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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

2021구단7064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2. 3. 1.부터 1985. 5. 31.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광산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유족이다. 나. 망인은 2004. 1. 26.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원발성 폐암(ca)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 및 장해등급 제13급의 결정을 받았고, 요양 중이던 2008. 11. 2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1. 망인이 요양 중이던 2008. 7. 11. 시행한 폐기능 검사(이하‘이 사건 폐기능검사’라 한다) 결과에서 고도 장해(F3)가 나타났음을 들어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의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6. 3.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와 미지급 위로금에 대한 각 부지급처분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부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20. 10. 12.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2020. 12. 28.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처분 중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망인의 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한 부지급 결정으로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아니라 원칙적인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부분에 대하여만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재결을 받았을 뿐,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제소기간을 경과한 2021.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위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이 정한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폐기능검사를 비롯하여 2005. 2. 4.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망인의 심폐기능은 일관되게 고도 장해(F3)로 나타났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보험급여부지급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로 인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10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649_01.jpg 010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649_02.jpg 2)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는 원칙적으로 3차례 이상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가장 좋은 결과 1개만을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위 각 폐기능 검사는 모두재현성이 인정되는 검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도 위 각 폐기능 검사는 유량-기류 곡선 등을 비롯한 검사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적합성과 재현성이 인정된다고 평가되는 폐기능검사에서 망인이 약 3년 동안 일관하여 고도 장해(F3) 결과를 보였다면, 위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망인의 주치의는 폐기능 검사에서 보인 망인의 폐기능 저하상태는 일시적인 급성기 질환으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 진폐와 그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도 위 각 폐기능 검사 결과에 비추어 망인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폐기능의 저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망인의 의무기록에서도 망인은 2005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일관되게 호흡 곤란,숨참, 기침, 가래,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위 각 폐기능 검사는 이러한 망인의 증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중 일부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송비용 중 청구인용 부분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이 상당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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