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종결처분
2021구단7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2606,2심-대법원,2024두367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7. ‘간경병증, 간이식 상태,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으로 2003. 8. 28.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받았고, 요양 중 간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 진단받은 ‘간이식 후 혈액증식질환(악성림프종), 당뇨, 골수 이형성 증후군, 만성신질환, 대상포진 후 신경통,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있었다(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가 요양하던 의료기관인 ○○○○병원은 2019. 12. 18.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 16. 위진료계획서에 관하여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인다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을 들어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기각되었고, 2020. 8. 31.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4.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식된 간이 원고의 신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 사건 상병 이외 다른 합병증 예방하기 위한 검사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경우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근로자에게 예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기초적인관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이 계속 필요하므로 원고는 증상 고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원고가 증상 고정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치료를 종결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8, 9, 11, 14, 16, 17, 23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현재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상병의 호전이나 개선을 위한 어떤 특정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치료종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산재보험법상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훼손되거나 저하된 신체의 완전성을 회복하여 근로능력과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의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단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만 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고, 설령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을 마친 이후에도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등 종전보다 건강이 더 쉽게 악화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유 후 ‘장해’의개념에 포섭되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뿐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치료종결 이후 업무상 재해에 따른 합병증이 새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령 최초 요양에 관한 치료종결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요양대상이 되는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는 위 합병증에 관한 치료를 우선 받은 후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합병증의 치료에 관하여 추후 요양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장해급여나 재요양의 여지가 남아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치료종결처분을 한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남은 후유증을 방치하거나 보호를 거절하는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 감정의(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는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요양의 대상이 되려면, 담관협착, 거부반응과 간동맥혈전, 간동맥협착, 담즙누출, 출혈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간이식 수술 이후 발생한 주요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서, 담관협착, 거부반응 및 심각한 후유장애는 없고, 이미 발병한 당뇨증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며, 원고가 현재계속 항바이러스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이유는, 간이식 수술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후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대상포진 자체는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서, 치료완료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지속되는 상태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며, 그 밖에 혈액증식질환, 당뇨병, 이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신질환도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 감정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적응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약물투여 등이 필요한 부분은 활동성 상병이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불분명한 잠재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감정의가 관련 진료과목에서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 다른 이 법원 감정의(○○○○○ ○○병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는 원고에 대하여는 ‘척수자극술, 척수강내 약물 펌프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직접 그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경통의 경우에 그와 같은 치료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고, 야간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경우에 따라 심한 증상이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므로, 단지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신경통의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위 신경통의 통증조절에 필요한 약물치료는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다른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적응장애의 경우 환자의 의지, 협조, 치료내용, 과정 등 환자마다 다른 개별적 요인에 따라 증상의 지속기간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다른 요인이 개입하여 최초 발생원인과의 인과관계는 희석되는 특성이 있어서, 최초 발생원인으로 인한 적응장애의 치료기간은 그 원인 발생시로부터 2~3년간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적응장애 치료에도불구하고 추가적인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악화 예방과 유지 치료가 필요할수 있다고 보았다.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2016. 1. 21.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적응장애는 그로부터 이미 2~3년의 치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원고가 적응장애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는 증상 개선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증상 악화의 예방과 유지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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