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2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1478,2심【주문】1.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6. 9.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1. 12. 26.부터 2017. 12. 22.까지는 ○○○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한 후 2017. 12. 23.부터는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6. 07:50경 자택에서 세면 중 두통과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구체적 사실관계 - 주5일 근무 형태이나 실제로 출장 등이 많이 포함된 상태로 확인됨. -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기록지를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한 결과 휴게시간 1시간 보장으로 확인서 상 확인되어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하였음. 출장업무는 8시간으로 산정하여 9~18시, 휴게시간 1시간으로 산정함. 2018. 5. 28. 철야 근무는 휴게시간 점심, 저녁 2시간으로 산정함. -발병 전 기간 평균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35시간 1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0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7분으로확인되었음. ○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는 2011. 12.~2017. 12. 약 6년간 ○○○○ 해외 생산법인 ○○○ 주재원으로 ○○○○○○○ 총괄관리 후 2018. 1. 현재 ○○ 근무지 복귀 후 새로운 환경변화 적응의 어려움과 본사 ○○○ 총괄관리를 하면서 부담감을 가졌고, 발병 전 7, 8월부터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 ○○○의 진단 업무를 약 1주간 수행하였으며, 8월 말 외부기관 점검 수검에 따른 사업장 패널티 부여 가능성 등에 대한 부문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택에서 자정까지 업무 학습을 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현 사업장에서 전사 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 및 도전목표 이행,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전사에너지 절감 과제 점검 및 신규 발굴 등 인프라 지원 관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사건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은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약 35시간 16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03분, 발병 전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1시간 47분 정도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고려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8.기각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제19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6.부터 2017. 12. 23.까지 약 6년간 ○○○ 해외 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한 후 2017. 12. 23.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물적?인적 근무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2018. 3.경부터는 ○○○○팀 ○○○○○ 그룹 ○○○파트 리더(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부서의 리더로서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GWP(GreatWork Place) 행사에 매주 1회 21시경까지 참석해야 했고, 2018. 6.경부터는 임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전사 유틸리티 설비 보전활동(SEM-PRO)에 대한 재심사에서 인증을 받기 위하여 38명의 구성원들을 독려·관리하면서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현장 개선활동을 하는 등으로 압박감을 느껴왔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2018. 8. 21.부터 4일간 예정된 공정안전관리(PSM)1)심사 를 준비해야 했고,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심사로서 원고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다. 한편 원고는 PSM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2018. 7. 4.부터 2018. 7. 10.까지는 ○○○○ 법인에 출장을 가서 안전진단 수행과정을 관리?감독 및 지원하였고,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는 최근 법인 규모가 급격히 확장된 ○○○ 법인에 출장을 가서 SEM-PRO 관련 현장 진단과 개선사항 협의를 하는 한편 후임 주재원을 도와 ○○○ 법인 공장 신축공사 관련 업무까지 병행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PSM 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고, 출장을 다녀와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파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2018. 8. 21.부터 4일간 시행되는 PSM 심사기간 중에 직무 관련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8. 8. 1.부터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담당 임원이 직접 수검 준비 상태를 거의 매일 점검하였기 때문에,원고는 2018. 8. 2. PSM자료집을 반출한 이후로는 집에서도 출근 전?후로 매일 5~6시간 이상씩 PSM자료집(680쪽)을 학습하고 암기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가까운 근로자들에게는 인사관리부서에서 부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으로 부담을 주었고, 특히 ‘부서장의 야근은 부서원의 야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19시 이전 퇴근을 생활화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므로, 부서장인 원고로서는 공식적인 초과근무를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집에서 PSM 자료집을 학습한 시간 및 해외 출장 중의 이동시간과 퇴근 이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던 식사와 회식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시간보다 훨씬 장시간으로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103시간1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6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의1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13분에 이르므로 법령상의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을모두 충족한다. 설령 이를 전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9. 23. ~ 2011. 12. 5. ○○의료재단○○○○○○○의원 / 고혈압(3회) - 2012. 6. 1. ~ 2018. 4. 9. ○○의료재단○○○○○○○의원 등 / 고혈압(7회) 1210_서울고등법원_2023누71478_01.jpg 다) 기타사항 - 신장 170cm, 체중 71kg - 흡연: 비해당 - 음주: 1주 평균 3회, 1회당 10잔 2) 원고의 업무내역 및 업무시간 가) 원고의 주요 업무내역 (1) 2017. 12. 말경 ○○○ 주재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 후 2018. 3. 1.부터 이 사건 사업장 ○○○○팀 ○○○○○ 그룹 ○○○파트 리더직 수행. - 전사 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 및 도전목표 이행,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전사 에너지 절감 과제 점검 및 신규 발굴, 전력, 유틸리티 무중단 및 공급 품질 향상관리, 전사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운영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 총괄, 이 사건 사업장 안전환경 투자 추진, 전력 유틸리티비 법적 사항 대응, PSM 수검을 위한대응(현장, 서류, 인터뷰 등), 전사 유틸리티 설비 보전활동의 인증 추진, 전사 전력공급 비상대응 체계 고도화 및 안전 진단. - 평소 작업량과 휴식시간 등: 일 9~11시간, 월 평균 160시간, 2011년부터 출퇴근시간을 개인에게 맡기는 유연 근로제를 운영 중으로, 12시~13시 1시간 식사시간을 부여 중이며 추가적인 휴게시간은 업무 중 자율적으로 운영함. (2) 원고는 2018. 1.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 PSM(공정안전관리) 수검 준비 업무 및 2023. 6.경부터 시작된 SEM-PRO(전사 유틸리티 설비 보전 활동)의 사내 인증통과를 위한 업무도 수행하였음. - SEM-PRO 추진 업무는 내부 심사이기는 하지만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점검과 평가, 심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의 부서는 종전에 점수 미달로 인증에 실패하여 2018. 9.경 재심사를 앞두고 있었음. - 이 사건 사업장은 직전 2014년의 PSM 수검절차에서 최고등급인 P를 받았고, 2014. 4.경에는 PSM 수검대비 전문임원을 채용하였으며,201 8. 1.경부터 PSM 수검준비를 시작하였고, 2018. 4. 24.부터 2018. 7. 31.까지는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인 “○○○○○○”을 통하여 PSM보고서 검토/수정 및 보완, PSM 이행실적 진단, PSM 향상 교육등을 실시하였음. 컨설팅 대상은 보일러(원고의 업무와 관련됨), 소성공정, 배치공정(원고의 업무와 무관)이었고, 원고도 위 기간 동안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일 평균 3시간정도 수검준비를 하였음.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7. 27. PSM 면담심사 대응용 자료집을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배포 시 양이 많다고 여겨질 경우 정독하여야 할 우선순위도 1부터 6까지 정해주었음. 원고는 2018. 8. 2. PSM 심사 수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자료집에 대한 반출승인을 받아 이를 자택으로 반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집에서 PSM이라는 책을 보면서 봐야할 자료도 많고 암기해야 할 내용도 많다면서 압박감에 한숨을 자주 내쉬었고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 출장 후 집에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PSM이라는 책을 계속 보고있었고, ○○○ 주재 6년이란 시간의 공백과 새로운 조직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함. * 2018년 PSM 평가 결과(2018. 9. 19.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평가일: 2018. 8. 24.- 평가결과: S등급2) (3) 원고는 2018. 7. 4. ~ 2018. 7. 10. ○○○○ 법인 출장, 2018. 8. 6. ~ 2018. 8. 10. ○○○ 법인 출장을 다녀왔는데, 현지 법인의 SEM-PRO 현장 실사 계획및 진단 관련 개선사항 점검?확인 및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가) ○○○○법인 출장기간 업무시간 - 7/4(수) 법인도착 13:22~18:04, 외부 석식 후 숙소 도착 20:00경 - 7/5(목) 법인근무 07:42~17:37, 외부 석식 후 숙소 도착 19:00경 - 7/6(금) 법인근무 07:40~17:36, 석식 후 숙소 도착 20:00경 - 7/7(토) 법인근무 08:42~15:01, 석식 후 숙소 도착 19:00경 - 7/8(일) 휴무일 - 7/9(월) 법인근무 07:41~17:58. 외부 석식 후 숙소 도착 20:00경 - 7/10(화) 한국 복귀, 13:00(○○○○공항)~15:55(인천공항) (나) ○○○ 법인 출장기간 근무시간 - 8/6(월) 법인도착 15:18~18:21, 석식 후 숙소 도착 23:00경 - 8/7(화) 법인근무 07:37~18:08, 석식 후 숙소 도착 23:00경 - 8/8(수) 법인근무 07:36~18:27, 석식 후 숙소 도착 20:00경 - 8/9(목) 법인근무 07:28~18:11, 석식 후 숙소 도착 24:00경 - 8/10(금) 한국 복귀, 12:15(○○○ 공항)~16:50(인천공항) 나) 원고의 기간 별 업무시간(출퇴근 기록에 근거한 피고 측 산정 결과) ○ 발병 전 1주일 간: 주 43시간, 1일 평균 약 8.5시간 - 발병 전일 광복절로 출근하지 아니함. ○ 발병 전 4주 간: 주 45시간, 1일 평균 약 9시간 ○ 발병 전 12주 간: 주 45시간, 1일 평균 약 9시간 다) 초과근무 시간 관련 특이사항 -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7. 1.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7대 근무지침을 두었고,특히 관리자인 임원·부서장에 대하여는 솔선수범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음. 또한 개별 근로자별로 위 근무지침의 준수정도에 관하여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관리하였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가까운 근로자들에게는 인사관리부서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면담 등을 통한 근무시간 관리를 요청하기도 하였음. 1210_서울고등법원_2023누71478_02.jpg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의식 저하로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파열성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응급 수술 시행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에 의하면, 2018. 8. 16.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출혈로 수술받고 치료받았음. 영상검사에서 중대뇌동맥 이분지 동맥류가 파열되어 심한 뇌출혈을 야기하였음. 직업환경조사에서 장기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은 보이지 않음. 동맥류는 파열이 잘되며 저절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동맥류의 생성과파열은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은 직책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로 봄이 타당함.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어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다)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지주막하 출혈의 약 85%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서 50-60대에서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위험이 더 높고, 그외 위험요인들로는 파열이 잘 되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 불규칙한 형태,고령, 고혈압,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보고되어 있음. 동맥류가 발생한 혈관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될 위험이 존재함. 그러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 등 업무와 연관된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혈류역학적인 변화가 뇌동맥류 파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빠르게 진행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동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흔히 고혈압이 함께 확인됨. 고혈압에 의한 혈관내피의 손상, 내탄력막의 변성, 탄력섬유의 조성 변화 등은 동맥류 발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높은 혈압은 동맥류의 취약한 벽에 직접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하여직접적으로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레닌-안지오텐신계 활성화를 통한 혈관염증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혈관을 약화시켜 간접적으로도 파열에 영향을 줄 수있음. 고혈압이 동반된 뇌동맥류는 자연경과적 파열 위험이 더 높음. - 원고에게는 국내업무 복귀 후 인증 평가 관련 총괄 담당자로서 인증 및 평가 준비, ○○○파트 리더직 수행,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주재원 파견 기간 동안의 공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국내업무로 복귀한 후 약 8개월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주재원 파견전 25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 수준으로 숙달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제되는 인증 및 평가는 해당부서의 통상적인 업무인 점과, 외부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적인업무 스트레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키는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발병과 인접하여 있었던 ○○○ 출장 역시 원고가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연관성 없는 새로운 업무였거나 책임의 변화가 동반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원고의 뇌동맥류는 형태 및 크기, 다발성 측면에서 그 자체적으로 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및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23호증 내지 제2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 ○○○, ○○○의 각 증언,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혈관 질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볼 수 없고,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6년간 ○○○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한 후 2017. 12. 23. 국내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바뀐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에 적응하던 중 2018.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팀 산하 ○○○○○ 그룹○○○○파트 리더(총괄관리 업무) 업무를 맡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8. 24. 예정된 PSM 심사 및 2018. 9. 경 예정된 SEM-PRO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원고는○○○파트의 총괄관리자로서 위 각 심사준비를 위한 업무 가중 및 심리적 압박감을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록 피고의 출퇴근 기록에만 근거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급성, 단기,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정하는 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을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었고, 특히 원고와 같은 부서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지양하도록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귀가 후집에서 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의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충분히 평가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SEM-PRO 인증은 내부적인 심사이기는 하지만 당시 원고의 부서는 이미 한차례 인증획득에 실패하였을 정도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8. 9.경 재심사를 앞둔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PSM 수검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담은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PSM 수검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2018년 1월경부터 그 준비를 시작하여 2018. 4.~7.경에는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PSM 보고서 검토/수정 및 보완, PSM 이행실적 진단, PSM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기까지 한 점, 점차 ‘안전한 사업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2014. 4.경에는 PSM 수검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임원까지 채용하고, 2018년 7월 말경부터는 임직원들에게 PSM 수검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 자료집을 배포하고 그 사외반출을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SM 수검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점검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그 결과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수검을 담당한 임직원 개인들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트의 총괄리더 역할을 수행한 원고가 받은 압박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PSM수검이 약 3주 정도 남은 시점으로서 원고가 자택으로 PSM 자료집을 반출한 2018. 8. 2.부터는 원고가 출근 전?후로 장시간 PSM자료집을 암기하면서 한숨을 쉬고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는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직장동료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정확하게 측정된 바 없는 원고 주장의 PSM자료집 학습시간(일 5~6시간)을 그대로 업무시간으로 산입하기는 어려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PSM 자료집을 반출한 2018. 8. 2.경부터는 집에서 적어도 매일 2~3시간 정도는 PSM 자료집의 내용 습득 및 암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018. 8. 2.경부터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업무를 한 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PSM 수검이 임박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 무렵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또한 원고는 PSM 수검일이 가까워져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시점에서 해외 현지 법인의 SEM-PRO 수검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 법인 및 ○○○ 법인으로 약 1주일씩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보유한 출장업무 수행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현지에 도착한 날 바로 사업장으로 가 업무를 시작하고,출장기간 내내 아침 일찍 현지 법인 사업장에 출근하여 저녁식사 직전까지 근무한 후 현지 주재원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저녁 늦게 숙소에 도착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렇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동시간과 식사시간, 회식시간까지 전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의 ○○○ 법인 출장 기간 동안 원고는 7:30경 현지 법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18:00~18:30경까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주재원 등 현지 법인 근무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의견 등을 교환한 후 숙소에23:00~24:00경3)도착 하여 다음 날 07:30경 다시 사업장에 도착하는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 현지 법인의 경우 원고가 주재원으로 6년간 근무하였던 곳이기때문에 당초 출장의 목적인 SEM-PRO 인증과 관련하여서도 최초로 인증을 받는 해외사업장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4), 당시의 주재원이 원고의 직속 후임자였기 때문에, SEM-PRO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 외에도 법인 증설 관련 공사현장 확인등 인수인계 차원에서의 업무까지도 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출장기간 내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후임자인 주재원에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 출장을 다녀온 후 배우자에게도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원고가 출장에서 돌아온 시점은 2018. 8. 21.~24. 실시 예정인 PSM 수검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원고는 압박감을 느껴 출근 전과 퇴근 후에도 집에서 PSM 자료집을 암기하는 등으로 ○○○ 현지법인 출장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수검준비에 매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측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PSM 수검을 앞둔 시점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상황은 비유하자면‘ 시험기간에 출장을 다녀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PSM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심사결과 부여된 등급에 따라 점검을 받는 주기와 기술지도 추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수검 책임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결과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무리를 하여서라도 열흘 남짓 남은 PSM 수검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으로보인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증거조사에 기한 사실인정 및 규범적 평가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 앞서 살핀 사정들, 즉 원고가 6년 동안의 ○○○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팀 ○○○○○ 그룹 ○○○파트 리더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당시 위 직위는 2018. 8. 21.~2018. 8. 24.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의 PSM심사및 2018. 9.경으로 예정된 사내 인증 제도 인 SEM-PRO 심사를 앞두고 위 각 심사에 대비하여야 하는 상당한 업무상의 부담이 존재하였던 점, 특히 원고는 해외 현지 법인들의 SEM-PRO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 2가지 심사가 임박한 시점인 2018. 7. 4. ~ 2018. 7. 10. 기간에 ○○○○ 법인 출장을, 2018. 8. 6. ~ 2018. 8. 10. 기간에 ○○○ 법인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 중에도 고된 일정을 소화하였던 점, ○○○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열흘도 남지 않은 PSM 수검을 준비하기 위하여 출근 전과 퇴근 후에도 집에서 상당한 시간 PSM 자료집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광복절에도 출근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주일도 남지 않은 PSM 수검을 대비하기 위하여 집에서 PSM자료집을 학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는 PSM 수검에 임박하여 빡빡한 출장일정을 소화하고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PSM 자료집의 내용 습득 및 암기에 힘쓰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무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하여 상당히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물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해당하는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이사건 상병 발병의 중요한 원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보인다. 이 법원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뇌동맥류가 존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과로의 정도에 따라 발생한 혈류역학적인 변화가 뇌동맥류 파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