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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236

판례 전문

【주문】1. 피 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4. 5. 15. 작업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급성경막외 출혈, 두개골골절, 좌측손목 요골원위부분쇄골절(관절내), 좌측 주관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완골 건열골절, 다발성타박상, 좌측 대퇴부 염좌, 후각소실증(양측), 두 개강내출혈, 미각장애, 미각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혼합정서(불안, 우울)를동반한 적응장애’의 상병들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4. 5. 15.부터 2014. 3.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14. 3. 31.자로 요양이 종결된 후 아래와 같은 사정내역에 따라 (조정)8급으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 ▶ 신경/정신 -[장해상태] 신규장해 : 09급15호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기초산정] 신규 일반 0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최종산정] 일반 0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 ▶ 팔(손) -[장해상태] 신규장해 : 왼팔(손)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190.00도 손목관절 운동각도 135.00도 -[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0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산정] 준용 11급00호 손목기능장해, 팔꿈치관절기능장해 ▶ 입 -[장해상태] 신규장해 : 미각상실-[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12호 미각상실(준용) -[최종산정] 준용 12급00호 미각상실(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코 -[장해상태] 신규장해 : 남 후각상실 -[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12호 후각상실(준용) -[최종산정] 준용 12급12호 후각상실 나. 이후 원고는 기질성 인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2020. 12. 14. 피고에게 당초 상병의 일부인 ‘기질성 인격장애, 혼합정서(불면, 우울)를 동반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2020. 7. 30.부터 2021. 7. 28.까지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5. ‘재발 및악화소견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이후로도 원고의 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증상(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과 호전가능성 역시 인정되는 등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재요양신청을 받은 후 원고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인지기능 저하나 행동장애는 있으나 종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악화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2018년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인바 재요양보다는 합병증 예방관리를 통해 정신과적 치료를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2020. 8. 20.자 임상심리검사 결과의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지기능 : 전체지능은 의 하한선에 해당하고, 기억기능, 전두엽 관리기능은 에 속해 제반 지적 기능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시사되어 새로운 인지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버거울 뿐 아니라 사고 전에 습득한기능, 기술, 지식의 활용에도 곤란이 두드러질 것으로 사료됨. 특히 2017년 본원에서실시된 유사 구성의 검사 결과와 대비하면 이전보다 현재의 기억력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나타남. * 전체 지능 : Intellectual Disability, Mild Level (FSIQ=50, VCI=57, PRI=62,WMI=56, PSI=52) * 기억지수 : Very Low Level (MQ=54[0.1%ile]) * 관리기능지수 : Very Low Level (EFQ=60[0.4%ile]) 나) 지각 및 사고 :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부정적 몰두가 높고, 외부, 타인의 위협, 공격에 대한 예민성이 과하게 높은 것으로 시사되는바, Rorschach 자극과 같이 낯설고 모호한 자극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감정, 내적 갈등의 영향으로 심리적 복잡성이과하게 증가하고 합리적인 사고나 객관적인 현실 검증력의 유지에 어려운 면이 두드러져 보임. 특히 누적된 부정 감정, 욕구 불충족감이 높아 이를 막연히 억제, 내재화,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감정 내인, 조절에서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자기 손상적인충동적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사고 내용상, 15년 전 추락사고 이후 변화된 자신 및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커 보이며, 현 가족을 포함하여 대인 전반에 대한 호혜적 인식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 극도로 위축된 채 회피, 방어적인 태세가 두드러져 보임. 다) 정서, 성격 및 적응 : 많은 증상에 대한 호소가 높게 상승해 있어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들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겠음. 이를 감안하고 살펴볼 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심리 상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2005년 5월경 추락 사고의 영향이크겠음. 특히 이로 인해 의식 소실, 뇌출혈, 다발의 골절성, 후각 및 미각의 상실 등의신체적 문제가 초래되었던 데다 정확한 증상 변화 추이나 빈도, 심도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사고 관련자가 출현하는 부정적인 내용의 악몽, 높은 곳에 대한 기피, 타인과의정서적 거리감 등 사고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증상들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경향이 호소되는바, 상기 외상 사건으로 인한 내, 외적 상흔이 큰 것으로 사료됨. 이에더해 인지적 기능 문제가 현저하게 시사되고, 이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도 의식하면서취약성, 자괴감을 느끼는 양상이 있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온정적인 관심, 모니터링 하에 호소 증상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거친 자문의 등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21. 1. 5.자 피고 자문의 소견 : 원고는 2018년 이후 2년 만에 진료를 재개하였으며 진료지 검토결과 인지기능저하, 행동장애가 있으나 종결 당시와 비교했을때 악화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 악화 여부 명확한 평가 위해 대면 자문의사회의상정 권고함. 나) 2021. 1. 14.자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위원별 심의소견 : ① 2018년 이후 인지기능 저하 이자극성 등의 증세가 악화하기보다는 지속되는 상태이므로 재요양보다는승인상병의 합병증 예방관리로 치료를 지속함이 적절함(신경외과 전문의 1). ② 인지기능저하, 이자극성 등의 증상이 잔존하나 재요양보다는 합병증 예방관리로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함(정신건강의학교 전문의 1). ③ 인지기능저하와 이자극성이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재요양보다는 합병증 예방관리로 치료함이 타당함(신경외과 전문의 2). ④ 인지기능저하 및 이자극성은 장기지속 중인 증상으로 보아 재요양보다는기존 상병의 합병증 예방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음(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2). ⑤ 이자극성,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 증세 고정 상태로서, 재요양보다는 합병증 예방관리로 치료함이 타당함(신경외과 전문의 3). ⑥ 인지기능저하, 이자극성 행동증상이 상당기간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요양보다는 합병증 예방관리가 타당함(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22. 10. 7.자 회신 : 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전문의] 및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20. 7.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이 종결된 2024. 3. 31.과 비교하여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 먼저 인지기능 측면에서 보면, 2015년 ○○○○병원에서 시행된 종합심리검사에서 원고의 FSIQ(지능지수)는 약 86으로 확인되었으나, 2020년 ○○○○병원에서 시행된 심리검사에서는 FSIQ가 50으로 확인되어, FSIQ(지능지수)가 36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 즉, 수치적으로 인지저하는 확인됨.. 한편 일반적으로 요양기간 사이 정서증상(우울장애, 적응장애 등) 악화 시 인지저하 정도가 일부 악화될 수도 있으나, 만일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추가적 뇌손상등이 없었다면 FSIQ(지능지수)가 무려 36 감소하는 양상은 단지 정서적 문제 악화에의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비전형적 측면이 있음. 즉 퇴행성 뇌질환 등의 병발질환에의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사이에 악화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환자의 지능지수가 2015년에는 정상범위(FSIQ 기준 86은 정상 범주 중 낮은 정도임)에서2020년 지적장애(FSIQ 기준 50은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 중 심한 수준임) 수준으로 변하였기 때문임. 참고로 2005년 11월 시행된 성인종합심리 검사에서는 FSIQ 93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2009년 4월 시행된 성인종합심리검사 상에서도 FSIQ 81로 확인된 바있음. 정서장애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이전 꾸준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기록이 많지 않아 그 상태의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나, 2020년 시행된 성인종합심리검사 및 주치의 기록 등을 참조하면 정서증상(우울, 불안, 사고 관련 부정적인지, 정서 등) 악화를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정서증상(우울, 불안)은 집중력 저하, 결정능력 감소, 기억력 저하 등 전반적인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됨. 또한, 정서증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정서증상 호전과 함께 호전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 특징임. 원고의 인지저하 증상은 악화된 정서증상에 기인할 가능성은 있으나, FSIQ 기준으로 35 이상 심각한 FSIQ 저하를 보인 것은 다소 비전형적 양상일 수 있다고 보여짐. 나) 2020. 7.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이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 나아질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현재 원고는 정서증상(우울, 불안, 사고 관련 부정적 인지, 정서 등)을 뚜렷하게 호소하고 있고, 주치의 역시 이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 및 약물치료 내지 비약물치료(정신치료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서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 즉, 증상 악화가 분명히 동반되었다면(정서증상 악화가있었음에 대해서는 동의함), 잦은 외래(월 1회 이상) 또는 입원치료 등을 통해 적극적치료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호전을 기대하는 것이 적절함.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님. 다) 정서증상 악화 여부의 진단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련 정서증상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호소 및 심리검사 결과, 그리고 주치의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하게 됨. 뇌영상검사, 뇌파검사 등의 검사가 수행될 수는 있으나,그를 통해 정서장애를 진단한다고 볼 수 없겠음. 원고의 심리검사 기록상에서 원고가자신의 증상을 과도하게 보고하거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는 검사결과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산업재해,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검사할 때 나올 수있는 내용들 중 하나이고, 원고의 검사결과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신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함. 라) 원고와 같은 정서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요구되는 외래진료의 빈도 및 원고가 현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 하에서 받고 있는 진료 항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관련 통상적으로 정서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 1회 내지 월 2회 진료를 보게 되며,정서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나 증상 변동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진료를 보고, 정서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며 증상 변동 가능성이 적은 경우 2-3개월에 1회 정도 진료를 봄. 원고가 받고 있는 진료항목들은 적절하나, 증상 악화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월 1회 수준의 외래진료 과정은 증상 호전에부족했을 수 있고, 좀 더 자주 진료를 볼 수 있고 필요시 입원치료 개시 등이 가능한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 있겠음. 2020년 진료과정 및 심리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주치의는 환자의 정서증상 악화 및 인지저하를 판단한 것으로보이고,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됨. 본 감정인은정서증상의 적극적인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며, 다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인지저하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능력 감소는 시기적으로 사고와 직접 관련 있다고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힘. 4)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23. 4. 25.자 회신 :정신건강의학과(인지기능장애) 전문의]는 다음과 같다. 가) 2020. 7.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이 종결된 2024. 3. 31.과 비교하여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 2014년 및 2020년의 진료기록부 및 신경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정서증상의 경우, 심한 우울 및 불안증상은 환자 및 보호자의 보고와 신경심리평가의 정서지표들을 통해 2014년과 220년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바, 악화로 판단하기 어려움. 인지기능과 관련된 신경심리검사 지표들(전체지능지수, 기억지수, 전두엽관리기능지수,간이정신상태검사점수)이 2014년(지능지수 82)에 비해 2020년도(지능지수 50)에 하락한 것이 관찰되나, 사고 이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된 신경심리검사결과에서 관련 지표들의 변동 폭이 큰 편으로(지능지수 최저 46, 최고 95 측정)뚜렷한 악화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지능지수의 경우 명확한 원인 없이 이러한 정도의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드문바, 지능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나) 2020. 7.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이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 나아질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원고의 질병은 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를 통해 나아질 개연성이 존재함. 단,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에는 상기 질병에 대한 정신약물요법 및 정신요법(정신치료)이해당됨.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국립 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구체적인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며,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관련하여 재요양으로 인하여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경미한 호전은 기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재요양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예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및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도 있다. 한편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증명의 방법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초 상병이 재요양을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당초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뿐만 아니라, 당초 상병이 치료종결되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될 시점(2024. 3. 31.)보다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역시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한 재요양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학교 ○○○○병원에서 받았던 2020. 8. 20.자 임상심리검사 결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즉 원고는 많은 증상에 대한 호소가 높게 상승해 있어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들에 대한해석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심리 상태에는 이 사건 사고의 영향이 크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내, 외적 상흔이 아직도 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인지적 기능 문제까지 현저하게 시사되고있어, 원고의 상태에 대한 온정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하에 원고가 호소하는 이 사건상병 관련 증상에 대해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 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대학교병원 감정의’라고 한다) 역시 원고 주치의의 소견 중 증상악화가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부합하게, 당초 요양이 종결되었던 시점의 상태와 비교하여 수치적으로원고의 인지저하가 확인되고, 정서장애 역시 원고가 악화를 호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아가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회신 내용은, 비록 원고의 인지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것이 오로지 정서적 문제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즉, 퇴행성 뇌질환 등 다른 질환이 원고에게 생긴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서증상(우울, 불안)이 집중력 저하, 결정능력감소, 기억력 저하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인 이상, 원고의 정서증상 악화는 비록 유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킨 여러요인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하였을 때,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원고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재요양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원고 주치의와 동일하게 원고의 정서증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재요양의 대안으로 제시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경우에는 원고에게월 1회 수준의 외래진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보다는 자주 치료를 받은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 중 국립경찰병원 소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국립경찰병원 감정의’라고 한다)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를 통해 나아질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라) 한편, 피고 자문의나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위원별 심의소견, 그리고 국립경찰병원 감정의는 요양이 종결된 때 이후로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단 앞서 본 원고의 주치의및 ○○대학교병원 감정의가 각기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와 함께 의학적 소견을 밝혔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근거 제시 측면에서 열위에 놓인다고 평가되므로 이를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 가운데 특정 표현 내지 어구에 기대어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4. 4. 1.자 참고서면에서, 다른 사건에서나온 의학적 소견의 내용들을 인용하며 기질성 인격장애나 적응장애의 경우 통상 사고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증상이 고정된이상 더는 치료를 요하지 않게 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본건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외에도 여러 신체부위에 상당히광범위하게 외상을 입게 된 사안으로서 피고가 들고 있는 다른 사건의 의학적 소견 내용이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가 생긴 시점(2004. 5. 15.)으로부터 2년보다 훨씬 긴 무려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난 2014. 3. 31.에야 장해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재요양’이란 것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요양이 일단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해실시하는 요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이는 증상이 한번 고정되었다고 하여 영구불변의속성까지 지니게 된다고는 볼 수 없음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원고에 대해 과거에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이 부여된 적이 있었음을 들어, 재요양에 해당할여지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놓고 피고는 위 참고서면 4면에서,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는 기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이외의 다른 요인이 없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명백히 오독(誤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상병에 비해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상병관련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에 위배될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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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582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