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2036,2심【주문】1. 피고가 2021. 5. 1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년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37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스프레이, 파워, 터치업, 그라인더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4.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우측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2019. 4. 15. 추가로 진단받은 ‘양측 슬부 전방십자인대완전파열,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완전파열’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으나, 같은 날 진단받은 양측 무릎 내측부 관절염에 대하여는 불승인결정을 받고,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양측 무릎 내측부 관절염은 연령 증가에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을 보이며, 그 변화가 동일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2019. 11.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1. 2. 19. 양측 무릎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다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3. 원고에게, ‘진료기록, 2019. 4. 15. 접수된 추가상병 신청서 관련 처리 자료, 심사결정서 및 영상자료 일체 등을 참고하여 심의한 결과,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전인 2019년 X-ray와 재건술 시행 이후최근 2021년 X-ray 상에서 명백한 관절염 진행 소견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7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역과 기승인 상병(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양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양측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완전파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동일연령대에 비해 관절염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진행이 약간 빠른 정도인데,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기승인 상병이 2017년 부분파열에서 2019년 완전파열로 진행되었고 기승인 상병이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평소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는 작업을 시행하였고 원고의 업무가 무릎관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진료 및 수술기록,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원고의 병명은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수술후 재파열’등이 있음. ○2018. 1. 15. 촬 영한 단순방사선 사진(x-ray)상 양측 슬관절의 대퇴 내과 및 경골 내측부위에 골극이 관찰되며, 내측 부위의 관절간격이 감소된 것이 보이고, 이는 grade 2에 해당하는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소견이며, 이후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상에도 같은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참고논문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무릎을 굽히고 작업하는 경우 슬관절 관절염이 발생할가능성이 더 높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업무상 이러한 자세를 많이 취하였다면 무릎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며 이는 국소적인 관절에 점진적인 관절연골의 소실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임. 예전에는 노화현상의 일부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단순 노화현상과는 다른 관절연골의 변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음. ○ 원고의 경우 2018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부터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 소견을보이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5세로 동일연령대에 비해 관절염의 정도는 비슷하거나진행이 약간 빠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수 있지만, 업무로 인해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면,평소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는 작업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골관절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 ○ 2019년도 및 2021년도의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수술시 관절경 사진상 위 2년의 기간동안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크게 악화되지 않아 보임. 참고논문에 의하면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및 반월상 연골손상은 슬관절의 골관절염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의 손상 후 즉시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17년 당시에는 골관절염이 없었다가 2019년, 2021년 골관절염이 발생하고 진행된 것이면 정도에 따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2017년 당시 이미 골관절염이 있었다면, 이는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관련된 골관절염이라고 보기어려울 수 있음. 현재 첨부된 영상의학적 검사들은 2018년 1월 15일 이후 시행한 것들로서, 2017년 발생한 재해 당시 영상은 없는 상태로 2017년 재해 발생시 무릎 상태와 이후골관절염의 진행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연관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영상들을 토대로 보면, 2018. 1. 15. 2019. 4. 1. 2021. 4. 4. 시행한 단순방사선 영상검사 비교시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수술시 시행한 관절경사진기록상 좌측은 2019. 7. 3. 및 2020. 6. 26. 관절경 사진을, 우측은 2020. 6. 26.과 2021. 4. 7. 관절경 사진 비교시 각각 처음 관절경 수술 사진 당시 있던 연골 결손부위의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심하거나 새로운 부위의 관절염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음. ○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단순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세가 악화되거나 관절염이 진행하지는 않음. 이는 각각의 개인에 따라 무릎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간의 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 또한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한 것은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골관절염이 원고의 업무 및 기존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릎을 굽히고 작업하는 경우 슬관절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원고의 경우 2017년은 부분파열(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이었으나 2019년에는 완전파열로 진행하였고, 이는 승인을 받은 상태인바, 이는 평소 원고의 업무가 무릎관절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골관절염과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기존 승인상병과의 관계는 현재상태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 나)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2019년 및 2021년 x-ray 및 내시경 사진상 양측 무릎 관절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사유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2017년 9월경 퇴사 이후 요양하였기 때문에 무릎의 사용 빈도가 줄어 진행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37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진행의 원인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