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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28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 ○○시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휴양림팀에 배치되어 위 공단이 ○○시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8. 소속 부서인 위 휴양림팀의 워크숍이 열리는 충북 ○○○에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당일 워크숍 행사를 마치고 18:30경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 준비 및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음주회식을 하던중 19:3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방으로 올라갔다. 다. 원고는 같은 날 21:30경 두통이 심해지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22:00경 인근 요양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가 의식저하가 나타나, 22:30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등으로 판단됨에 따라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및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고, ‘기타 두개내 동맥의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10.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3. 원고의 담당 업무였던 부서 워크숍총괄 진행 업무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 볼 수 없고, 발병 전 1주 이내 평균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간 1주의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거나 업무강도,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의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적 과중업무라 할 수 없어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들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1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25, 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자연휴양림에 있는 휴양관에 배치되어 휴양관의 자체 업무만을 하던 행정직직원을 제외하면 원고는 휴양림팀 전체의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행정직 직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간 원고의 사업장인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 한마음 워크숍’이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됨에 따라위 행사장소를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위 행사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휴일근무까지 하면서 참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소속 부서인 휴양림팀의 워크숍 준비를 담당하면서 기획, 준비, 답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9일 연속 출근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일 위 워크숍 현장에서 행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행사 이후 숙소에서 평소 음주를 하지 않음에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음주 저녁회식을 하는 등 단기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서 워크숍 준비 업무를 하던 가운데, 당직근무, 산불예방 캠페인참석 등을 위하여 휴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작성ㆍ제출, ○○시의회 의원단 방문 행사 지원 등 정신적 긴장이 크고 비일상적인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음주나 흡연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위험요인이 될 만한 평소 생활습관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결과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예산, 회계, 서무, 휴양림팀 근로자 관리, 경영평가 및 성과지표 관리, 휴양림 물품, 공유재산 관리 지원, 최초 민원안내 및 민원사항 정리 등 휴양림팀의 총괄적인 행정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5.부터 예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201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해당 업무는 ○○시의회에서 2018. 11. 23.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 위 추가경정예산안이 작성되어 ○○시청에 제출되어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31. 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서 및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0. 토요일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자연휴양림에서 ‘○○○ 가을숲 축제 및 숲속음악회’가 개최됨에 따라 위 개최 장소를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중순경부터 휴양림팀 워크숍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2018. 10. 18.경부터 워크숍 보고서 작성, 워크숍 장소인 충북 ○○○ 소재 ○○○자연휴양림과의 업무협약준비, 행사 일정 수립, 인원 통솔자 지정, 워크숍 행사 기획 및 예약, 식사준비등 전반적인 워크숍을 준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시의회가 2018. 10. 19.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2018. 10. 23. 13:20경 ○○시의회 시의원들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게 되었고,원고는 서무업무 담당자로서 위 방문행사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0. 24. 휴양림팀 워크숍 사전답사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워크숍장소인 ○○○자연휴양림을 답사하기 위하여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체 일과시간을 관외로 출장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0. 28. 일요일 당직근무를 실시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1. 3. 토요일 산불예방ㆍ산행안전 캠페인에 참석하기 위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 자) 원고는 2018. 11. 4. 일요일 ○○○시설공단 소속 전체 직원 워크숍이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됨에 따라 위 행사장소를 관리하는 휴양림팀 직원으로서 위 워크숍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 차) 원고는 2018. 11. 5. 휴양림팀 워크숍 행사 장소인 충북 ○○○에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여 참석한 직원들에게 위 휴양림 내 숙소를 배정을 마친 후 미리준비했던 위 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과 인근 ○○ ○○○○터널 방문 행사를 진행하였고, 18:30경부터 숙소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였다. 카) 원고는 저녁식사 준비를 마친 후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음주회식을 하였고, 19:30경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평균 업무시간 가)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합계 업무시간 : 48시간 45분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근무시간 합계가 47시간 45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1. 3. 09:01부터 13:12까지의 근무는 토요일에 한 근무이고 그근무시간이 약 4시간이며, 위 근무는 2018. 11. 3. 근무장소에서 개최된 ‘산불예방ㆍ산행안전 캠페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캠페인은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위 행사시간 동안 원고가 휴게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2018. 11. 3.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한다(원고는 2018. 11. 3. 퇴근시간을 18:00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일원고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13:12경 종료한 점이나 위 행사가 13:00경 종료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근시간도 13:12경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 합계 업무시간 : 48시간 21분 위에서 인정한 48시간 45분에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그 전 3주간 합계 근무시간 144시간 42분(= 43시간 23분 + 55시간 27분 + 45시간 52분)을 더한 193시간27분을 4주로 나누어 산정한다(분 미만 버림). 3) 의무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응급기록 ○ 활력징후 : 혈압 130/80mmHg, 맥박 89, 호흡수 18, 체온 36.50 ○ 현병력 :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신 후 (소맥 3~4잔 정도) 저녁 8시경 구토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단양경유 본원 응급실 내원 ○ 주상병/부상병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 뇌 CT 실시 후 전원 준비하는 동안 발작, 이상자세 나타났다가 팔 늘어짐. ○○○○병원 신경외과 연락 후 전원조치함. 나) ○○○○○○병원 ○ 최종진단 : 두개내 동맥의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 2019. 12. 4. 진단서 : 뇌 CT 및 뇌혈관 조영술 거쳐 응급수술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및 갑압적 두개골 절제술 시행한 환자로서, 현재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와상상태이고, 현재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중으로 추후 두개골 성형술이 필요하여 6개월 이상 추적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 2018. 11. 9. ○○○○○○ 병원에서 실시한 뇌 CT상 좌측 전두엽 내측으로 뇌실질내 출혈, 양측 측뇌실 내 출혈, 제3, 4뇌실 내 출혈, 대뇌겸 및 양측 실비단 주름에 지주막하 출혈 확인됨. 전대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임. 요양승인 타당. 라)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판단이다. ○ 신청인의 모(母)와 형(兄)이 2020. 6. 15.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적응하기 힘들어 했고, 또한 발병 전 회사일로 매우 힘들어했고, 공단 워크숍 및 휴양림 워크숍준비로 매우 바빠 보였으며, 2018. 11. 6. 외삼촌 장례식에도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을 정도로 업무가 많았고, 평소에 건강하였으므로 업무상 부담에 의해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 의학적으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ㆍ단기ㆍ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요인 여부와 관련,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에 휴양림팀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당 워크숍을 총괄 진행하였다고 하나, 2018. 11. 2. 휴양림팀 워크숍 계획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워크숍 참석 및 진행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 여부와 관련, 출퇴근기록표, 문서생성목록(정보목록) 등에 따라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산정한 바, -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시간(47시간 45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평균 업무시간(46시간 7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와 관련하여 참석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은 신청인이 발병 전 1주간 총 2차례의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으로 인해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참석위원의 다수 의견은 발병 전 1주간총 2차례의 워크숍을 준비하였다고 하나, 노사한마음워크숍은 타부서에서 주관한 것으로 신청인은 보조적 차원에서 업무를 지원한 수준이라 평가되고, 휴양림팀 워크숍준비로 신청인이 다소 업무량이 가중되었다고 할지라도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으며,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요인 여부와 관련, 출퇴근기록표, 문서생성목록(정보목록)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한 바,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8분이고,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15분이고, 사업주는 추가경정예산 등의 수립이나 휴양림 각종 행사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나, 해당 업무는 매년 일상적,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로서 신청 상병의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① 급성 과로요건(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생), ② 단기 과로요건(발병 전 1주간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③ 만성 과로요건(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60시간 초과, 또는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1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 마)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병원) 소견 요지 ○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임. ○ 지주막하에 존재하는 두개내 동맥(류)이 파열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며 출혈 당시 다량의 출혈과 높은 압력이 발생하면 지주막이 찢어지면서(터지면서) 주변의 뇌내(뇌실질) 및 뇌실로 다량의 출혈이 이동하여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함. 뇌동맥류의발생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 고혈압과 같은 후천적 요인과 유전적(선천적) 요인이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음주 및 당뇨병과 뇌동맥류 파열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 ○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기에 충분한 원인인 전대뇌동맥류가 확인됨. 다만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고혈압, 흡연과 같은 위험요인은 없음. 원고평소 혈압은 고혈압 전단계나 고혈압이 아닌 정상으로 판단되고, ○○○○○○병원 응급환자초기평가에서 확인된 혈압(143/90mmHg)은 평소 혈압보다 높지만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혈압으로 보기 어려움. ○ 음주와 고혈압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음주와 동맥류 파열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진바가 없음. 원고가 회식 당시 원하지 않는 음주나 다른 원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에게 일시적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회식 당시 음주하였다는것만으로는 기존 신체 상태와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의 발생과 과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원고의 전대뇌동맥류 발생과 업무는 무관함. 통상적으로 평온한 일상생활 중에도 뇌동맥류 파열(자발성 뇌지주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뇌동맥류가 전대뇌동맥에 위치하는 해부학적 요인에 따라 다소 높은 파열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 과로, 단기 과로, 발병일 당시 과도한 업무량,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정신적 긴장(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뇌동맥류 파열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흡연, 고혈압이 없는20~30대 젊은 층에서도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동맥류 파열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할수 있음. ○ 다만 상병 발생 당일 저녁 식사 및 음주 회식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일 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것 같은 상황), 발병 당일 업무(휴양림팀 워크숍 참석 및 식사 준비업무 등)가 평소 업무보다 상당히 과도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보다 조기에 발생시킨 유발(촉진, 악화)요인이될 수 있음. 또한 발병 전 1주간 업무(2차례 워크숍 준비 등)가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로판단되어 단기 과로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상병을 자연 경과보다 조기에 발생시킨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바)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 뇌량주위동맥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 벽이 약해진 것으로, 뇌동맥류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대소변을 볼 때, 흥분할 경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혈관벽 내 균열이 발생하여 파열될 수 있음. 뇌동맥류는 이 사건 상병을 독립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음. ○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체내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며, 이는 교감신경 활동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과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킴. 카테콜아민은 고혈압과 혈중지질 농도 상승, 죽상동맥경화증에 기여하고,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의 벽이 약해지므로 이로 인한 뇌동맥류,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짐 ○ 과로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일반적인 견해이나, 주 48시간 이하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뇌졸중 발병위험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일 휴양림팀 워크숍을 위하여 이동하고 행사를 마친 후 회식준비 및 식사를 하는 등 총괄 진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과정을 마친 상황으로서 예측 가능한 사건이어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놀람 등 강도있는 정신적 충격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평소 술을 먹지 않는 원고가 소맥3~4잔을 마셨으나 이는 정상 여성을 기준으로 보아도 폭음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발병 당일 업무상 회식과 음주도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그 이전 12주간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휴양림팀 워크숍 준비 업무를 하면서 상사에게 질책을 듣는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해당 업무가 사업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정도의 책임이 부과되는 업무는 아니고, 위와 같은 질책으로 인한 생리적 상태가 이 사건 발병일까지 지속된다고 볼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고혈압성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뇌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아오다가 작은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됨으로서 뇌 속에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내출혈중 알려진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고혈압이 그 원인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는뇌동맥류라는 다른 원인이 있어 원고의 130/80mmHg 정도의 혈압정도로는 스트레스로인한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6, 7, 10 내지 22, 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설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위기준의 위임에 따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뇌동맥류가 있었고, 뇌동맥류는 일상생활 중 업무와 무관한 요인으로도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교감신경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과 코티솔이 증가함으로써 고혈압 등을 촉발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에 존재하던 뇌동맥류를 비롯한 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일으켜 작은 자극에도 파열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도 이 사건 발병 당일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병전 1주일간의 업무가 단기 과로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휴양림팀에서 주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사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분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수당, 출장비 지급, 근무명령 등 인사업무 및 부서 예산, 회계, 지출 업무 등 금전 관련 업무, 부서 물품, 재산 관리 업무 등과 같은 정기적,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로인한 스트레스는 예측 가능한 범위내로서 일상적인 휴식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해소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전인 2018. 10. 중순경부터는 원고는 위일상적, 정기적 업무에 추가하여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는 휴양림팀에서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 등을 파악하여그 사유와 기존 예산의 규모 및 증가 필요액 등을 조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업무는 그 이전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와는 달리 원고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일상적 업무와 위 추가경정예산업무를 계속 해오면서 2018. 10. 20. 이후부터는, ‘○○○ 가을숲축제 및 가을음악회’ 행사, ○○시의회 시의원 방문행사, ‘산불예방 및 산행안전 캠페인’ 행사, ○○시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 워크숍, 국회의원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 등과 같은 비일상적, 일회성 행사지원 업무에 반복하여 투입되었는데,이와 같은 행사지원 업무 등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해당 업무 중 어떠한 지원업무를 하여야 할지 예측이 어렵고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즉각 처리하여야 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감과 부담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에 더하여 2018. 10. 중순경부터는 원고가 속한부서 직원들을 위한 휴양림팀 워크숍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되었고, 이를 위하여 워크숍 진행계획과 관련한 보고서 등 다수의 문건을 작성하거나대면보고를 하여야 했으며, 2018. 10. 24. 워크숍 장소 답사를 위하여 하루 종일 관외출장근무를 하는 등 일정기간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였는바, 위와 같은업 무를 처리하면서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행사를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이전에는 업무 분장에 따른 일반적이고통상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만을 해오다가, 이 사건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그와 같은 업무에 추가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 긴장과 부담감이 크고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기한이제한된 업무를 한꺼번에 추가하여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단기적으로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휴일에도 출근하여야 했고, 9일 연속하여 근로를 하는 등 절대적인 근무의 시간도 적지 않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일상적, 비일상적 업무를 단기간에 집중하여 처리함에 따라 정신적 긴장, 업무상 부담감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가운데 2018. 11. 5. 원고가 총괄하여 준비한 휴양림팀 워크숍에 참석하여 직접 원고가 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원고로서는 직접 준비를 담당한 워크숍을 무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워크숍 내내 상당한 긴장감과 정신적 압박감 속에서 이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이 원고는 워크숍 이전 누적된 업무상 스트레스에 워크숍 당일 행사 진행 담당자로서 정신적 긴장감까지 더해졌으므로,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계속하여 뇌동맥류를 비롯한 원고의 뇌혈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원고의 뇌혈관은 종전보다 더 자극에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워크숍 당일 저녁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음주회식까지 하게 되었고, 평소에 음주를 하지 않았던 원고로서는 단기간 과중한 근무로 인하여 위와같은 정도의 음주만으로도 혈관이 확장되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등과 같은 신체변화가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음주에 따른 자극이 결국 취약해진 원고의 뇌동맥류에 영향을 주어 결국 파열에 이르게 하였을 여지가 있다. 바)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및 4주간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가 정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위 고시가 정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업무시간의 증가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0.경 수행했던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은 종전에 원고가 수행하던 일상적, 통상적 업무가 아니었던 점, 위 업무는 비일상적, 일회적 업무로서 업무의일정이 예상하기 어려워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원고는 휴일에 출근을 하여야 했던 점, 원고는 이러한 종류의 업무를 2018. 10. 단기간에 계속하여 수차례 처리하여야 했던 점, 원고는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긴장을 하던 상태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회식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가의 2)가 정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이 사건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주로 휴양림팀 워크숍 준비 업무의 강도나 예측가능성 및 당일 음주회식으로 인한 일반적인 생리반응을 기초로만 감정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있었는지는 위 휴양림팀 워크숍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단기간에 원고에게 집중되었던 여러 종류의 비일상적 업무도 고려하여야 하고,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가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단기 과로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원고의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여한 악화요인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과로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던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가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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