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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8369,2심【주문】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부터 ‘남양주 ○○ ○○○○○ ○○○○’ 건물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잡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9. 3. 10:30경 잭서포트(Jack Support)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뇌실내 출혈: 소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0.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실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인 잭서포트를 정리하던 중 순간적인 압력이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1)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단기 및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비록 재해 당일 신청인이 잭서포트 해체작업시 가장 높은부담으로 추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여러 명이 합께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해체작업이 소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기존에 신청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 질병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9. 3. 이 사건 현장에서 동료근로자 ○○○과 함께 무게가 약 60~70㎏에 이르는 잭서포트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위와 같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4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남일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잭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기존 질환인고혈압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혈관에 변성을 일으켜서출혈을 조장하게 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경우 출혈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국내에 입국한 이후인 2015. 10. 12.부터 2018. 12. 11.까지 3차례에 걸쳐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고, 혈압이164/98mmHg(○○병원 2015. 10. 12.), 166/84mmHg(○○○○병원, 2016. 5. 12.),160/110mmHg(○○○○○○의원, 2018. 12. 11.)으로 확인되었으며,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았음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잘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7:00경부터 약 2시간 이상 동료근로자 조남일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해체되어 바닥에놓여 있는 잭서포트(지하주차장이나 대형 보의 하부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둥모양의 가설재)를 각자 양쪽 끝에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7~8m를 이동하여 적재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위 잭서포트의 무게는 약 60~70㎏2)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내용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160cm, 60kg)의 원고에게는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량물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거나 높은 위치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행위가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 증가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근무 시작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2시간 이상 잭서포트 이동?적재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그 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호소 간 시간적?장소적연관성, 발병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과정에서의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평소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키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은 위 1)에 관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은 위와 관련하여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그 예시로 들고 있으면서, 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kg 중량물을 들거나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잡부로서 평소 청소, 자재정리, 갱폼 기름칠 등의 비교적 육체적 강도가 높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전에도 잭서포트 이동?정리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는 하나, 일상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약2시간 동안 약 40~60개의 잭서포트 이동?적재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누적중량은 적어도 1,200kg(= 잭서포트 1개 60kg ÷ 2인 × 40개)에 달하므로, 이는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적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으로, 갑자기 혈압상승이 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환자로서치료에 연속성을 두지 못한 것이 뇌출혈의 유발, 악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혈압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혈압을 높이는 일을할 경우에 일시적인 혈압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와 같이 일시적으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도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고혈압에 대한 기저 원인의 영향력과 업무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력에 대해 절반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개인적인 기저질환인 고혈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잭서포트 이동?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원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의 기존 질환을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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