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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82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8.부터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개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9. 15:15경 출근하여, 같은 날 18:10경부터 회사 동료와 이 사건사업장 인근에 있는 삼겹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 19:24경 직장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23:00경부터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20. 4. 30. 15:36경 퇴근하였으나 설사 증상이 멈추지 않아 2020. 5. 1.휴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5. 2. 오전경 ○○○내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에도 구토, 설사 및 오한 증상이 심해지게 되어, 같은 날 15:0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라. 원고는 2020. 5. 2.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간농양으로 진단된 후, 2020. 5. 4.경 패혈증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2020. 6. 4.경 사지말단이 괴사되기 시작하자 양측상지 및 양측 하지를 절단하는 수술과 간농양으로 괴사되어 가던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11. 30. 피고에게 ○○○○병원에서 진단받은 ‘패혈성 쇼크, 간농양,소뇌의 뇌내출혈, 급성 담낭염, 양측 하지 및 상지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업무에서 비롯된 상병이라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6. 1. 원고가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동종업을 하는 주식회사 ○○의 사업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는 등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요양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2, 33, 34호증, 을 제1, 2, 3,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구체적, 개별적 지휘ㆍ감독아래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위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하였다. 이후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장 회계담당직원의 착오일 뿐, 원고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이다. 2) 원고는 개발자로서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은 자유로웠으나,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월렛스트리트’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신규사업을 위한 사이트를 예정된 일정에 맞춰 개설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매우 고강도의 과로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야간근무나 철야근무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강도 높은 근무로 인하여 원고는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평소라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2020. 4. 29. 저녁으로 먹은 삼겹살에 의하여 원인균에 감염된 것이라도 위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9.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기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등기이사로서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라는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직무, 근무장소, 근로형태, 약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월 급여, 휴일과 연차,퇴직금, 해고(징계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이 정해져 있었고,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을 제10호증)에는,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사업장 담당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위 보험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졌고, 위 자격상실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는 임원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휴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주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관계를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인 사실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원고가 동종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사업주라는 점도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정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설령 원고가 다른 회사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던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원고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고, 달리 원고가 사업주로 있는 위 다른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자격이 없다는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31, 35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균(Klebsiella pneumonia, 이하‘이 사건 원인균’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균은 일정 비율의 건강한 사람의 장내 등에서도 서식할 수 이른바 공생균(共生菌)으로서, 면역이 약화된 사람 등은 위 균에 감염되어 감염증이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장내 서식균에 의한 간농양의 원인은, 장으로부터 간에 원인균이 유입되어 감염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위 감정의도 이 사건 원인균에 따른 간농양의 이러한 일반적인 감염 경로를 고려할 때 음식물 취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원인균에 의한간농양의 주된 원인이 담도계 상행성 감염이라고 보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전에 먹은 삼겹살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원고는 과로로 인해 면역이 약해진 결과 이 사건 원인균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CCTV 영상을 기초로 작성된 출퇴근대장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2.2시간에 이르고, 그 근로시간 중 대부분 22시 이후에 한 야간초과근무로서 위 야간근무시간에 30%를 가중하면1주 평균 근무시간이 67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우 만성과로의 요양승인에관한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산정한 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및 연속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시간이나 30분만을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휴게시간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명의로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을 제1호증)와 사업주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을 제10호증)에는 원고가 22시부터 익일 오전까지근무하는 경우 4시부터 8시까지는 사업장에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취침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정한 위 1주 평균 근무시간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⑶ 원고는 IT업계 개발자들이 신규 서비스의 출시를 앞둔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 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관행이 있고, 그 결과 개발자들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사건 사업장도 신규 서비스를 위한 사이트의 개설을 앞두고 있던 상태로서 사업주가직접 개인 계정에 ‘24시간 근무’ 또는 ‘밤샘 근무’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4시부터 8시까지 취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위 증거들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도높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위 각 사실관계확인서에 기재된 4시부터 8시까지 취침하였다는 기재를 허위라고 볼 증거는 되지못한다. ⑷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에 관한 기준이지, 신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기준이 아니므로, 설령 위 기준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원인균에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 이른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처분사유에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없다. 이 법원 감정의도 피로의 축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면역을 감소시키고 감염질환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정량적인 측정은 불가능하고, 간농양의 병태생리에 있어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⑸ 원고는 그 밖에 원고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휴일이 부족한 업무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무시간이나 휴무일을 스스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준비하고있었던 신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그 신규사업은 미리 수립한계획에 따라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 정신적 긴장을 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평소 업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수준보다 현저히 높다고 볼 수는 없다. ⑹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원인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서 감염원인이 대부분 담도계 상행성 감염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담관의 기왕증으로 인해 원인균이 간농양을 일으켜 악화되었다가 치료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다’라는 피고의 심의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참조).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처분사유가 위법함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할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하지 않은 처분사유만으로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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