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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66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 신축공사 현장에서근무하던 중 2018. 9. 20.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좌측 근위부 요골골절, 좌측 근위부 척골골절, 비골의 골절, 관골궁의 골절, 우측슬개골 골절 등’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21. 1.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26.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이자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조정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20.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해 보조기구 없이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충동조절 장애,등으로 인하여 중증도의 장해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제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형외과 장해등급(제12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이나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2021. 1. 15.)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기질성 정신장애 [F069] ○ 장해 부위 : 두부 ○ 장해 상태 - 2018. 9. 낙상사고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이후 우울, 불안, 불면, 의욕저하, 자극과민성, 두통, 충동조절의 어려움,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2018. 11.부터 현재까지 본과 외래 통원 치료 중임. 자각적 증상으로 기억력 감퇴, 의욕저하, 주의 집중력 저하, 사회적 위축, 우울감, 두통을 호소하며 그 정도는 중등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 타각적 증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충동조절의 장애, 자극과민성, 불면, 우울, 의욕저하 및 사회적 위축 등을 보이며 그 정도는 중등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 - 2019년, 2020년 두 차례 「심리평가」 시행한바 있으며 “MMSE 14, CDR 1”의 치매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는 지속적이며, 전두엽 및 실행 기능의 장애 및 기능 저하에 따른일상 생활 영위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 인지기능 저하 외에도 우울, 불면, 자극과민성, 두통 등의 기분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현재 장해는 2018년 9월 수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보호자 및 환자 면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적 기존 질환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사고일로부터 2년 3개월 경과되어 현재 위 증상들은 고착되었다고 판단됨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없는 상태로 사료됨 ○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인지기능의 장애는 변동 없이 고정될 것으로 사료됨(영구) 2) 원고 주치의 소견서(○○○○○ ○○병원 신경외과)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기뇌증 ○ 장해 부위 : 두부 ○ 장해 상태 -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있고 후각 및 미각 소실 보임. 그 외에 여러 신경정신적 증상들이 동반됨. - 제5급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견: 없음 ○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 원고는 외상 후 지속적인 기억력 저하를 호소해왔고, 감정기능의 장애(과민성, 정동가변성) 및 신체적 장애(두통)가 동반되었음. 사고 약 2달 뒤 시행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에서는 27점 확인되었으나, 2019년 23점, 2020년 14점, 2022. 8. 본원 시행검사에서는 12점 확인되며 인지가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8. 9. 외상성 뇌손상 발생 이후부터 해당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에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로 진단됨 ○ 사고 당시 시행한 뇌 영상 검사 상 기저에 이미 뇌 위축이 확인되었고, 이후 시행한검사에서도 전두엽, 측두엽 부위에 위축이 두드러지며 사고 당시보다 좀 더 진행된전반적인 뇌 위축 소견을 보였으므로 ‘전두측두엽 치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주의력 감소, 수면 장해,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피로감 증대, 자살 사고 등 증상으로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할 수 있음 ○ 원고는 세수, 양치, 식사, 보행 등 일상생활능력 평가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나 간헐적인 소변실금, 배변 후 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 혼자서는 밖에 나가려 하지 않고 산책시에도 보호자가 항상 동행하며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은 어려움. 소지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장해판정 이후에도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추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 인지저하는 뇌위축 진행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기분증상과 인지저하가 동반되어 보호자의 관리,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생각됨.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당시 뇌위축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의 영향 뿐 아니라 선행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신경외과적 장해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감정이 필요함. ○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대하여는 부동의함 4)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과) ○ 원고의 인지기능저하, 기억력 감퇴, 충동조절의 장애, 자극과민성, 불면, 우울, 의욕저하 및 사회적 위축의 증상들은 치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2018. 9. 낙상사고로 생긴외상성 두부손상과 관련이 있음. 두부외상 후 뇌출혈은 호전되었으나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기억력 장애와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일상 활동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 ○ 원고가 낙상사고 이전에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판단할 때 원고는 낙상사고 이전에는 치매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기저질환의 악화보다는 2018. 9. 수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병원에서 검사한 원고의 K-MMSE는 1점(30점 만점)이고 원고의 연령과 교육연수(중졸)를 고려할 때 그 연령대의 1% 미만의 능력임. 치매척도검사(CDR)는 3점으로 중증 치매에 해당함 ○ K-MMSE, 치매척도검사(CDR) 점수 기준에 의하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취업이나 경제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현재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항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의 가. 4)항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으로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자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9호)“에 해당하여 조정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조정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2018. 9. 낙상사고 이후 인지기능저하, 기억력 감퇴, 충동조절의 장애,자극과민성, 두통, 불면, 우울, 의욕저하 및 사회적 위축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 및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된다. ② 이로 인해 원고는 세수, 양치, 식사, 보행 등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은 가능하나 무기력하게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기분증상과 인지저하가 동반되어 보호자의 관리,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노동능력 전부가 상실될 것을 요구하는 장해등급 제3급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법원의 신경과 감정의는 원고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원고는 세수, 양치, 식사, 보행 등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원고를 장시간 치료한 주치의 또한 2019년, 2020년 두 차례 심리평가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으로 판단하였던 점,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또한 원고는 현 상태는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기분증상과 인지저하가 동반되어 보호자의 관리,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기존의 뇌위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5급 8호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법원의 신경과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는 215도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고, 우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는 140도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제13급 이상에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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