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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3누13407,2심【주문】1.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도면 작성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망인 은 2019. 7. 4.경 심한 두통과 40℃ 이상의 고열로 뇌수막염이 의심되어 2019. 7. 5. 18:0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7. 6. 07:37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뇌연수마비’,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원고는 2019. 10.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4. ‘이 사건 상병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발병 전 과도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량 증가 혹은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부장으로서 제품 생산 출고, 도면 작성, 영업,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되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에 달하는데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영업에 관한 압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6 내지 29호증, 을 제3,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40시간 14분),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41시간 17분) 및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47시간48분)은 모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시간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토대로 산정된 것인데(을 제4호증), 상당 부분이 출퇴근체크기에따라 자동으로 입력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에 의하여 사후에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상세주소생략 증설공사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과 상세주소생략 해체·설치공사 현장(이하 ‘대전 현장’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외부로 출장한 경우도 다수 있는데 그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유 노트북 컴퓨터를 업무용으로사용하면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도면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실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가 인정한 위 각 시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1) 더욱이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예시적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이자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해주는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0두39297 판결 참조), 설령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시간이피고가 인정한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 수행에 과로가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망인은 2019. 5.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19일 연속으로, 2019. 6. 26.과 같은 달 27일에도 아침 7시 전까지 ○○ 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주거지에서부터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매일 05:30 전후로 출발하기 위해 05:00경 기상하였을것으로 짐작되고, 수면부족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육체적 피로에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는 2019. 5. 10.부터 2019. 7. 31.까지 공사가 진행된 ○○ 현장 외에도 2019. 5. 13.부터 2019. 6. 15.까지 공사가 진행된 대전 현장에도 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13. 같은 달 17일, 25일에 ○○ 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대전 현장으로 이동하였고, 2019. 6. 3.과 같은 달 13일에는 주거지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대전 현장으로 출근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잦은 출장 일정을 소화하였는데, 이처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데 따른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망인은 도면 작성과 현장 관리 외에 영업 활동도 하였는데, 발병 전 3개월간 영업현황을 보면 2019년 4월 4,228만 원, 5월 6,650만 원, 6월 1억 250만 원으로크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실적 개선 과정에서 망인이 육체적, 심적 과로를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실적 개선이 ○○ 현장의 공사 진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인 ○○가 관련된 ○○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책임져야 했던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도 확인된다. 더욱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9. 7. 3.에는 2019년 상반기 누적 영업실적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9. 7. 4.에는 병가중임에도 해당 거래처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긴장상태가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당뇨, 흡연, 음주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심뇌혈관계 위험인자로 분류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2016. 1. 9. 검진내역상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3일 정도 음주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상당한 수준의 음주와 흡연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다,2) 당뇨 병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심한 음주로 간기능 자체의 심각한 이상이 있다면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에게 이 사건 발병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의 혈압은 위 검진 당시에 128/70㎜Hg으로 수축기 혈압은 정상B(경계) 수준, 이완기 혈압은 정상 수준이었고, 신장과 체중도 165㎝, 54㎏으로 허리둘레나 체질량지수 모두 정상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이러한 수치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을 대표적인 과로성 질환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위험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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