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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8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18. 6. 1.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아내 ○○○ 명의로 2019. 11. 1. ○○○○○○와 사이에, ○○○○○○는 원고가 현물출자한 마이티 2.5톤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영업권과 운영관리권을 ○○○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체결한 후,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로 ○○○○○○○○의 ○○○ 물류센터에서 ‘○○○○○○○○’의 ○○ 공장으로 자재를 배송하고,‘○○○○○○○○’ ○○ 공장에서 서울 상세주소생략,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등에 위치한 각 매장으로 ○○○와 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1. 08: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 ○○ ○○○○물류창고로 ○○○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기 의왕시 상세주소생략 ○○○○도로 ○○IC의 200m 전 ○○ 방향 부근에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1. 25.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외상성쇼크, 우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개방성)’ 등 총 16개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3. 17. 피고에게 ○○○○○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6. 9.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운송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 10, 13, 1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배송 전날 ○○○○○ 측에서 통보한 장소, 순서, 시간 등에 따라 물품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은 04:00경부터 13:00경까지로 고정되어 있으며, ○○○○○는 이 사건 화물차에 GPS를 설치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감독하였다. 원고는 ○○○○○로부터 운송업무의 대가로서 매월 3,426,000원(= 1일 139,000원)의 고정된 운송비와 실비변상적인 유류비,통행료 등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화물차의 3면에는 ‘○○○○○○○○’의 로고와 그림이 부착되어 있고, ○○○○○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하루 평균 약 10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의 운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는 2018. 6. 1.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 한다). 운송용역계약서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을이 투입하는 차량, 장비, 인력은 갑(○○○○○)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을은 본 업무 완수에 필요한 차량의 가동 및 운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하고, 을의 피고용인과 기사의 신원 및 근무태도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⑤ 을의 피고용인, 기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 을은 을의 피고용인 및 기사가 갑이 제공하는 근무지에서 근무시에는 제반 근무조건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6조(위탁업무 및 수행절차) 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본 업무의 내용, 범위와 수행 절차는 [추가약정 1. 업무범위및 수행절차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 갑이 배송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추가약정 2. 용역비 계산 규정]에따른다. 제10조(사고의 책임과 배상책임) ① 을은 배송차량의 사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행정상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조속히 해결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타 사유의을의 귀책으로 인해 갑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는 [추가약정 3. 손해배상등 처리 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하고, 배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하거나 구상할 수 있다. ③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등 법령위반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대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1조(차량관리) ② 을은 모든 배송차량에 대해 갑이 제공하는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각종 증빙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추가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거나 지연 착수하여 납기 내에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차량, 기사 및 품질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약정 1. 업무범위 및 수행절차규정 제2조(운송차량의 조건) ⑦ 차량 로고 부착: 갑의 지정에 따라야 하고, 신규 투입 차량 및 노후차량 부착비용그리고 사고 등에 의해 훼손되어 재부착할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3조(운송업무 및 운송인) ① 을의 운송기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이 요청하는 매장이나 장소에 제품을 운송한다. 2. 상하차 작업의 보조 역할 및 수량 확인 업무 3. 제품 인수시 각종 전표의 출고란에 직인이나 사인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매장이나 기타 장소에 제품 인계시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 당일 또는 익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4. 을의 운송기사는 매장에서의 제품 인계시 매장 근무자에게 제품 내역을 확인시켜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을의 운송기사는 당일 차량 운행일지를 익일 출근시 제출한다. ② 갑의 특성상 운송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연중 무효. 단, 일요일 근무시 일요근무 수당 지급 또는 평일로 대휴한다. 2. 구정, 추석 당일은 휴무로 하고, 갑의 요청으로 근무시에는 대휴한다. 제4조(배차)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운행하는 을 차량은 갑이 배차한다. 갑은 갑과 을이 합의한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 배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고정 계약된 차량 외에 갑의 추가 배차 요구가 있을시 우선적으로 추가배차 요청에 대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차량관리 및 차량 고용인 관리) ① 제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을의 차량에 대한관리, 수리 점검과 운전기사의 고용, 해고, 적법한 노동관리 등의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 및 기사 교체) ① 계약 차량의 노후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과 을이 인정할 경우, 갑은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30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의 운송기사가 갑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하거나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여 갑이 지속적으로 운송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갑은 운송기사의 교체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추가약정 2. 용역비 계산 규정 제2조(월 운송료 산정기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차종별 월 운송료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5 ton - 106,000원/일 - KKD 운영 차량 일대 ○ 기타수당 ? 장거리 ? 100,000원(7,000㎞~10,000㎞), 300,000원(10,000㎞이상), 500,000원(10,000㎞ 이상, 11ton 차량) - 원부자재배송 ? 50,000원/일 - 휴무차량수당 250,000원/월 제3조(배송기사 경조사 기준) ① 배송기사 본인 결혼시 5일간의 유급휴가를 갖는다. ② 형제, 자매 결혼시 1일간의 유급휴가를 갖는다. ⑦ 배송기사 경조사 발생으로 인한 대체 차량비는 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경조사 발생시 갑과 을은 10일 이전에 상호 휴무일 확인하고, 협의하에 운영스케줄을 조정한다. 을이 사전공지 없이 휴무를 시행하여 갑이 사전준비를 못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는 을에게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운송료, 주차, 통행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차량운행에 필요한 주차료, 통행료는 갑이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유류대는 추가약정 4 기준으로 정산한다. 추가약정 3. 손해배상 등 처리 규정 제2조(손해배상) ○ 결근: 1. 대체차량 불투입시 갑이 사용한 용달 사용료 전액 배상 2. 월 2회 또는 연 3회 이상 재발생시 기사 교체 요구 ○ 도착시간 지연 ? 통상적인 도착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납품 불가시 해당 유류및 주차, 통행료 상당액 배상 ○ 제품 파손, 결품 ? 해당 물량의 구입가 기준 전액 배상 ○ 차량 청결 불량: 1. 상차 중단 및 세차 후 운행 2. 월 3회 이상 재발시 기사 교체 요구 2)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한 직후 2019. 11. 1. 아내 ○○○명의로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라는 상호로 업태/종목을 운수/특수화물로 한 사업자등록을하였다.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현물출자 대상의 표시) ① 위탁자(○○○○○○)는 수탁자(○○○, 원고의 아내)가 현물출자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영업권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②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고, 차량에 부여된 운송사업허가권 및 영업권은 위탁자의 소유임을 상호 간에 확인한다. 단, 영업권의 경우 위탁자가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영업권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5조(운송차량의 운영 유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계약한 화주의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결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 계약기간 내에 수탁자의 사적인 사유로 운송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운송 중단으로 위탁자와 위탁자의 화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를 대신하여 운송을 지속할 대체 후임자를 구해야 하며, 발생되는 책임과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인 운송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 및 위탁자의 화주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6조(금전지급 및 채무관계) ① 수탁자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상호간에 협의된 위수탁 관리비를 운송사업권 위탁의 대가로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이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관리, 운영) ②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필요 시 차량운행 및 관리를 대신 할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상여금, 퇴직금,산재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위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고지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만 한다. ④ 수탁자는 ...(중략)...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벌과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적재물 배상보험 등 보험가입과 교통사고 처리)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발생한 모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9. 11. 1.부터 지입회사인 ○○○○○○가 위탁한 ○○○○○의 ‘○○○○○○○○’ 관련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경부터는 주로 ‘○○○○○○○○’○○ 공장에서 ○○과 부자재를 상차하여 ○○○ ○○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업무 등을담당하게 되었다. 4) ○○○○○는 약 80명의 지입차주들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하였고, 5명의 직원이 지입차주들에게 배송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7.경부터는 배송품목, 시간,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아 배송 하루 전날 ○○○○○ 소속 ○○○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다음 날의 배송품목, 시간, 장소등을 전달받은 후 일정을 조율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매일 운송업무를 마친 후에 차량운행일지에 그날의 행선지, 운행시간, 주행거리를 작성하였고,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차량운행일지를 취합하여 ○○○○○ 측에 제출하였다.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27. 05:05경부터 15:40경까지, 2020. 12. 29. 03:40경부터 16:23경까지, 2020. 12. 30. 03:40경부터 11:00경까지 운송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의 3면에 ‘○○○○○○○○’의 로고와 그림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을 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에 GPS가 설치되어 있었다. 7) ○○○○○가 ○○○○○○에 운송료, 도로비(통행료), 유류비 명목의 용역비를 지급하면, ○○○○○○는 원고에게 그 용역비에서 지입료, 보험료, 과태료 등을 공제한나머지 돈과 그 10% 상당(부가가치세)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에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는 원고에게 지입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로부터 매월 4,360,689원 내지 6,192,888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원고는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운송비’ 항목으로 매달 3,426,000원을받았는데, 2020. 7.경부터는 ‘운송비’ 항목의 돈이 감액되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았다. 8) 원고의 아내 ○○○ 명의로 2018. 8. 28.부터 2020. 12. 12.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갑 6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들은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 ○○○○○ 간의 관계 지입차주인 원고와 지입회사인 ○○○○○○에 화물 운송을 위탁한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위수탁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인 ○○○○○○가 위탁받은 ○○○○○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로부터 운송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로부터 직접 운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는 ○○○○○○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반 책임들(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노무 관련 및 차량 관리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 제5조, 추가약정 1. 업무범위 및 수행절차규정 제6조 제1항 참조). ③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업무수행 및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가능성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 이외에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다른기사에게 맡겨 ○○○○○의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위수탁계약 및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는 지입차주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로 ○○○○○ 외에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 소속 ○○○ 부장은 이 법정에서 ‘○○○○○와 같이 일하는 지입차주들 중개인적으로 다른 회사 물품을 별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가 ○○○○○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적을 경우 7~8시간정도이므로,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가 ○○○○○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다른 기사에게 맡겨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여건상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는 지입차주가 필요시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대신할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3항),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은 원고가 ○○○○○에 사전에 고지한 후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화물기사에게 운송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추가약정 3. 손해배상 등 처리 규정 제2조). ③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차주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는 원고가 아니라 아내인○○○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는 원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는 배정한 운송업무가 원활히 이행되기만 한다면, 특별히 업무수행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한편 원고의 아내 ○○○ 명의로 2018. 8. 28.부터 2020. 12. 12.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명의자 기준으로 원고의 아내○○○는 2019. 11. 1.부터 2020. 12. 12.까지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함과 동시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다. 다) 업무 내용, 시간과 장소의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운송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를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① 원고와 ○○○○○ 소속 ○○○ 과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원고는 ○○○ 과장으로부터 하루에 1~2회 정도만 대략적인 배송 장소와 시간, 순서를전달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원고가 업무수행 중 ○○○ 과장에게 배송경로나 상하차시각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배정된 운송업무의 상하차시간에 따라 달라졌을 뿐 특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원고는 운송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로 복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 과장은 2020. 12.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고 추가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도 하였다. 추가적인 운송업무 수행에 관한 결정권이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 소속 ○○○ 과장으로부터 하루 전날 배송장소와 시간, 순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운송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은 운송업무를 마친 후 차량운행일지에 행선지, 운행시간, 주행거리를 작성하였고, 지입차주들은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차량운행일지를 취합하여 ○○○○○에 제출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이 특별히 감독을 받지않는 상태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고,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제출한 것이 아니라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취합하여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가 지입차주들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하게 한 주된 목적은 지입차주들이 수행한 업무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휘 및 감독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운송료나 유류비 등을정산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윤과 손실의 귀속 주체 및 보수의 성격 원고는 본인이 수행한 운송업무의 양 및 운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로부터 월 4,360,689원내지 6,192,888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10. 1.부터 2020. 11. 15.까지 질병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2020. 11.경 지급된 돈은 2,445,467원으로 평소에비해 크게 감액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운송업무의 양과 운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로부터 정산된 운송료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③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는 매달 운송비 항목으로 3,426,000원을지급받았는데, 이는 당시에 ○○○○○로부터 배정받은 운송물량에 큰 변동이 없었고, 원고가 ○○○○○가 배정한 기본 운송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0. 7.경부터는 운송비 항목의 돈이 감액되고 그 액수도 매달 변경되었다. 위 운송비항목의 돈을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의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사건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⑤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 운송업무 과정에서 기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가 부담해야 하고(이 사건 운송용역계약 제5조 제5항, 제10조, 추가약정 1. 업무범위 및 수행절차규정 제6조, 추가약정 3. 손해배상 등처리 규정 제2조),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지입차주인 원고와 지입회사인 ○○○○○○ 사이에는 위와 같은 책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되어 있다(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5조 제1, 2항, 제9조 제2, 3항, 제10조 제3항). 마) 그 밖의 사정들 한편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원칙적으로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무를 할 수 있었으며,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에 GPS를 설치하고 화물차의 3면에‘○○○○○○○○’의 로고와 그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요건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입회사인 ○○○○○○가 ○○○○○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운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원고는 일정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로부터 ○○○○○의 운송업무를 위탁받음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를 ○○○○○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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