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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63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1583,2심【주문】1.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주식회사 ○○○○ 소속 컴퓨터 프로그래머 근로자로서 2019. 9. 9. 05:30경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위 회사에 출근하던 중, 원고 탑승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이?근 운전의 차량이 원고 탑승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수손상, 경추 염좌, 경추 불완전 척수손상, 경추 7번 급성 압박 골절, 흉추 1번 급성 압박 골절,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간’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5. 원고에 대하여「2019. 9. 10.경 흉추 MRI상, 제7경추 및 제1흉추 압박골절과 경추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경수손상과 불완전척수손상은 인정되지 않음. 2019. 11. 27.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척수병증(myelopathy)소견이 없어 경수손상 및 불완전 척수손상은 인정하기 어려움. 경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5/6, 6/7간)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 상병 중 ‘경추 염좌, 경추 7번 급성 압박 골절, 흉추1번 급성 압박 골절’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나머지 상병인 ‘경수손상, 경추 불완전 척수손상,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5.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0.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였고, 척추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면 원고에게 척수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즉각적으로 시행된 MRI검사에서 척수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연성 척추손상이 발생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3세의 남자로,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2011. 3. 8.경부터 2011. 5. 1.경까지기타뇌성마비로 총 3회, 2011. 4. 4. 기타섬유모세포장애로 1회, 2011. 5. 1.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 기타부분으로 1회, 2011. 5. 3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 수신경 뿌리장애로 총 50회, 2011. 8. 5.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기타 추간판장애로 1회, 2011. 7. 2.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로총 64회 각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을 받지 않고 3개월 가량 기브스와 보존적치료를 하던 중 2019. 12.경 MRI 검사 결과 척수 손상 등이 뚜렷해짐에 따라 ○○○○○○ ○○○○병원에서 2019. 12. 27. 경추간판제거 및 전방유합술(경추5-6-7번간), 2019. 12. 30. 경추 후방고정 및 유합술(경추3-흉추2번간)을 각 시술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9. 26.경부터 2019. 9. 29.경까지 필리핀으로, 2019. 11. 6.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필리핀으로 각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본부 자문의 ① 자문의1(신경외과, 2020. 2. 24., 을제2호증의 1): 2019. 9. 10. 경흉추 MRI상 제7경추 및 제1흉추 압박골절이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경수좌상으로 사료됨. 경수손상과 불완전 척수손상은 인정되지 않음. 경추염좌 타당함. 경수병증을 동반한 5-6, 6-7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사료되어 상병으로 타당하지 않음 ② 자문의2(신경외과, 2020. 2. 27., 을 제2호증의 2): 2019. 9. 9. 재해 후 하루가 지나 시행된 경추 MRI(2019. 9. 10.)에서 재해와 관련된 경수손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후 2019. 12. 12. 시행한 MRI에서 경수 내 변성소견(척수염 혹은 경수좌상 의증)이 발견되었음. 본 재해자는 경추에 심한 퇴행성 변화와 협착이 오래전부터 있었기때문에 언제든지 경수 내 변성소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해 후 9월 10일 시행한 MRI 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2019. 9. 9. 재해보다는 이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 또한 2019. 11. 27. 시행한 근전도 검사(경과지록지 참조) 결과 척수병증(myelopathy) 소견이 없어 경수손상 및 불완전 척수손상은 인정하기 어려움. 경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5/6, 6/7간)은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나) 원고 주치의 의료자문 소견서(○○○○○○ ○○○○병원 신경외과, 2020. 4. 23., 갑 제6호증) Ⅱ. 진료소견 1) 사고 직후인 2019. 9. 10. 시행한 MRI에서 발견되지 않던 척수손상이 2019. 12. 12. 시행한 MRI에서 발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우나, 사고 직후 척수 손상 이외에도 지연된 척수손상이 추적 검사에도 확인되는 사례는 종종 보고됨. 급성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외력(외상임을 충분히 감안해야함) 특히 기왕의 척추병증 및 불수의적 움직임/근긴장 이상이 지연된 척수병증과 무관하다 할 근거는 없음 2) 뇌성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사고 외의 원인으로 척수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과도한 목(경추) 움직임과 비정상적 큰 긴장도 등의 이유로 퇴행성경추질환/경추불완정성/경추 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3) 만일 그렇다면 2019. 11. 27. 시행된 EMG상 척수병증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적인 원인으로 급격하게 경수병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까? ① EMG검사에서 척수병증을 반드시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님 ② 드물긴 하나, 질병원인(뇌성마비)에 의한 경수병증의 급격한 악화는 발생 가능함 ③ 다만 본 환자의 경우 “경추 7번, 흉추 1번 급성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외력이 발생한 이후 수개월간(증상의 호전 없이) 점차 신경증상이 악화된 것은 외력에 의한 원인이 적지 않은 비중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4) 통상적으로 뇌성마비 환자가 퇴행적 요인으로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유병율이나 발생빈도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뇌성마비 환자의 척수손상/경수?척수병증의 발생 비율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높은 비율임 5) 해당 환자처럼 뇌성마비 환자가 골절의 치료를 위해 필라델피아 보조기를 착용 후 제거하는 경우, 근육 감소, 보조기 착용으로 인한 강직 등의 사유로 척수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급성 골절 치료의 목적으로 보조기 사용이 불가피하며, 장기간 보조기 사용은 장단점이 수반됨. 또한 골절 자체가 척추 불완전성(특히 뇌성마비 환자에서)을 더욱 야기할 수 있으며, 보조기 사용에 따른 근력저하, 과운동성의 적응성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즉 외상후 즉각적 척수 신경손상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료의 연속선상으로 볼때, 경추 외상에 의해 유발된 원하지 않은 지연성 척수손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6) 해당 환자의 소견을 종합하면, 척수손상과 질병과의 관여도가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십니까? 80%(외상/상해가 척수손상에 기여한 정도 80%, 질병이 척수손상에 기여한 정도 20%),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 ‘D’항에 의함 다) 이 법원 감정의[○○○○○병원 신경외과(척추)] 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수손상, 불완전 척수손상은 통상 급성으로 발생함. 경수병증을 동반한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은 대체로 만성적으로 발생하나 때때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원고의 경우 뇌성마비가 있던 환자로 사고 즉시 척수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의료진이나 가족, 환자 본인). 마비 증상은 검사자에 따라 정확하게판단, 진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직접 진찰과 대화,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보조기 착용하고 골절이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정증이 동반된 척추에서 척수신경을 지연되어 손상 받았을 가능성도 있음 ○ 근전도 검사는 주로 말초신경의 기능을 진단하는 전기 신경 생리 검사이므로 심하지않은 척수 손상의 경우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있음 ○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가 외상에 의하여 척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원고는 뇌성 마비로 비정상적 근긴장과 불수의 운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이 역시 직접 진찰을 요함) 이에 의하여 만성적 척추 변형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척추관협착증이 있다고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척수 손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고시 척추에가해지는 충격의 정도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임 ○ ① 원고는 뇌성 마비로 비정상적 근긴장과 불수의 운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이 역시 직접 진찰을 요함) 이에 의하여 만성적 척추 변형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음 (기왕증 소견). 이 사건 사고 전 척추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은 알 수 없음. 10년 수진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임,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제7경추/제1흉추압박골절로 진단 받음.이는 경추부 상당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됨, ③ 경추부 MRI 소견 상 원고의 경추부 척추관 협착이 상당히 심하다고 판단됨,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직후척수 손상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이는 사고 직후에는 척수 손상이 없었던 것인지, 원고의 경우 뇌성마비가 있는 환자로 사고 즉시 척수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보조기 착용하고 골절이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정증이 동반된 척추에서 척수신경을 지연되어 손상 받았을 가능성도 있음, 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척수 손상이 이 사고 관계 없이 자연 경과로 나타났을 가능성보다 사고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단함. 이 사건사고의 기여도가 80%로 사료됨 ○ 사고로 인한 경추와 흉추의 골절 자체가 척추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경수손상, 불완전 척수손상- 경추,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 6번간 및6· 7번간)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원고의 경우, 척수 손상이 이 사고와 관계없이 자연 경과로 나타났을 가능성보다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반드시 직접 진찰과 경위 조사가 필요함 ②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문 답변] 1. 경수손상 - 2019. 11. 23. 시행된 근전도 검사 상 뚜렷한 척수 손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소견임,이 당시에는 척수 손상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됨, 이번 감정 위해 2022. 7. 27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사본 제출함) 약 25-75%의 경추 다발성 신경근이상 소견과 SSEP 이상 소견을 보여 척수 손상 소견에 합당한 결과임. 또 근전도 검사자체가 척수 손상을 뚜렷하게 보여 주지 못할 수 있는 검사임 - 경수 손상(cervical spinal cord injury)은 뇌에서 경추부의 척추를 통과하는 척수 신경손상을 의미하며 대개 경추 골절에 2차적으로 발생함-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가 상당한 원인으로 판단됨 2. 불완전척수손상(경추) - 사고 후 인천성모병원에서 2019. 9. 10. 촬영된 경추MRI : 제5-6 경추간 추간판손상과해당 부위 척수 압박 소견이 심하지 않고 척수 손상은 뚜렷하지 않아 응급(즉각적인)감압수술을 요하지 않았으나 경과 관찰과 보조기 착용 후 추후 수술 요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더욱이 원고의 불수의 운동 때문에 외고정(externalfixation)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척수 손상이 예상되므로 추후 수술적 감압, 고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불완전척 수손상(경추)이란 경수 손상(cervical spinal cord injury)이 불완전하게 발생한것으로 대개 경추 골절에 2차적으로 발생함 - 골절 인접 부위인 제5-6간 추간판손상과 해당 부위 경미한 척수 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원고의 불수의 운동 때문에 외고정(external fixation) 하더라도 추가적인 척수 손상, 신경 마비 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척수 마비 지연 발생, 악화, 수술 가료를 요하게 되는 일련의 결과의 상당한 원인으로 판단됨 3.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간 - 2019. 12. 29. 경추MRI 제5-6 경추간 추간판 손상과 해당 부위 척수 손상 소견이 악화되어 저명함 -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간은 외상으로 제5-6 경추간 추간판이손상되고 척수를 보호하는 척추체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해당 부위에 경미한 척수 압박과 함께 불안정으로 인한 2차적 척수 손상이 발생하는 것임 - 사고당일(2019. 9. 10.) 촬영한 경추 MRI영상 소견상 제7경추, 제1흉추 다발성 척추 골절과 경추부 불완전 척수 손상으로 진단 받음. 제5-6 경추간 추간판 손상과 해당 부위경미한 척수 압박 소견, 이는 모두 급성 재해성 소견임 - 이 사건 사고가 척수 마비의 상당한 원인으로 판단됨 4. 원고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경미한 전신의 불수의 운동이 있었고 경추부 변형(측만증)이 있었음.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 경추부 척수의 마비 증상이나 사지 부전 마비는없었음. 원고의 뇌성마비와 척추 변형이 현재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데 기여(관여)한 바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사건 사고의 관여도를 80%로 판단함. 즉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척수 손상,척추 골절, 척추 수술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5. 피고 자문의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원고의 뇌성 마비, 척추 변형 등이 원고의 현상태에 이르게 된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원고가 현 상태(심한 사지 마비)로 악화된 데 이 사건 사고가 상당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피고측 질문 답변] 다. 원고에 제7경추 척추 골절, 제1 흉추 골절과 제5-6 경추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손상소견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경추부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판단됨 ③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2019. 9. 10. 경추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손상과 해당 부위 경미한 척수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척수 압박이 심하지 않아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경과 관찰 후 재판단하기로 한 듯함 ○ 수술이 위험하며 합병증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누구나 수술을 원하지 않으므로 급하지 않은 경우 일단 기브스 등 외고정을 하고 지켜보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됨 ○ 보조기 (외고정) 착용후 가능한 안정 가료하는 것이 향후 불안정증, 경추전전위를 방지하는 대책이며, 원고도 그렇게 노력하였을 것임. 그 과정에서 2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이 아무래도 경추에 조금 더 충격과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경과에 악영향을미쳤을 수 있으나 1) 아무리 절대 안정하더라도 일상생활중 몸에 가해지는 외력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2) 해외여행 한 것이 증상 악화와 수술에 이르게 기여한 정도는 미미하므로, 매우 많은 원인중 하나인 해외여행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됨 ○ 경추에 골절이 생길 정도의 손상(제7경추, 제1흉추 다발성 척추 골절과 경추부 불완전척수 손상)이 큰 환자의 경우에서 3개월간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악화되는 경우 당연히이 사건 사고를 그 상당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연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2019. 9. 10. 경추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손상과 해당 부위 경미한 척수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안정가료 하여도 추후 수술적 가료의 가능상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자동차 손상의 정도와 인체 손상은 비례하지 않음 ○ 종합적으로 피감정인 현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이 사건 사고를 그 상당 원인으로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병원 신경외과 백광흠 교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출근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2011. 3.경부터 뇌성마비로 인한 치료를 받았고, 2011.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척추 관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인 ‘경수손상’, ‘경추 불완전 척수손상’,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간’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각 상병과 관련된 척수손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9. 9. 10. 시행된 경추 MRI 검사상 경수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하여 2019. 12. 12. 시행한MRI 검사상 경수손상이 관찰되었으며, 2019. 11. 27. 시행된 근전도검사상 척수병증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상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주치의와 이 법원 감정의는 ‘근전도검사(EMG)에서 척수병증이 반드시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전도검사는 주로 말초신경의 기능을 진단하는 검사이므로 심하지 않은 척수손상의 경우 결과가 불분명하거나간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 주치의는 ‘사고 직후 척수손상 이외에도 지연된 척수손상이 추적 검사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는 ‘2019. 9. 10. MRI상 경미한 척수압박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의 경우 뇌성마비가 있던 환자로 사고 즉시 척수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보조기 착용하고골절이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정증이 동반된 척추에서 척수신경을 지연되어손상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9. 10. 시행된경추 MRI 검사상 경수손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2019. 11. 27. 시행된 근전도검사상 척수병증 소견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탑승 차량의 사진(을 제3호증)을 보면, 원고탑승 차량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은경미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위 을 제3호증의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탑승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충격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원고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높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7번과 흉추 1번에 대한 급성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요양승인하였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위 골절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경추부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례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이 사건각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시킬 만한 자극이나 충격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드는 위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 및 신체 상태를 직접 관찰한 후 ‘원고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경미한 전신의 불수의 운동이 있었고 경추부 변형(측만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 경추부 척수의 마비 증상이나 사지 부전 마비는 없었다, 원고의 뇌성마비와 척추 변형이 현재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데 기여(관여)한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를 80%로 판단한다, 즉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척수 손상, 척추 골절, 척추 수술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마)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기존의 퇴행성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척수손상 등의 증상을 참지 못하고 입원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요양신청만을 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기존 질병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요양급여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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