 근무일지(갑 제5호증)를토대로 출근 08:00, 퇴근 17:00 ~ 18:30, 점심시간 30분으로 계산하여 발병 1주일 전업무시간이 48시간, 발병 전 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50시간, 발병 전 8주간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4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근무일지의 내용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신청인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경 퇴근, 주 5회 매일 일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달리 원고의 업무시간이 피고 주장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보다 길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이 4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30분으로,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판촉차량을 타고 동해·삼척 일대의 마트들로 이동한 후 5kg 정도의 과자상자를 내려 창고나 진열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하루 약 80회 정도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5kg 정도 되는 과자상자를 하루 80회 정도 운반·진열한 노동이 신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매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일은 혈압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한 상자의 무게가 5kg이라면 원고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혈압을 높일 정도로 무리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하루 80~100개 운반하여 누적 중량이 400~500kg에 이른다면 신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운반한 물건의 단위중량을 고려할 때 뇌혈관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과로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1주일에 35~40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55시간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뇌졸중이 1.35배 더 많이 발생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나, 1주일에 41~48시간 또는 49~5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주일에 35~40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 원고는 2012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80mmHg, 2015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9/99mmHg,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80mmHg로 ‘고혈압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으로 진단되었고, 2014년 2월부터 2017. 5. 11.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받은이력이 있으며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당수치가 201mg/dL(정상범위 100mg/dL 미만,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에 해당)로 높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만성고혈압이라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과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고혈압 등 원고의 개인적·내재적·체질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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