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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13. 3. 28.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12. 18.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광장공포증(Panic disorderwith agoraphobia, F40.0),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F43.2)(이하 통틀어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재해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증상을 고려하였을때,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의 진단에 합당하고, 광장공포증(Panic disorder withagoraphobia)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진단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합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2018년 1월 이후 부서장과 상무의 무관심 및 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및 허드렛일 강요, 회식배제 등의 업무상 괴롭힘을 주장하였는데, 증상발현하였던 제주도 출장 당시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부서장과상무의 무관심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신청인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 자격증 수당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부당전직 구제신청과 관련된 지방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당징계 구제신청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 없음이 확인되는 점, 2017년 12월부터 우울감 등 증상을 호소하며 수차례 진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적응장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의견이고, 광장공포증은 의학적으로 진단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 광장공포증,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천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경 혁신비전팀으로의 부서이동 가능성을 느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7. 12. 20.경 최초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고, 이후 인사발령 통지를 받고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2018. 1. 1.부터 혁신비전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팀장 직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업무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혁신비전팀에서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관리자인 동종한 부장은 제대로 된 업무지도를 하지 않은 채 수정지시만을 반복하였으며,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업무 처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혁신비전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인 기획관리팀에서 기피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업무 등도 대신 수행하였으며, 잦은 출장을 다니고 영업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뿐더러 혁신비전팀의 팀원들은 원고에게 인사조자하지 않고, 2018. 11.경 사무실 이사 당시 원고의 자리만 원래의 레이아웃에서 변경시켰으며, 2019. 6.경 기획관리팀장과 공동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음에도 동종한 부장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고, 기획관리팀의 편에 서서 말을 하는등 원고는 혁신비전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6.경 제주도 출장이후 동종한 부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요청한 자료의 회신 지연, 동종한 부장의 10회에 걸친 반려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었는데, 이후 ○○○ 상무는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허접한 보고서를 쓰는데 한달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었고, 2019. 9.경 원고의 필독서 발표 당시에도 ‘왜 어려운 용어를 쓰냐. 이해를 하게 설명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원고의 발표를 중간에 끊었으며, 본인이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한 품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9. 11.경 동종한 부장의 지시로 그를 대신하여 ○○○ 상무와 제주도 출장을 가게 되었고, 회의실에서 ○○○ 상무와 둘이 있던 중 호흡곤란 등 발작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원하지 않는 혁신비전팀으로의 부서이동을 전후하여 지속적인 업무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원고가 2018. 1. 1. 기존에 근무하던 부천팀에서 혁신비전팀으로 부서이동한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혁신비전팀 내에서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 따돌림 등을 받았다거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부서이동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변경[대인?대물 보상업무 → 조합원 사고예방 컨설팅, 지역조합 정기보고회 개최, 일일자차/사고자동차상품/판매전략 재수립 및홍보, ERP 사용율 제고, 조합원 정기방문(유선 포함) 및 모니터링 업무]됨에 따라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긴장이나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같이 부서이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이 사건 회사는 재해조사 당시 ‘기획혁신팀이 속한 본부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꾸려나가는 곳‘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도 2020. 8. 11.자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에 ’안정적인 업무능력과 리더쉽을 인정받아 경영본부 기획부로 전보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부서이동 자체가 원고와 같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거나, 감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부서이동 전인 2017. 12. 22. 최초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서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언급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평상시 기질이 짜증이 많다. 소소하게 사건들이 있다. 지금 3개월 정도 지나서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처남하고 술을 먹다 처남이 옆테이블과 시비 붙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현재 법적 수순 진행 중인데 내가 보호자여서 스트레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당시 본인의 개인적 소인 내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2018. 1. 6.부터 2020. 10. 14.까지 ○○○○의원에서‘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반응’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주로 ‘우울하고 기질이 짜증이 많다. 화를 내려고 하는 성향. 술을 먹으면 공황이 올라오고 우울하다’는 부분이 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3. 17.자 의무기록에도 ‘회사 사무실 환경발령 변화’라고만 되어 있어 부서이동을 본인의 환경변화요인의 하나로서 단순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8. 1. 10.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회사 바뀌면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진료 말미에는 ‘업무상의 어려움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는 부서이동 직후 적응단계에서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말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원고의 최초 내원시기나 지속적인 진료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부서이동 자체가 이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가 2019. 10. 24. 제주도 출장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119신고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부터 누적된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윤종욱 상무로 인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원고가 그 직후인 2019. 10. 25.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단순히 회의중 호흡곤란(air hunger)이 발생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원고를 진료한 의사도 ‘상기 환자는 공황발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으로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고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불안발작이 의심됨’이라고 소견하였다. 원고는 2020. 1. 17. ○○○○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서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주도 회의 중 공황이 왔고, 그때 천운이었다’, ‘전날취할 정도로 음주하였고, 예방주사 맞고 감기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카페라테 5잔 먹고회의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될 뿐,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위 호흡곤란 증상의 원인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1)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경우, 증상,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적응장애는 진단되나, 광장공포증은 객관적으로 진단되고 있지 않다. 또한 2018년 인사발령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직무변경 및 전보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부서장과 상무의 무관심 및 직장내 괴롭힘, 업무배제 및 허드렛일 강요, 제주도 출장, 회식 배제 등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사업주 주장과 다르고 관련 사건이 구체적?객관적이지 않고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은 질환과 업무상 정신적 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상병은 개인의 기질적 소인(성격 등)과 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반응으로 인한 적응장애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무기록 및심리검사 결과상으로는 공황장애(광장공포증)의 진단이 가능하고, 원고가 주관적으로느끼는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적응장애의 진단이 가능할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그 질환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과 환경의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해야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최초 진료를 받은 ○○○○과의원 기록부터 대부분의 기록에서 충동조절의 문제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간헐적 폭발장애로 진단을 내린 의원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2차례의 심리검사상 평소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빈번히 드러내며관계 내에서 다소 소외될 가능성이 있겠고,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피상적이나마 자연스럽게 교류하거나 융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격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것이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과 현재의 정서적 어려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는 소견을 보이고있다. 원고의 경우 상기의 충동조절의 문제나 기저의 성격문제가 현재의 정신과적인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 내지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과적 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기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달리 위 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광장공포증(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F40.0)’에 관하여, 원고의 정확한 상병명은 ‘공황장애(우발성 발작성 불안, F41.0)’이고,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상병코드 ‘F40.0’는 ‘F41.0’의 오기에 불과한바, 피고는 위 각상병명이 혼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특정하고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광장공포증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병코드 ‘F40.0’는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또는공황장애의 병력이 없는 광장공포증을 의미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기재된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F40.0’는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로 해석되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게 광장공포증이 객관적으로 진단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을 토대로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광장공포증을 포함한 해당 상병이 진단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처럼 광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은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를 구분하지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사유는최종적으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광장공포증(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F40.0)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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