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9498,2심【주문】1.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8. 1.부터 2018. 9. 1.까지 약 10년 1개월 동안 ○○○○에 소속되어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정액(조액)F/P(Filter Press) 분해 작업(필터프레스 기계를 세척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8. 12. 14.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12.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5.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 소음노출 정도 ○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상반기: 74.7dB / 하반기: 74.9dB - 2009년 상반기: 76.1dB / 하반기: 74.2dB - 2010년 상반기: 76.6dB / 하반기: 77.4dB - 2011년 상반기: 77.5dB / 하반기: 79.9dB - 2012년 상반기: 79.8dB / 하반기: 81.1dB - 2013년 상반기: 76.5dB / 하반기: 79.1dB - 2014년 상반기: 77.4dB / 하반기: 57.8dB - 2015년 상반기: 58.5dB / 하반기: 71.3dB - 2016년 상반기: 71.3dB / 하반기: 57.8dB - 2017년 상반기: 70.8dB / 하반기: 66.8dB 2) 의학적 소견 등 ○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 2018. 12. 14.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9dB, 좌측 45dB이었음. - 약 20년 동안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9. 10. 21.자 특별진찰진단서) - 2019. 5. 20.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2dB, 51dB, 56dB / 좌측 52dB, 52dB, 52dB, 어음명료도검사 결과 양측 80dB에서 68%,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60dB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 결과 양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 시끄러운 소음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이 관찰되지 않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는 동일 연령대는 물론 70세 이상 일반인과 비교해 보아도 청력손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난청 상태는 양측성, 고음역대 청력손실 등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노출된 소음 수준이 85dB 이하라 하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의학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 가능하다. 작업장의 소음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소음 노출력, 연령, 청력저하 시작 시점, 이비인후과 질환력, 고막 상태등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 노출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 법원의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원고의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청력도상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소견이나 이를 검사 결과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힘들다. - 특진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2014. 6. 17. 특수건강진단 시행 당시, 2019. 10. 16. 청력검사 시행 당시 각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동 연령대의 평균에 비해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비정상 소견은 주파수별 역치를 확인할 수 없고, 2014년 검사는 4,000Hz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 악화된 C5 dip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019년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완만한 기울기의 하강형 청력도를 보인다는 점으로 볼 때 청력검사 결과만으로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더 가까우나, 85dB 이하의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 동 연령대의 난청 소견보다 악화된 소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 chapter 33. 소음성 난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특성(강도 혹은 지속시간, 주파수 등)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수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85dB 이하의 소음이라도 수년 간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그러나 8시간 기준 85dB 이하의 소음에서 소음성 난청의 위험도가 낮다는 점, ○○○○○병원에서 시행한 3회의 연속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완만한 기울기를 보인다는 점, 2012년부터 청력저하가 확인되며 난청 발병 초기인 2014년 시행한 특수건강검진에서 4,000Hz에서의 심한 청력저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소음 노출력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미국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소음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이 없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이 결합되면 이러한 수치보다 더 나쁜 청력역치를 갖는다고 언급하고있다. 원고의 청력도에 따르면, 저음역, 고음역에서 위 수치보다 높은 역치를 보이므로노인성 난청의 혼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는데,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가 근무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수준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85dB에 미치지 못하는 ‘57.8 ~ 81.1dB’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을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실제로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는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원고는 2008.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년, 2010년,2013년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양측 청력이 ‘정상’, 2011년, 2014년, 2015년 건강검진결과 양측 청력이 ‘비정상’, 2012년, 2017년, 2018년 건강검진 결과 우측 청력이 ‘비정상(질환 의심)’으로 진단되었고, 2014. 11. 19. 의료법인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으며, 2018. 12. 14. ○○○○○○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49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3년 정도 지난 2011년경부터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는데, 2011년 무렵은 원고의 나이가 만 55세로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나이이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8. 12. 14.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3개월가량 지난 때이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노인성 난청발병시기가 늦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악화되어 있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없으며,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소음 노출력, 연령, 청력저하 시작 시점 및 진행 경과, 이비인후과 질환력, 고막 상태 등을 종합하였을때,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력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고막 및 중이에 특별한 병변이 없었고, 기도와 골도의 청력역치 차이가 10dB 미만이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이 더 저하되어 있다. 물론 원고의 청력도에서 소음성 난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C5 dip이 확인되지 않고 완만한 하강형을 보이며 일부 음역대에서 일반적으로 소음노출 자체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력손실이라 알려진 역치(저음역대 40dB, 고음역대 75dB)보다 더 나쁜 역치를 보여 노인성 난청과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으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노인성난청이 함께 있으면 저주파수에서 40dB 이상, 고주파수에서 75dB 이상의 청력역치를보일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3, 4kHz 또는 6k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C5 dip 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외에도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하여 원고의 난청 상태가 소음성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근거로 85dB 이하의 소음에서 소음성 난청의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점,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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