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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95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4. 3.경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20. 1. 2.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한근로자로서, 2020. 7. 20. 08:00경 출근하기 위하여 식사를 하던 중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기타 섬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20. 1. 2.부터 미장공으로 채용되어 미장작업을 약 7개월 수행하였으며, 산출된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32시간 40분, 4주 동안의 1주 평균근무시간은 26시간 32분, 12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42분으로 산정되었다. ○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살펴 보면,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의학자료 상, ‘뇌경색증, 뇌내출혈’은 확인되며,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증과 뇌내출혈로 인한 후유증이며 ‘기타 섬망’은현 상태의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발병당시 업무적 특이사항이나 돌발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단기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부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이고, 원고의 주장내용 중 1~2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확인되어 만성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사업주와 사촌동생 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긴장 등 업무 부담을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육체적인 부담요인과 날씨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07:00~16:00보다 1~2시간씩 더 길었으므로06:00~18:00로 하여 계산할 경우 발병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이며, 작업복과 안전구를 착용하고 벗은 최종시간까지 고려하면 더 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주 전부터는 직전 2주 근무시간(1주 평균 22시간)보다 약 200% 증가한 1주 평균 44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도 간단히 빨리 먹고 곧바로 다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게 공간 또한 열악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장공은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인데다가 높은 곳에 발을 딛고 장시간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정신적 긴장도 높은 업무에 속하는 점, ② 업무의 특성상 외부 온도변화에 그대로 노출되며 공사 현장 내 소음에도 상시 노출되는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쯤 다른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돕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미장공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없고,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들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과로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미장공이라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기상의 영향 및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업무의 수행 시기가 달라지므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근로시간 변동성이 큰 점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높은 신체노동 강도와 불편한 자세, 소음환경, 하절기 고온 상황에 노출되는 건설현장의 옥외노동환경 역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며, 특히 원고가 발병 1주 전 추락사고를 경험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상태에 있었던 점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측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재해 직전 2주 22시간, 재해 전 1주44시간으로 100% 증가한 것이 확인됨. 그러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재해발생 전 12주간평균 44시간이며 4주 전 주당 55시간, 재해발생 6주 전 주당 55시간, 재해발생 7주 전,8주 전 주당 66시간으로 직전 2주 주 22시간의 근로시간을 재해자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발생 직전 갑작스럽게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서 피고와 원고측 차이가 존재함. 근로계약서상 07:00-16:00로 근로계약되어 있으나 원고는 05:50경 출근하여 30분 가량 식사를 한 뒤 06:30부터 업무에 투입되었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잦았다고 진술함. 이에 따라 원고측에서는 식사시간(아침) 40분, 휴게시간 10분씩 2회로 1일1시간을 쉬는시간으로 산정하여 업무시간 1시간 44시간, 4주간 35시간 45분, 12주간44시간으로 산정하였음. 이에 반해 피고측에서는 30분 식사시간(아침), 30분 휴게시간,50분 점심시간으로 산정하여 1주간 32시간 40분, 4주간 26시간 32분, 12주간 32시간53분으로 산정하였음. ○ 다만 원고측에서 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통상적인 과로로 간주하기 어려움. 다만 앞선 공정이 끝나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미장공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기간당 편차가 커서 직전 4주간의 평균을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잡는가에따라 1달 평균 근무기간이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음. 120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9588_01.jpg ○ 업무부담 가중요인 1 - 근로시간의 변동성 원고의 근무시간은 공사진척정도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것으로 확인됨. 업무가 많은 기간에는 연속적으로 주 66시간, 66시간, 55시간 근무하여 과로의 기준으로 보아도 적지 않은 시간동안 업무한 것이 확인되며, 업무가 적은 주에는 평균 22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그 유동성은 2가지 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1) 미장공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태의 영향을 받아 업무스케쥴이 자주 변동되고, (2) 앞 순서의 공정이 진행 중일 때에는 미장작업은 진행하기 어려워 출근일이 적고, 앞 공정이 완료되면 미장작업이 이루어져 주당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임. 일당 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당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우울, 불안 위험이 4.69배, 41-52시간의 경우 5.18배, 31-40시간의 경우에도 3.27배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만성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동적인 근무시간이 건강유해요인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원고는 주당근무시간 변동폭이 커 우울, 불안 등 직무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높이는 업무조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확인됨. 원고의 업무시간 변동성 및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 역시 뇌졸중 상병에 기여하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업무부담 가중요인 2 ? 육체적 작업강도 및 옥외노동 조건 - 과중한 신체업무는 뇌졸중의 잘 알려진 유해인자로서, 15년간 일본에서 진행된 추적연구에서 신체업무는 뇌졸중에 대한 위험을 3.36배 높이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건설업 직종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직업으로, 원고의 주 업무였던 미장공의경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의 노출등급이 높음으로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고신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참고할 때, 2020년 3, 4, 7월 정형외과 및 한의원에서 경추, 척추증에 대한 다회 수진이력이 있고, 2020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척추증, 어깨 회전근개증후근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진내역을 보이고 있어 높은 강도의 신체부담에 노출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옥외노동 작업환경 역시 육체적 작업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며, 건설업군은 대표적인 옥외노동 작업환경이며, 재해가 발생하였던 7월 20일은 하절기로, 기상청 기록상 해당 작업장 소재지인 부천시의 기온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는 일 최고기온 33도씨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복 및 통상 콘크리트, 철 등의 열이 더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일 직전 역시 하절기 조건에서 업무강도가 상승하여 있었을 것으로추정됨. 하절기 고온 환경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밝힌 국외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 3 ? 소음노출 만성적 소음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면 내분비계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혈중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쳐 만성적인 변화를 통해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고있음. 미장공의 경우 건설업 세부직종 가운데 소음노출이 높게 분류되는 직군임. 만성적으로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노동강도가 높은가중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피고 지침에 포함되어 있고, 소음에의 만성적 노출과 뇌졸중 사이의 관련성도 국내외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직업적으로 중등도, 고도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이 예상되는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이 없었던 인구에 비하여 뇌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직업적 기여로 인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 4 ? 위험에 대한 긴장도 원고의 입원 중 2020. 8. 4. 경과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3m 높이에서떨어졌다는 내용 및 통증호소 사실이 있으며, 피고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참고할때 뇌졸중 발병 1주 전인 2020. 7. 13., 2020. 7. 14. ○○한의원에서 요추 및 골반/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손상 질병 코드인 S상병) 수진내역이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상 정도는 제출된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에의 노출이 있었고, 실제 추락상황이 발생하였던 작업환경이라면 그보다 빈번하게 아차사고 등 추락에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위험에 대한 긴장상태에 놓여있었을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업무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가준‘에서 제시하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중“업무상 재해”, “중대한 사고나 재해발생” 관련 항목으로 가중요인이 됨. ○ 고혈압, 당뇨는 뇌혈관질환의 잘 알려진 위험요인이며, 해당 기저질환이 있을 때 과중한업무에 노출된다면 더욱 질환에 취약하기도 함. 고혈압 상병으로 외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로 고혈압 상병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당뇨상병으로 외래 수진이력이 2013. 5. 16., 2016. 12. 2. 2회 확인되는데, 이외 지속적으로 당뇨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은 없어 당뇨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는 없었으나, 건강검진 이력에서 2017. 11. 23. 당뇨병에 해당하지 않아 뇌졸중 재해 발병 이전 당뇨병진단 이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재해발생 이후 입원 중 의무기록에 혈당이 높아 관련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당뇨가 진단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당뇨병은 유병기간이 혈당조절 및 합병증 발생의 주요한 인자로, 유병기간이 길수록 질환 악화 및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19. 12.경 없었던 당뇨 소견이 2020. 7.경 확인되었다면 당뇨 유병기간은 만 반년 이하로 그 합병증 발병의 경과가 일반적인당뇨의 질환 악화 및 합병증 진행경과에 비하여 빠른 점이 있어 질환력 외 질병 발생요인, 즉 과중한 업무 등 직업관련 요인의 기여도가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동의함. 원고의 근로시간은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 특성상 기상의 영향을 받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노동시간의 변동폭이 커 근로시간 변동성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또한 높은 신체노동 강도와 불편한 자세, 소음환경, 하절기 고온 상황에 노출되는 건설현장의 옥외노동환경이 있으며, 특히 발병 1주 전 추락사고 경험 및 추락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긴장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있어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복합적으로 확인됨.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겪었다고 주장하는 추락사고는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2020. 7. 8.자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허리 통증. 금일 현장에서 뛰어내린 이후로 아프다.’라는 기재 및 ○○한의원의 2020. 7. 13.자 진료기록에나타나는 ‘지난주 수요일(5일 전) 3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양쪽 허리 요방형근 통증.굴신이나 동작은 큰 이상 무. 발바닥 아프시다고 함’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0. 7. 8.에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추락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뛰어내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고려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 및 원고가 2020. 7. 8. 김포 공사현장 일을 소개해준 ○○○과 2020. 7. 7. 및 2020. 7. 8.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7. ○○○으로부터 김포 공사현장 주소(김포시 상세주소생략)를 전달받은 사실, 원고가 2020. 7. 8. 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15:22경 ○○○에게 ‘일도 못하고 일당도 너무 많이 챙겨줘서 고맙고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이 원고에게 ‘물리치료 잘 하시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0. 7. 8. 김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다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진료기록에 ‘뛰어내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성인 키 이상 높이의 피티아시바라는 기구 위에서 일을 하다가 발판을 헛디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티아시바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평온한 상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와는 다르고 오히려 추락사고에 가까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2일 전에 발생한 피티아시바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에게 업무수행 시 정신적 긴장을 증가시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미장공이자 작업반장이었던 증인○○○의 증언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원고에 대한 근무내역 조사표와 원고의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상 원고의 기본 근로시간은 07:00부터16:00까지 주 5일, 휴게시간 1시간 50분(점심시간 50분, 오전 휴식 30분, 오후 휴식 30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업무의 지연이나 마무리작업 등으로 1~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날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따라 근로시간을06:00~18:00로 인정하더라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이어서 이 사건 고시에서 일응의 만성과로 기준으로 정하는 5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2주전 1주 근무시간인 22시간이 예외적으로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44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과로를 인정하기도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일응의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미장공’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하고 있는 다수의 요인들-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더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까지 충분히 고려하면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60세에 가까웠으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볼 만한 개인적인 소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같고, 그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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