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9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20. 1. 29. 주식회사 ○○○○ 소속 천공기 조종사로 채용되어 2020. 1. 30.부터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한다)에 근무하였고, 2020. 1. 31. 0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아침 체조를 마치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패혈성 쇼크, 관상 동맥병, 심실세동 및 조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흡인폐렴 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천공기(유압드릴) 조종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에는 약 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26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37분 정도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은 점,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시간이 예측 불가하여 불안감에 시달렸고 재해일 이전 3개월간 겨울철 야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 결정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19.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천공기 조종 업무를 마치고 겨울철에는 휴식하려는 계획이었으나, 2020. 1. 28. 협력사의 강권에 가까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2020. 1. 30.부터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게 되었다. 그런데 터파기 공정에 사용되는 천공기는 공사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약 3주에 걸친 철저한 장비점검이 필요한데도, 원고는 급히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는과정에서 장비점검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천공기 고장 등의 경우 공기 지연으로 인한 발생할 손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압박감과 긴장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엄격한 기간준수가 필요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약 27년 6개월간 토석·암석을 부스러뜨리고 절단하는 업무를 하는 천공기 조종사로 일하였는데, 2019년경 흉부 불편감으로 내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2019. 9. 4.에는 진폐증 의심 소견을 받기도 하였는바, 진폐증과 급성 심근경색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노출되었던 미세먼지와 진폐증이 동맥경화와 유사한 상태를 유발하여 원고의 심장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에 부담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8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1) 원고는 천공기 임대 조종사로서 2020. 1. 29.부터 주식회사 ○○○○이 ○○○○ 건설공사를 하는 이 사건 현장에서 터널공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주 6일 근무, 근무시간 07:00~17:00(휴게시간 07:40~09:40, 점심시간 12:00~13:00)’ 조건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입사일인 2020. 1. 29.에는 14:00경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은 하지 않았고, 2020. 1. 30.에는 근무시간 중 09:40부터 11:00까지 1시간 20분 천공작업을 하였고,14:00경부터 18:20경까지는 ○○공구상가를 다녀오는 등 천공기를 정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직전에는 2019. 11. 1.부터 2020. 1. 19.까지 ○○○○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임대 조종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18:00였으나 1일 2~3시간 정도는 대기하거나 15:00~16:00경 퇴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시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약 8시간, 발병 전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26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37분 정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과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아침운동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을 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가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와 다른 내용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다만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한랭한 환경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21. 1. 31.에는 최저기온 1.4℃/최고기온 8.9℃, 그 전날인 2021. 1. 30.에는 최저기온 1.4℃/최고기온 10.4℃로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07:00경 출근하여 08:20경 아침체조를 마치고 동료근로자와 이야기하며 이동하던 중이었을 뿐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분한 천공기 정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현장에서 일하게 된 데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원고의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상태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8.경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흉부불편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무렵부터 이미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범주인 협심증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에게 병형 1/0형진폐증이 확인되나 이와 같은 초기 진폐병변이 가슴 답답함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진폐증과 급성 심근경색과의 상당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겪은 스트레스와 한랭환경에서의 작업요인이 관상동맥의 협착 진행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수는 있지만 관련성의 정도가 크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폐색이 발생하여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관상동맥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심근의 괴사가 진행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에 발생한 혈전이 폐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다른 원인으로도 폐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과로와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 가장 저명한 연구자인 ○○○○○○○○는 다수의 연구에서 과로의 기준점을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설정하였으며, 국내 연구는 주당 50시간을 비롯한 다양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정량화의 편의성 때문일 뿐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신체 피로에 대한 속성도 분명 고려되어야 함. ? 진폐증은 고농도의 호흡성분진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병태이며 일반적으로 폐야에 발생하는 진폐결절을 특징으로 함. 진폐결절은 축적된 분진에 대한 체내 면역반응에 의해 생성됨. 원고의 경우 암반 분쇄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호흡성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며, 장기간 재직하여 진폐증 발생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ILO 기준 1/0병형이 확인됨. ? 진폐증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며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시한 참고자료에서의 기전적 설명은 현재 시점에서 진폐증과 급성 심근경색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인과적인 설명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감정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갑작스러운 업무 투입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자명하나, 생리적 변화를 촉발할 만큼의 강한 스트레스인지는 불분명함. ? 원고는 최저기온 섭씨 1.4도의 날씨에서 옥외작업에 종사하였는바, 이는 급성 심근경색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비만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전단계와 과체중 정도만 확인됨. 원고는 과거에 흡연이력이 확인되는 과거흡연자이며, 사건 발생 이전에는 비흡연 상태였음. ?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10. 좌측 흉부불편감을 주소로 ○○○내과의원에내원하였고, 초진기록에서 혈압은 134/88이었으며 경도의 승모판역류가 심장초음파에서 확인됨이 기재되어 있고, 항고혈압약제인 칸데타플러스를 처방하여 2019. 6. 14.혈압이 109/72로 저하되어 칸데타플러스의 용량을 반으로 줄였음. 이후로는 ○○○○내과로 병원을 옮겼고 2019. 8. 7. “가슴 답답, 뻐근함이 2-3분간 지속된다, 아침 식후2시간 정도에 반복된다”는 기록이 확인됨. 이 시기에 이미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범주의 관상동맥증후군의 일종인 협심증에 이환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급성 심근경색 발생 당시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심폐소생술이 성공하여 사망하지 않은사례임. ? 한편 원고에게는 병형 1/0형 진폐증이 확인되는데 이는 다년간의 천공기 운전작업에서 노출된 호흡성 분진으로 인한 질환으로 확인됨. 그러나 매우 초기의 진폐 병변이며 다른 합병증은 흉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가슴 답답함의 원인이 진폐증일 가능성은 심장이 원인일 가능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원고가 주장하는 휴식기에 갑작스럽게 업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스트레스, 한랭환경에서의 작업과 같은 요인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관련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에게서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피고의 재심사위원회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과거 치주질환을 발병원인으로 들었는데, HDL콜레스테롤은 혈중농도 증가시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을 낮춰줄 수 있는 유익한 인자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 농도가 낮다고 하여 위험인자로 여기지는 않고 그 농도가 현저히 낮은 것도 아님. 과거 치주질환 역시 오래 전의 것으로서 근거가 없어 부적절함. 그러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한 업무상 기여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함. ? 최근 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간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 사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미세먼지 노출량이 적었던 군(PM2.5 ? 추운 날씨는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α-에피네프린의 활성이 증가하며 저온에 유도되는 혈관연축인자의 분비 촉진 등와 같은 생리학적 변화를 거쳐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기온이 10℃ 떨어질 때마다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4) 원고가 2018. 11. 22.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과체중, 고혈압 전단계,HDL(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낮아 이상지질혈증이 관찰되어 3~6개월 단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는데, 위와 같은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 및 그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개인적 소인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수치가 정상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와 같은요소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다. 다만, 뚜렷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이발병할 수 있는 점, 원고가 2019년경 지속적으로 가슴 답답함 등을 느꼈다는 점에서 위 시기에 이미 관상동맥증후군의 일종인 협심증에 이환되어 있다가 동맥경화가 심화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로 인한 진폐증과 급성 심근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없다고 하여 그 발병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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