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96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0년 9월경부터 약 27년 3개월간 ○○○○○ 주식회사 ○○사업소에서 레미콘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2. 20.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이하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5. 27. 피고산하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1초량이 33%, 1초율이 27%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정도가 중증임이 드러났다. 다. 원고는 업무 중 노출된 시멘트 분진과 매연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5.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는 18세 무렵 이미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았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또한 운전 업무 중 시멘트 분진 등 노출량이 미미하고, 그 외 콘트리트 타설 등 레미콘 운전에 수반되는 업무의 경우 해당 작업의빈도나 작업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5. 26.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멘트 분진이나 차량 매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한편 원고의 주된 업무가 레미콘 트럭 운전인 것은 사실이나, 운전기사라고 하여 시멘트 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적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는 운전 외에도 그에 수반하여 배처플랜트 하부에서 콘크리트를 받는 작업, 공사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레미콘 믹서 내부에서의 콘크리트 파쇄 작업 등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27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업무 기간을 고려하면 시멘트 분진 등의 누적 노출량은 상당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에 반해 원고는 비흡연자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만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렸을 때 기관지 확장증을 앓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 폐기능 상태가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중증이다. 따라서 업무로 인해 이사건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8, 20, 21, 24, 25, 26호증,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및 대한의사협회 산하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중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 교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이므로, 주된 업무는 당연히 운전이다. 운전 중 노출되었을 시멘트 분진은 적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또한 ‘레미콘은 제조 후 빠른 시간내에 타설되어야 하고 레미콘 트럭은 그 내용물이 굳지 않도록 이를 계속 섞이게 하고있으므로, 특성상 차량 운전시 시멘트 분진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원고는 레미콘 운전에 수반된 부수적 업무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 노출양이 적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 주식회사 ○○사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배처플랜트 하부에서 콘크리트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각 2~3분및 5분 정도에 불과하고, 믹서 내부에 굳어있는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은 연 1~2회의빈도로 반나절 가량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더라도, 레미콘의 혼합 및 출하에는 평균 6.6분, 현장에서의 배출 및 타설에는 평균 17.5분이 소요되므로, 절대적인 노출 시간이 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사업소의 201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운전작업 관련 유해물질 측정치는 규산 0.001~0.0015mg/㎡, 규산염 0.151~0.181mg/㎡, 산화철분진 0.0039~0.0084mg/㎡, 산화마그네슘 0.003~0.0034mg/㎡으로 모두 노출 기준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시멘트 분진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위 감정의 ○○○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차량 내부에 있더라도 매연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내부 유해물질이 도로변 센서로 측정한 것보다 2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위 감정의는 매연저감장치, 디젤 연료 및 엔진의 개량에 따라 매연의 노출정도는 이전보다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운전자의 매연 노출 수준이 더욱 높았을것이라고 해석될 만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감정의가 언급한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 결과와 작업환경 등 개선의 역사만을 토대로 원고가 차량 매연에 상당히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1) 원고가 18세 무렵 ○○대학교에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하나인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의 병적기록표(갑 제20호증) 비고란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84. 5. 27. 위 상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현역 복무에서 면제되었다. 이는 원고의 기관지 확장증의 수준이 레미콘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하였음을 방증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한의사협회 소속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원고가 18세에 이미 군복무에서 면제될 수준의 기관지 확장증을 앓았다면 당시 폐기능 검사를 하였어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을 것이다.”라는 소견까지 제시하였다. 더구나 원고의 대구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1997. 8. 4.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1초량 26.2%, 1초율 33.4%로 현재와 마찬가지의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감정의 ○○○은 “원고의 업무력과 기저질환, 특히 1997년경 이미 중증의 만성폐쇄성질환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위 파티마병원 의무기록은 피고가 증거신청 절차를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병원에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는 ○○○병원에서의 폐기능 검사 전인 1997. 6. 26.경 갈비뼈 골절을 당하였으므로 위 검사가 원고의 일상적인 폐기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게다가 소송의 성격상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행정소송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이미 2023. 4. 19.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기존 폐기능 검사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상병의 구체적 치료 경과를 밝힐 것을 명하였으므로, 위 ○○○병원 의무기록은 증거 제출 자체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적절한 증거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를 임의로 해석하여 위 의무기록을 입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의무기록이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대구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기 전인 1997. 6. 26. 갈비뼈 골절을 당한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진단서(갑 제23호증)에 따르면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6주 정도였으므로, 진단서상의 예상 치료기간이 경과될 무렵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가 원고의 평소 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만일 당시 원고의 상태로 인해 폐기능 검사가 제한되었다면, 위 일자에 검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사정 또한 의무기록에 남아있었을 것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 중 시멘트 분진 등에 다량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든반면, 원고는 과거부터 기관지 확장증을 앓아왔고 폐기능 검사상 현재 수준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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