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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

2021구단716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부터 1991. 2. 28.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에서 보석 세공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8. 9. 25. ‘진폐병형 제4형(4B),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최초 보험급여 결정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36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의 폐업일인 1997. 10. 2.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2규모(상용근로자 30~99인),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구분 안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1년간(1996년 7월분부터 1997년 6월분까지)의 평균임금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68,536원 57전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며 이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83,734원 42전으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다시 구 산재보험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3규모(30인 이상 전규모),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원고의 특례임금이 적용되었고 이후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의한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재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24. 피고에게 재차 구 산재보험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2규모, 성별은 남자’를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최초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른 평균임금 결정 후 근로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청구로 해당 평균임금이 기존 68,536원 57전에서 제출된 근로소득금액증명을 기초로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진단일까지 증감한 83,734원 42전으로 재산정된 바 있음. ○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에 대하여 2018. 6. 5. 특례임금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제조업, 3규모, 남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매월노동통계보고서상 ‘제조업, 3규모, 생산직, 남자’를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이 현 적용 평균임금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업종은 제조업이고 직종은 생산직이며 규모는 2규모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한 특례임금은 기존 평균임금보다 낮아 적용이 불가하고, 다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기간 매월노동통계보고서에 업종, 규모, 직종만 구분하고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 ‘남자’ 기준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기각 결정된 바 있음. ○ 이 사건 청구는 특례임금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제조업, 2규모, 남자’ 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2018. 6. 5. 청구내용 중 단지 사업의 규모만을 3규모에서 2규모로 달리하고 있을 뿐, 상기 심사결정 및 재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제출하신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또한 동일한 사유로 부득이 불승인(부지급) 결정하였음.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특례평균임금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내용 중해당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성별과 직종을 동등한 고려 요소로 보고 있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보다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종은제조업, 규모는 2규모, 성별은 남자, 직종은 구분 안됨’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임금총액이 생산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남자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더 가까워 근로자의 사실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 따라서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2규모,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구분 안됨’을 기준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진폐 등 직업병에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동종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근거하 여원고의 평균임금을 83,734원 42전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피고 규정 제443호)은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산재보험법령에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특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해야한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는 데에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993년부터1998년까지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별 및 규모별로 직종만을 구분하고 성별구분은 폐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 폐업일인 1997. 10. 2.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규모는 2규모,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구분 안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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