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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48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8.부터 2008. 6. 17.까지 약 16년 9개월 동안 ○○○○노동조합 ○○○ 제2연락소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 ○○공장에서 시멘트 선적 및 하역 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7.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에서 이 사건 난청이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한소음측정 결과 80dB 미만으로 측정되어 이 사건 난청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7. 2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0. 2. 2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0. 3. 3. 피고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2020. 8. 3. 기각결정을, 2020. 8. 27.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2021. 1. 29.청구기각의 재결을 각각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난청에 관하여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21. 4. 12.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노출소음 기준인 85dB에 미치지못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난청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던 중 약 51세인 2000년경부터 상당한 청력저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난청의 양상이 소음성 난청과 부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난청은 원고가 업무중노출된 소음에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난청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저하를 진행시켜 이 사건 난청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는 2018. 10. 26. 원고가 근무하였던 ○○○ 제1연락소에서의 하역 작업 중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73.6~74.6dB로 나타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들어 이 사건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1991. 10.경부터 2008. 6.경까지로서 위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2018. 10. 26. 당시 발생한 소음과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이 같은 수준이라고할 수 없다. 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작업조건과 현재의 작업조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가 다른 장해급여신청사건에서 실시하였던 ○○○ 제1연락소에 대한 소음측정결과에서는 85.8dB의 소음이 측정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선박 내부에 투입되어 삽으로 석탄 등을 긁어모으는 작업을 하면서 삽과바닥의 마찰소음에 노출되었고, 위 선박 내부에 있던 페이로더의 엔진음과 선박 바닥과 페이로더 버킷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계속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기계에서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페이로더의 경우 103~108dB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환경부가 2022. 3. 11.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 2.경 무렵 페이로더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102.0~105.5dB로 나타났다.또한 원고의 동료근로자는 선박 안에서 작업하다 보니 페이로더에서 발생하는 위 소음, 화물이 부딪히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내부 벽에 울려서 계속 시끄러웠고, 발생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은 ‘밀폐된 선창에서 하역장비가 가동되면 공명현상으로 인해 소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선내에서 인양한 고철을 선측에 낙하시킴에 따라 고철간 부딪히는 소음이 매우 강렬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도, 동일한 소음이라도 개방된 공간보다는 실내공간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반면 피고가 한 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한 소음측정이, 원고가 실제로 했던 작업과 동일한 종류의 작업에 대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라) 이와 같이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을 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모든 증거와 자료를 배척하고, 오로지 피고의 위와 같은 소음측정 결과만을 취신하여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수 없다. 마) 원고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난청의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없다.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나 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작업 중 노출된소음이나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를 제외하고서는 난청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은 없다. 바)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저하가 심해지다가 4kHz 무렵의음역대 이상에서는 다시 청력역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소음성 난청이 진행됨에따라 저음역대의 청력도 점점 소실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 진행되는 노인성 난청에 따른 청력저하가 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그런데 2017. 11.경 및 2018. 5.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청력검사에 의하면, 이 사건난청은 저음역대에서의 청력이 고음역대의 청력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하고, 고음역대의 청력은 거의 전농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저하된 상태이긴 하나, 4kHz 이상의 음역대부터는 다시 완만하게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가 50대 초반이었던 2000년경부터 청력저하와 이명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이 사건 난청의 양상은 소음성 난청이 그 무렵부터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 그 밖에 원고의 소음노출 근무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난청은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난청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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