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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8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0.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 망 ○○○(1981. 3. 5.생, 이하 ‘망인’) 2017. 6. 2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 바르는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을 수행 ○ 망인 2020. 4.경 비소세포 폐암(선암,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요양급여신청 ○ 피고 2021. 8. 10.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망인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22. 5. 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과 자녀인 원고 ○○○이 망인을 각 소송수계함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 중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①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한 프라이머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복합적 폐암과 관련한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프라이머 도포 이후 화학반응으로 추가적인 부산물이 발생할 만한 업무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음.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사용한 프라이머는 IARC2)Gro up 2B3)에 해당하는 에틸벤젠이 1.0% 이상인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질의 발암성 정도, 폐암의 평균 잠복기가 19.8년이나 이 사건 업무 수행기간이약 2년 9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력과 상관없이 젊은 사람 또는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도 잘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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