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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일부불승인취소

2021구단61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0024,2심【주문】1. 피고가 2020. 8.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5.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크레인 신호 및 블록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주관절 공통 굴곡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이하 차례대로 ‘①상병’, ‘②상병’이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불승인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고, 나머지 상병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 결정내용: 일부 승인 ○ 승인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 굴곡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 불승인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 결정사유 ○ 신청인 주장 - 고객님은 조선소에서 용접, 선박블럭탑재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와이어 로프 및 샤클이 무거워 어깨 및 팔꿈치,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쪼그려 앉거나 선박 내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 구체적 사실관계 - 1984. 5. 14. ○○○○○○에 입사하여 크레인신호 및 선박탑재용접 업무 수행 중 양팔을 올리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음을 사실확인서 및 인사카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였음 ○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 신청인은 ○○○○○○ 소속으로 1984. 5. 14. 입사하여 용접업무 약 9년 7개월, 선박블럭 탑재및 운반 업무 약 26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 굴곡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며,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힘이 가해지는 동작, 내회전,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 진동에 노출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기간도 상당하여 장기적이고 반복적인업무가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①상병)은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서 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②상병)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무릎 부담 업무 요인들도 있으나, 최근 26년간의 신호수 업무시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골격계 질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16.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된다. 나아가 원고는 9년 7개월 동안 쪼그려 앉아 협소한 장소에서 웅크린 자세, 위를 보는 자세, 서서 팔을 뻗는 자세로 용접 작업을 하였고, 26년 1개월 동안 팔을 뻗어 밀고 당기는 작업, 협소한 곳에서 팔을 비틀고 허리를 숙인자세에서 와이어 및 샤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고 샤클 체결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도 있어 무릎에도 부담이 있었으며, 샤클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2013. 2.까지 용접 업무를 병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36년 동안용접?크레인 신호 업무?블록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양측 수작업이 많고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역 가) 사업장명: ○○○○○○ 나) 입사일: 1984. 5. 14. 다) 근무형태: 1주 평균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 라) 휴게시간: 점심 식사 60분, 1일 2회 각 10분 마) 담당업무: ① 1984. 5. 14.~1993. 12. 19. 용접 업무 약 9년 7개월, ② 1993. 12. 20.~진단일 크레인 신호 및 선박블록 탑재, 운반 업무 약 26년 1개월 바) 업무내역 ■ 크레인 신호 및 선박블록 탑재, 운반 업무 ○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제작된 블록을 P.E 장 및 도크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와이어 및 샤클을 체결, 해체 작업하고, 무전기로 송, 수신하여 신호하는 업무로 선박의 조립/탑재를 위해 이동된 블록의 상부에 의장품 및 각종 자재 등을 탑재하기 위해 크레인 및 조양 공구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임 -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팔을 올리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보조훅과 메인훅을 체결하고 메인훅에 와이어로프를 들어 걸고 와이어로프에 샤클을 체결함 - 무건기를 이용해 기계장비 및 판넬 등의 중량물의 중심에 훅을 맞추고 와이어를 밀고 당겨 러그에 샤클을 체결한 후 중량물을 이동시키고 샤클 및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크레인훅을 무전기로 유도할 때 장시간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의 작업으로 목에 무리가 가고 무거운 와이어로프 및 샤클, 체결핀을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당기거나 들 때 허리 부담이 됨 - 샤클 체결을 위한 어깨 거상작업과 무전기를 들고 신호하면서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임 ○ 작업설비, 도구 - 샤클(24.3㎏), 와이어 로프, 절단기, 산소호스 ○ 작업자세 - 팔을 뻗어서 밀고 당기는 작업(80%), 협소한 곳에서 팔을 비틀고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와이어및 샤클 들어올리는 작업(20%), 걸어서 이동하거나 대기함 ■ 선박 탑재 용접 ○ 작업내용 - P.E 장 및 도크장 블록 전 자세 용접, 가우징, 그라인더 작업 ○ 작업설비, 도구 - 용접 케이블(50㎏), 용접기 피더(15㎏)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협소한 장소에서 웅크린 자세(50%), 위 보기 자세(20%), 서서 팔을 뻗은 자세(30%) 2)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 2020. 2.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0. 1. 21.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장기간 용접하면서 잦은 부상후 증상발현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우측 팔꿈치 통증, 좌측 슬부 동통 및 종창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 증상이 심하며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 상병명 -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주관절 공통 굴곡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 ○○○병원 2020. 9. 22.자 소견서 ○ 병명 - 추간판 탈출증(요추5-6번간, 우측) - 척추 전방전위증(요추4-5번) - 척추관 협착증 ○ 치료소견 - 상기환자 요추부 통증 및 우 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이며, 2020. 1. 22. 요추부 MRI 상 요추4-5번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환자 이학적 검사상 하지 직거상 검사상 우 하지 30도 가량으로 감소되어 있고 요추5, 천추1번 신경절 따라 감각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 확인됨. MRI상 요추 5-6번간 추간판 파열(우측) 소견 보이며, 파열된 추간판 조각이 하방전위되어 천추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 관찰됨. 현재 환자 호소하는 증상과 MRI 소견 일치하는 상태이며, 수술적 치료(감압적 후궁 부분절제술 및 관헐적 추간판 제거술) 요하는 상태임 3) 직업 관련성 평가(○○○○○○○병원 2020. 10. 28.자) ○ 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업무관련성 검토 - 먼저 좌측 슬관절 MRI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일반적으로 무릎 부담작업은 쪼그려 앉아서작업을 하거나 무릎으로 기면서 작업을 하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중요한 요인임- 질판위에서는 상병은 인지되며 무릎 부담요인이 있으나 최근 26년간 수행한 신호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며 불승인처분을 함. 그러나 이 이유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 먼저 질판위는 과거 작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음. 원고는 입사 이후 9년 7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함. 용접작업은 명백한 무릎 부담작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종사기간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 무릎 부담을 당연히 주었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 퇴행성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으며 또한 현재의 상태로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을 야기할 수 있었음.한편 신호수 업무가 부담이 적다고 보았는데 신호수 업무내용도 일반적으로 무전기로 신호만 하는 신호수는 따로 있고 본인은 샤클을 채우는 작업을 주로 하였음. 샤클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샤클은 중량물이며, 또한 샤클을 채우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호수 업무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가 잘못된 측면이 있으며, 잘못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됨. 결론적으로 원고는 장기간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런 작업은 상병발생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됨 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2020. 4. 27.자 신경외과 자문의 - 2020. 1. 22. 엠알에서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2020. 5. 8.자 정형외과 자문의 - 영상에서 우측 주관절 공통 굴곡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되며, 업무와 인과관계여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 용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제출된 영상자료에 척추관련 영상 소견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불가함 5)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2020. 8. 3.자) ■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은 ○○○○○○ 소속으로 1984. 5. 14. 입사하여 용접업무 약 9년 7개월, 선박블럭 탑재및 운반 업무 약 26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 굴곡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며,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힘이 가해지는 동작, 내회전,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 진동에 노출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기간도 상당하여 장기적이고 반복적인업무가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서 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무릎 부담 업무 요인들도 있으나, 최근 26년간의 신호수 업무시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골격계 질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 굴곡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불인정함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2021. 4. 16.자) ○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불승인상병 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부담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최근 26년간 수행한 신호수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을 초래할 만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승인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함 7)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에게 ①상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그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 2020. 1. 22. 촬영한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disk bulging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양상 중 경미한 병변임 ○ 피신청인의 업무 등이 ①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련이 있는 들기, 중량물 옮기기, 불편한 자세,전신 진동 작업에 해당하는지 - 선반 블록 용접 업무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협소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가 많아 요추 부담작업으로 판단함. 또한 골리앗 크레인 샤클맨 업무는 대부분 팔을 뻗어서 밀고 당기는 작업이나,협소한 곳에서 팔을 비틀고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약 25㎏에 달하는 샤클과 와이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은 요추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마지막 로더 운전 업무는 1일 2시간 운전한 작업으로 약15년간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중장비 운전이며 이것은 전신 진동 작업에 해당함 ○ 피감정인의 업무를 ①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 피감정인의 업무로 ①상병이 발생했을 수 있으나, 영상 소견에서 ①상병인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따라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음 ○ ②상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 반월상 연골 파열의 위험인자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남성일 경우에각각 위험 오즈비(odds ratio, 교차비1))가 2.32(95% 신뢰구간 1.80-3.01), 2.98(95% 신뢰구간 2.30-3.80)임. 직업과 관련된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매일 1시간 이상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위험 오즈비가 2.69배였음(95% 신뢰구간 1.64-4.40). 또한 1주일에 10회 이상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을 때 오즈비가 1.89(95% 신뢰구간 1.41-2.55)로 중량물 취급과도 관련이 있었음. 반면 4시간 이상의 운전은 위험 오즈비가 1.37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음 - 외상에 의해 반월상 연골 파열이 나타나는 역학적 과정을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음. 반월상 연골파열은 급성 손상이나 점진적인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직파열은 대개 정상적인 반월판에 과도한 힘이 작용했을 때 생김. 특히 양동이 손잡이 형 파열은무릎이 약간 굴곡되고 체중부하하는 무릎이 심하게 뒤틀어지는 경우 고정된 무릎에 대하여 대퇴골의 회전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그 외에 전방 십자 인대의 병변으로 무릎의 불안정이 생기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그 밖에 수평 수방 균열은 퇴행성으로 주로 나타나며 40세 이상에서 더 흔하게 나타남 ○ 피감정인에게 ②상병의 발병 사실이 인정되는지 - 네. 피감정인에게서 반월상 연골 파열 사실은 인정됨 ○ 피감정인의 업무가 ②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이 있는 자세 및 작업에 해당하는지 - 피감정인의 주 업무인 (1) 선박 블록 용접 업무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협소한 장소에서 웅크린 자세를 주로 하게 됨. 뿐만 아니라 용접 도구인 케이블(50㎏)이나 피더(15㎏)가 모두 10㎏을 넘는 중량물이라는 점에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밝힌 반월상 연골 파열의 위험 인자에도 해당됨. (2) 골리앗 크레인 샤클맨 업무는 크레인에 샤클을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서 대부분은 쪼그려 앉는 작업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낮은 위치의 후크를 거는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 체결하게 되어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3) 로더 운전 업무는 전신 진동 업무이기는 하나, 운전 작업은 반월상 연골 파열의 위험인자로 파악되지 않아 무릎 관절 부담 업무로 판단되지 않음 ○ 피감정인이 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들 ① 선박 건조위해 설치된계단 오르내리기, ② 크레인에 매달린 블록 위치에 맞추어 다리를 구부려 이동하기, ③ 크레인에매달린 와이어를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무릎 접었다 펴기 등이 ②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이있는 자세 및 작업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는지 - (1) 계단 오르내리기 역시 1일 30계단 이상 올라간 경우 위험 오즈비가 2.28(95% 신뢰구간 1.56-3.31)로서 반월상 연골 파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함. (2) 크레인에 매달린 블록 위치에 맞추어 다리를 구부려 이동하기 및 (3) 크레인에 매달린 와이어를 끌어 내리는 과정에 무릎 접었다펴기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의 굴곡 각도가 작고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는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릎 관절의 부담은 낮다고 판단함 ○ 피감정인의 업무를 ②상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 피감정인의 ②상병이 인지되며 피감정인의 용접 업무가 총 9년 7개월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②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접 업무는 1984. 5.부터 1993. 12.까지 9년 7개월의 업무를 종료하고 그 이후는 샤클맨 체결 및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1993년 이후로는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판단할 수도 있음. 그러나 샤클맨 체결 작업 역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점이 많다는 것,또한 2013. 2.까지 용접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재해자 주장하는 점, 샤클맨 체결 작업이 중량물취급 작업이라는 점 등은 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①상병에 관한 피감정인의 상병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어떤지,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발병할 수 있는 상태인지 - 2008년에 한국의 무증상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1%가 경추 추간판의herniation이 있었으며, 추간판 핵의 경화 또는 변성은 95.4%가 있었음. 이때의 herniation이라함은 추간판 팽률, 돌출, 탈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2021. 2. 4. 촬영한 요추 MRI의 추간판소견은 팽륜 소견으로 보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0년생인 원고의 나이 대, 60대의 팽륜(bulging)의 유병률은 경추 4-5번간은 40%, 경추 5-6번간은 55%임.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한 수준임 ○ ②상병에 관한 피감정인의 상병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어떤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발병할 수 있는 상태인지- 반월상 연골파열의 평균 연 발생률은 10만명당 60-70명이며, 전체 유병률은 10% 내외로 추정됨.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56%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않았어도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감정인의 업무는 슬관절 부담 작업으로서 해당 상병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의 부담 작업임 ○ 피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소견에 의학적인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는지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대체로 동의하나,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과 관련된 소견은 동의할 수 없음. 우선, 26년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관절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제출된 자료로 판단해 보면 피감정인은 크레인 신호 및 블록 운반 업무 시에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우선, 피감정인의 골리앗 크레인 샤클맨 체결및 해체 작업은 대부분은 쪼그려 앉는 작업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낮은 위치에 후크를 거는 경우 쪼그려 앉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됨. 1일 30계단 이상의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 역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피감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용접 업무를 1993년 이후에도 2013년까지 약 20년간 용접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도1993년 용접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입사 후 약 9년 7개월간 무릎 관절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때의 부담 업무로 무릎 관절의 누적된 외상 병변이 생겼으며 이것이 더 이상 무릎 관절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변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로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①상병에 관하여 ○ 추간판 탈출증 발생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는 팽륜-돌출-탈출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팽륜을 악화,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악화,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작업의 반복을 통한 업무 부담, 개인적인 운동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원고의 업무 수행이 팽륜을 유발하거나 악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 해당 작업 중 과거 용접작업의 경우 요추부 팽륜을 유발할 수 있으나, 해당 소견 자체는 추간판탈출증과 다른 소견임을 밝힘. 또한 샤클맨작업 자체도 일부 요추부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음. 다만, 해당 상병의 급격한 악화 등을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②상병에 관하여 ○ 기 감정의견은 감정의께서 연령에 따른 퇴행이라는 요소도 감안하여 내리신 결론이 맞는지 -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 과거 업무부담작업으로 인한 손상이 이후에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답변하였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신 감정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할 때, 연령으로 인한 퇴행성 요인과 업무요인의 비율을 나누어 감정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 대부분 업무에 대한 기여율을 기재하지는 않음. 해당 기여율 자체도 51%와 49%와 같이 50% 기준으로 이상 이하가 업무관련성이 높고 낮음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재해자의 질환의기여 여부의 높은 낮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한 점임을 밝힘. 산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개발되지 않음 나) ○○○○○○○○ ○○○○병원 및 ○○○○병원(신경외과: 척추)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척추 추간판에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부위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람 - 2군데(요추 4번 or 5번, 요추 5번 or 요추 6번 천추 1번)의 이상소견이 관찰됨. 하지만 환자 천추의 요추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불릴 수 있는 명칭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됨. 이것을 정확하게알려면 전 척추 검사가 있어야 하나 주어진 자료에는 없어 판명이 불가함. 요추 4-5번간 디스크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혹은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임>- 같은 부위로 생각됨. 요추를 5개로 잡을 것인가 6개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 감정의마다 이견이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군데 ○ 그 상병의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요추5번-천추1번간과 요추 5-6번간은 서로 다른 부위인지 - 같은 부위로 생각됨. 요추를 5개로 잡을 것인가 6개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 감정의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군데의 이상 소견 중 아래쪽 병변이 더 심함 ○ 원고의 MRI 촬영 결과에서 밑줄친 것[요추부 MRI상 요추 5번 천추 1번 간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탈출증(요추 5-6번간, 우측), 척추 전방위증(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상병이 확인되는지 - 확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감정의께서는 팽륜이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 경과 중 일부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 팽륜은 디스크가 부풀어 올랐다는 이야기고 탈출증은 부풀어 오르다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이므로 진행과정이라는 의견에 동의함 ○ 피감정인의 업무 등이 ①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련이 있는 들기, 중량물 옮기기, 불편한 자세,전신진동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미약할 것으로 사료됨. 10% 미만으로 추정됨 ○ 피감정인의 업무를 ①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일부 기여했을 수도 있으나 작업과의 연관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됨 ○ 피감정인의 업무상 요인이 피감정인의 업무 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①상병에 관한 부위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①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퇴행성 변화(자연발생적)로 생각되며 작업의 기여도는 낮다고 생각됨 ○ 원고와 같이 장기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와 일반인을 비교할 경우 원고에게서 나타난 척추질환의 유병률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업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10% 이하) ○ 원고의 ①상병의 발생에 업무적인 요인이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 상병에 원고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그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팽륜은 무엇인지,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주로 발병하는 성별과 연령이 있는지, 팽륜과 탈출의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 추간판은 추간판중앙부의 말랑말랑한 ‘수핵’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질긴 섬유테인 ‘섬유륜’으로구성됨. 섬유륜 뒤에는 인대와 신경 등이 있는데, 수핵이 부풀어 올라 섬유륜을 누르는 것을 팽륜이라고 하며 더 진행해 수핵이 섬유륜을 찢고 나와 신경관 안으로 들어와 신경을 누르는 것을 탈출증이라고 함. 디스크 팽륜과 탈출증은 노화과정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 있으며, 성별의 차이는 없음.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함.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상병의 상태가 ‘요추 제4-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되는지 - 확인됨 ○ 피감정인의 상병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어떤지 - 조금더 진행된 것으로 보임 ○ 피감정인의 연령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36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가중된다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퇴행시켜 요추5번 천추1번간을 팽륜이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 피감정인의 작업을 고려하면 그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 작업의 기여도는 10%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1단계(팽륜), 2단계(돌출), 3단계(탈출), 4단계(부골화) 전체를 탈출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돌출과 탈출은 혼합해서 사용함. 전체를 탈출증 혹은 돌출증으로 불러도 될 것으로 생각함 ○ 원고의 요추디스크진행 단계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 돌출과 탈출의 중간 단계 정도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음. 디스크 돌출증, 탈출증 모두 가능함 ○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팽륜 돌출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탈출 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심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업무내역과 관계없이 업무상 부담에 따른 영향이 의미 있게 노출되지 않아, 업무기여도가 경미(10% 미만)하다고 보아도 무방한지 - 무방함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추간판 팽륜과 돌출, 탈출이 별도의 상병코드가 부여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질병이 아닌지 - 감정의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팽륜이 진행하면 돌출이 되고 더 진행하면 탈출이 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팽륜이라고 하여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도 되는지 - 신청인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팽륜이라고 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2,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내지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①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①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간판은 추간판 중앙부의 ’수핵‘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고 섬유륜 뒤에는 인대와 신경 등이 있는데, 수핵이 부풀어 올라 섬유륜을 누르는것을 ‘팽륜’이라고 하고, 더 진행하여 수핵이 섬유륜을 찢고 나와 신경관 안으로 들어와 신경을 누르는 것을 ‘탈출증’이라 하며,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점진적인 퇴행과 관련이 있으며 또 다른 원인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진행정도에 따라팽륜, 돌출, 부골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①상병은 디스크 팽륜(disk bulging)에해당하는 수준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양상 중 경미한 병변이다. 영상 소견에서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0년생이 원고의 나이대인 60대의 팽륜의 유병률은 경추 4-5번간은 40%, 경추 5-6번간은 55%이고,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한 수준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척추)는 ’①상병은 돌출과 탈출의 중간 단계 정도로서, 원고의 작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퇴행성, 즉 자연발생적 변화로 생각되며, 업무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 진행정도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두 원고의 업무와 ①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설령 위 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 다소 일반적이고 유보적인 견해를밝힌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감정결과보다,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의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고찰의 통해 상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척추)의 감정결과를 더 신뢰할 만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의 ①상병에 대한 업무기여도가 경미하다는 것인 점, ㉡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요추 부담 작업에는 해당되지만 ①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일 뿐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①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와 ①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다음으로 ②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에서 용접 업무를 약 9년 7개월 동안, 크레인 신호 및선박블록 탑재, 운반 업무를 약 26년 1개월 동안 장기간 수행하였는데, ① 용접 업무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협소한 장소에서 웅크린 자세를 주로 취하게 되고, 용접 도구인 케이블(50㎏)이나 피더(15㎏)가 모두 10㎏을 넘는 중량물이므로 무릎 관절에 부담이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크레인 신호 및 선박블록 탑재, 운반 업무는 크레인에 샤클을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대부분은 쪼그려 앉는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낮은위치의 후크를 거는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 체결하게 되어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병원 2020. 10. 28.자 직업 관련성 평가도 ’원고는 9년 7개월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퇴행성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원고는 중량물인 샤클을 채우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장기간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런 작업은 상병발생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충분히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용접 업무가 총 9년 7개월이었으므로 ②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다. 또한 샤클 체결 작업 역시 무릎을꿇거나 쪼그려 앉는 점이 많았고, 그 작업이 중량물 취급 작업이었으므로 ②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원고가 약 9년 7개월간 무릎 관절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때의 부담 업무로 무릎 관절의 누적된 외상 병변이 생겼으며이것이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로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4)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②상병은 원고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신체부담업무로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①상병은 상병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①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②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②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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