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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51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4. ○○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12. 6.부터 2020. 1. 23.까지 가스계량기 제조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9. 10. 31. 림프절이 붓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2019. 12. 20. ‘급성림프모구성T-세포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작업 과정에서 접착제(Sikaflex-221) 및 신나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4. ‘고인의 신청상병인 림프조혈기계 암의경우 젊은 연령대층에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고인이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 중 사용한 실리콘 접착제 등에는 혈액종양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물질이확인되지 않은 점, 설령 미량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근무기간 및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노출량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고인에게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은 약 2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한 가스계량기 체결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계열 성분인 에틸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상병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촉탁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회신(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을 제3호증) - 전문조사 불필요 -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있으나, 해당 상병과 관련이 있는 방사선 노출, 벤젠 노출 가능성은 낮고, 해당 상병의 특성상 일정한 잠복기가 필요한데, 노출기간이 2년으로비교적 짧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는 유전, 방사선, 화학물질, 다른 직업적인 노출 및 약물이있다. 벤젠에 의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등의 발병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어왔고,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해서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등과 동일하게 조혈줄기세포의DNA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점에서 벤젠에 의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 가능성 또한충분히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09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벤젠 노출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벤젠은 인체발암등급 1등급 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 고인이 업무수행 중 실리콘 시카가 옷이나 신체에 묻게 되어 피부접촉을 통해 구성 성분인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실리콘 시카는 물질의 조성에서 에틸벤젠은 1% 이내, 크실렌 등 방향족 화합물은 5% 이내이며 반고형물로서 분진·흄·가스·증기·에어로졸 형태로 노출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제품이다. 실리콘도포 및 체결작업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바 없어 정확한 각 물질의 공기 중 노출정도를 추정할 수 없으나 화학물질 조성, 작업과 노출 형태, 실리콘 접착 작업 시간과 종사근무시간 등을 통해 볼 때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누적노출량 또한 크지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벤젠 규제가 강화되어 그 전후로 벤젠 노출 추정치에 있어서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료, 신나 및 본드는 방향족 탄화수소가 주 구성물로 벤젠이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 페인트, 신나 등에서 벤젠 등유해물질은 상당히 개선되어 노출가능성은 아주 낮다. ○ 고인이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에 아주 높은 수준에 노출되었다면 약 2년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기간이 짧지 않으나,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들물질은 조혈림프계의 발암성 물질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발병의 촉진·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고인이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이 커질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위 유해인자 각각의 발암성 여부, 각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 노출기간,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유해요소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각 유해인자의 림프조혈기계 발암성이 없고, 노출정도가 낮으며, 노출기간 및 잠복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은 원인미상인 경우가 다수이다. 작업장에서의 노출요인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입사 전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조혈기계 암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근로자의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고인이 업무수행 중 피부접촉을 통해 실리콘 시카의 구성성분인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리콘 시카는 물질의 조성에서 에틸벤젠은 1% 이내, 크실렌 등 방향족 화합물은 5% 이내이며 반고형물로서 분진·흄·가스·증기·에어로졸 형태로 노출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제품으로,이와 같은 화학물질 조성 내용, 작업과 노출 형태, 실리콘 접착작업 시간과 종사 근무시간 등을 통해 볼 때 고인이 높은 농도로 위 물질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누적노출량 또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벤젠은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성과 관련이 있고, 신나 등에 벤젠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벤젠 규제가 강화되어 현재는 과거에 비해 페인트, 신나 등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가능성이 아주 낮다. 또한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은 조혈림프계의 발암성 물질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발병의 촉진·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원인미상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입사 전에 건강에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조혈기계 암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고인이 사용한 실리콘 접착제 등에는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밝혀진 물질이 확인되지 않고,설령 미량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근무기간 및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도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유해물질은 ‘벤젠’인데 고인이 이사건 사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고인이 사용한 접착제 성분중 ‘에틸벤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나 에틸벤젠과 벤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독성과 발암성 등이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물질인 점, 에틸벤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떠한 의학적·역학적인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피고가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의 지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환기, 배기시설 등 유해물질 관리가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나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19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5104_01.jpg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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