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2021구단622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한 장해등급 결 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11. 11. 부여군 구봉지구 배수지 개선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던 중 원고를 보지 못하고 회전한 포크레인에 밀려 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우측슬관절 염좌, 우측 발목염좌’,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그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요추 제4번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발목염좌’(이하 그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6. 22.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2019.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20. 4. 28. 피고로부터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15.03%, 요추 제4번 압박률이 18.51%로, 각 10% 이상 20% 미만에 속하여 각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장해등급 조정 1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7. 19. ’우울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9. 8. 16.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2019. 9. 30.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20. 12. 1.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0. ’원고가 청구한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관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규정하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5]는 8. 다. 6)은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20%, 요추 제4번의 압박률이 25%라고 진단한바,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 장해등급 판단에서는 원고의 상병을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와 달리이 사건 상병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진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10.42%,요추 제4번의 압박률이 11.03%에 해당한다’는 부정확한 소견을 전제로 내려진 것으로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를 실제 진료하고 치료한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우울증 발병에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장해진단서, 2019. 10. 18. 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장해부위: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장해 상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압박률 20%,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압박률 25% 2)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장해진단서(2019. 12. 17. 자) ○장해부위: 흉추 제12번, 요추 제4번 ○장해발생원인: 흉 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장해상태: 압박 골절로 인한 척주부의 변형장해 ○변형장해(압박률 산출내역) 흉추12번: 압박률 15.03%[A1(T11)=28.19mm, A2(T12)= 24.48mm, A3(L1)= 29.43mm]요추4번: 압박률 18.51%(A1(L3)=31.99mm, A2(L4)=28.72mm, A3(L5)=38.50mm)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결정서(2020. 6. 23. 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따라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고,흉추부는 척추체의 경우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를 말하며,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4번 압박골절로서 척추체에 발생한 상병으로 각각 흉추부 및 요추부의 운동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흉추 제12번 압박률은 10.42%(흉추 제11번 24.45mm, 흉추 제12번 23.28mm, 요추 제1번 27.53mm)이고, 요추 제4번 압박률은 11.03% (요추 제3번 26.48mm, 요추 제4번 24.52mm, 요추 제5번 28.64mm)로 각각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조정 제12급에 해당한다. 4) 이 법원의 경찰병원 소속 신체감정의(신경외과) 가) 2022. 10. 18. 자 진료기록감정서 ○ 압박골절 측정의 검사자 간 오류 연구에 따르면 척추압박 골절 시 척추체 높이 측정과정에서 동일 연구자가 측정 시기를 달리하였을 때 1.1~1.7mm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세 명의 다른 연구자간 측정 오차는 3.3~5.8mm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유는 X ray 영상의 화질,검사자 간 척추체 말단 설정의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피감정인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압박률 17.16%, A1(흉추 11, 지상척추체 높이) 27.18mm / A2(흉추 12, 압박 잔존 척추체 높이) 23.46mm / A3(요추 1, 직하척추체 높이) 29.46mm※ 압박률 산출방법[ , A1 : 직상척추체 높이, A2 : 압박 잔존 척추체높이, A3 : 직하척추체 높이, 이하 같다] ○ 피감정인의 요추 제4번의 압박률(%)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압박률 11.73%, A1(요추 3) 31.79mm / A2(요추 4) 29.23mm / A3(요추 5) 34.44mm ○ 피감정인은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그렇지 않다. 피감정인의 압박골절은 흉추 12번과 요추 4번으로 각각의 운동단위가 달라척추의 압박률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나) 2023. 4. 25. 자 사실조회회신서 ○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에 대하여 17.16%라고 산출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 본 감정인의 재측정 시 압박률 20.67%로 산출되었으므로 오차범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A1(흉추 11) 27.42mm / A2(흉추 12) 22.34mm / A3(요추 1) 28.90mm ○ 요추 제4번의 압박률(%)에 대하여 11.73%라고 산출한 것에 대하여,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 요추 4번 압박골절의 경우 오차범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척추체 재측정 시 양측 골 말단을 현저히 벗어나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척추체의 압박률이 20% 이상 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기타 의견 - 압박골절의 산정 시 단순 X-ray 촬영의 해상도 문제 및 척추 말단 설정의 오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사실조회 감정시 이전 감정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는 관련연구의 오차범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한 것으로 두 감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다.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하고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이고,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관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관하여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5]는 8. 다. 6)은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체 압박률이 합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 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하고,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흉추 제12번의압박률이 피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결정 처분 당시 인정한 15.03%를 넘어 20.67%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2023. 4. 25. 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률을 재측정한 결과 20.67%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요추 제4번의 경우 최초 측정결과 11.73%로 산출되었는데 오차를 감안하여 압박률을 보수적으로 재측정해 보더라도 20%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흉추 제12번 압박률 산정에 관하여, 흉추 제11, 12번, 요추 제1번 각 척추체 말단의 재측정 수치를 표시한 X-ray 사진을 첨부하였다. 007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228_01.jpg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률에 대한 최초 신체감정회신시산정한 압박률과 사실조회회신시 산정한 압박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단순X-ray 촬영의 해상도 문제 및 척추 말단 설정의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있는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두 가지 산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오류가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흉추 제12번 압박률에 관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 당시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서 압박률 15.03%(흉추 제11번 28.19㎜, 흉추 제12번 24.48㎜, 요추 제1번 29.43㎜)로, 심사청구 후 이뤄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에서는 10.42%(흉추 제11번 24.45㎜, 흉추 제12번 23.28㎜, 요추 제1번 27.53㎜)로, 이 법원의 최초 신체감정결과에서는 압박률이 17.16%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산출되는 등 흉추 12번의 압박률이 매 측정시마다 다르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척추압박 골절 측정 시 척추체 높이 측정과정에서 동일 연구자가 측정 시기를 달리하였을 때에도 1.1~1.7mm의 오차가 발생하고, 다른 연구자 사이의 측정 오차는 3.3~5.8mm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는 하나의 검사결과를 두고 X-ray 촬영의 해상도 및 척추 말단의 설정에 따라 척주의 각높이가 달리 측정됨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다른 내용의 측정결과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제시한 흉추 제11, 12번, 요추 제1번 각 척추체 길이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 앞선 흉추 제12번 압박률 산출결과 중 단순히 최소값이나 중간값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전 압박률 측정결과만으로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20.67%에 해당한다는 측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판단된다.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2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이는 위 신체감정의의 2023. 4. 25. 자 소견에 부합한다. 달리 이 법원 감정의가 2023. 4. 25. 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제시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법원 감정의에 대한 2023. 4. 25.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라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률은 20.67%, 요추 제4번 압박률은 11.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률은 20% 이상 30% 미만 구간에 포함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요추 제4번의 압박률은 11.73%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학적 소견 1) 재요양소견서(○○○○○○ ○○병원, 2020. 3. 13. 자, 을 제3호증)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17. 11. 공사장에서 수상함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울, 의욕저하, 불면 ○ 상병명 : 우울증 ○ 통원예상기간 : 2019. 2 . 26.~2020. 6. 12.(통원 473일) 2) 추가상병 소견서(○○○○○○ ○○병원, 2019. 7. 19. 자, 을 제4호증) ○ 추가상병사유: 환자 2017. 11. 11. 수상 후 지속적으로 우울감, 의욕저하, 정신운동감소, 수면장애 등 호소하여 2019. 7. 2.부터 2019. 7. 19. 현재까지 본과 입원 치료 중임. 2019. 7. 9.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 상에서도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모습, 정서적으로 저조한 기분, 부정정서 보이고, 우울감, 무기력감 시사되었음. 임상적 관찰 상 우울감, 무가치감, 의욕저하, 정신운동 감소 등보인 바 시행한 HAM-D는 23으로, 수상 후 우울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생과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스트레스 ○ 환자의 업무상재해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사고후 지속적으로 상기 증상을 호소한 바 사고발생과 현재증상의 인과관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2021. 2. 24. 자, 을 제5호증) ? 자문의1)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환자의 우울증은 사고와 명백하게 연관관계가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9. 7. 3.에 뇌영상 촬영에서 뇌연화증과 미만성 뇌위축등을 확인했음. 뇌기능 저하가 지속적인 우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자문의2) 우울증상은 있으나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지난 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추가상병 불승인함. ? 자문의3) 사고 이후 질병발병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질병이 단순히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함. 우울증에 대해서는 불승인이 타당함. 3) 이 법원의 ○○○○○○○병원 소속 감정의(정신과) ○ 이 사건 사고로 피감정인에게 유발된 외상의 경험과 지속적으로 발생한 통증이 ‘우울증’의 발병,촉발,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2017. 11. 사고차제가 직접적인 피감정인의 우울증의 발생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사고 이후 발생한 무릎,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고 이후 직업활동을 지속하지못한다는 스트레스 등은 피감정인의 우울증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원고의 심리검사 상 ‘삶 전반에 걸쳐 즐거운 정서경험 부족’, ‘약한 에고’ 등 개인의 심리적인 취약성이 확인됨.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경우’(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사고 자체가 원고의 우울증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우울증 진단일은 2019. 7. 19.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시간적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 감정의도 ’기록만으로는 2018년경 원고에게 우울증이 이미 발현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2019년부터 의욕이 없고 무기력함 등 본격적인 우울증증상이 나타나서 2019. 3.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것은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다만 위 감정의는 ’사고 이후 발생한 무릎, 허리 부위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고 이후 직업활동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주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2019. 7.경 ○○○○○○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8년부터 동업자들과 치킨집을 운영하였는데, 2016. 11.경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무릎을 다쳤고, 산재 신청을 못하여자비로 치료를 부담해야 했으며 이후 치킨집에서의 일을 그만둔 후 6개월간 쉬었는데 무릎 통증은 거의 나아지지 않아 거둥이 불편하던 중 계속 쉴 수는 없어 2017. 7.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계속 서 있거나 걸어다니는 것이 힘들어 그만두려는 와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무릎 손상에 대해서는 치킨집을 동업자로 일을한 것이기에 산재승인이 나질 않았음. 본래도 동업자만 돈을 많이 받고 자신은 돈을못 받은 것이 억울하였는데 산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억울하여 2019. 7. 1. 스스로 산재 재심청구 하였음. 2019. 6.에도 지속적으로 우울감, 무기력감, 전신적 통증,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였음’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속된 ‘무릎 부위 통증’, 동업 관련 사업상 문제, 직업 및 생계 관련 스트레스 등이 결합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및 허리 통증이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정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심리검사상 나타난 ”삶 전반에 걸쳐 즐거운 정서경험 부족“, ”약한 에고“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라고 보여진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위 추가상병이 파생·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상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