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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0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54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7. 7. 24.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1차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등급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6.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1. 7.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 원고의 청력장해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설령 원고의 청력 저하가 노인성 난청과 복합된 경우라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한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난청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차 신청 당시인 2017. 7. 24.경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28.3dB, 좌측 30dB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미달함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 정도가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21. 3. 16.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역치가 우측 40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으나,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 의사 스스로도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고의 청력장해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이 사건 처분근거와 부합하고 있다. ○ 원고의 청력은 2022. 4. 8.자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6분법상 우측 35dB,좌측 45dB로 확인되나 이러한 청력검사결과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짐 ○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2017. 7. 24.경 실시된 원주세브란스병원 검사에 의거하여 우측 28.3dB, 좌측 30dB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28.3dB/30dB의 난청을 보이고, 현재는 35.8dB/45.8dB의 청력역치의 소견으로 악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5년간의 10dB 이내의 악화 소견을 소음성 난청의 원인으로 판정하기는 다소어려운 점이 있음. 왜냐하면 초기 난청이 경도의 난청인데 지속적으로 과거의 소음에대한 노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나이로 인한 변화 또는 검사상의 신뢰도 문제로 보임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지속적인 소음에 대한 노출이 일어나면 손상이 누적되어 난청이 진행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소음에 노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과거 소음의 노출이 현재의 진행형 난청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 원고의 현재의 난청은 노화로 인해 진행된 것인지, 검사상의 신뢰도 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력의 악화가 소음에 의한 악화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추가 소음 노출 없이 검사 결과가 악화되었다면 이를 전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악화로보기 어려움 ○ ‘제출된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특진검사 결과가 좌측30dB, 우측 28.3dB로 확인되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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