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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66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22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25. 피고에게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의 상병을 진단받은 2018. 10. 24.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급여지급을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내용, 영상의학자료, 전문조사 심의결과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결과, 원고는 1974년부터 반복적, 만성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신청상병이 유발되어 중증의 폐활량 저하가 확인되며, 작업내용, 작업강도, 근무내력 등을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판단되고 폐기능 검사 상천식 소견 확인할 수 없어 천식은 인정할 수 없음. 증상은 고정됨.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천식 상병 인정이 된다면 6개월의 통원 요양기간 타당함. ○ 원고의 신청상병[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은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폐활량 검사 소견상 산재보험 장해등급 3급 소견이나, 원고는 2014. 9. 11. 시행한 폐활량 검사에서도 장해등급 3급소견으로 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부득이 원고의 신청에 대해 불승인결정하였음.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1)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고 2018. 12. 13.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면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4. 9. 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0. 25.에 원고가 요양급여지급청구를 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해당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피고 역시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자와 재해일자는 모두 해당 직업병의 진단서 발급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 9. 11. ○○○대학교 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진단서를 받지 못하였고, 다만 병원에서 상병코드를COPD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약 1년간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한 이후 2015. 12. 15. 비로소 COPD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초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일자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그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0. 25.에 피고에게 요양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2014. 9. 11. 검사결과 3급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장해상태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나, 2014. 9. 11.자 검사는 피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위하여 정한 절차에 따른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장해등급 3급을 인정하였을 리 없고, 이후 원고의 상태는 악화와 안정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9. 11.에 이미 원고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급여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삼아야 하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4. 9. 11.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장해급여등 일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고,위 개정 규정은 2018. 12. 13. 시행되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하여도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될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조), ②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완성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③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볼 수는없고,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보험급여지급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고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경우에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4. 9. 11.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개정 전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 12. 13.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 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피고는 진단 및 질병명을 확인하고 특별진찰, 재해조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자문 대상 판단 요청,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심폐기능의 정도 평가 등을 거친 후1초량(FEV1)이 30% 미만이면 요양결정을 하고, 30%이상 55% 미만이면 장해등급 제3급으로, 55% 이상 70% 미만이면 장해등급 제7급으로, 70% 이상 80% 미만이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게 된다. 즉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치유’의 개념(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에 비추어 1초량이 30% 이상인 경우 곧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갑 제3, 11, 1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9. 11.‘3년 전부터 움직이면 숨찬 증상이 있고, 기침, 가래가 있는데 약간 검다. 정밀검사를원한다.’면서 ○○○대학교 부속 ○○병원에 내원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최초 내원일인 2014. 9. 11.부터 2019. 7. 1.까지의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31회에 걸쳐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폐기능 검사결과는 1초량(FEV1)이 30%부터 56%까지 관찰되며, 이는 모두 피고의 장해등급 부여기준에 의하면 제3급에 해당하는 수치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중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것이 관찰되어 고정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폐기능검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FVC재현성, FEV1재현성, 6초 이상의 호기시간및 유량-용적 곡선의 모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기준이 모두 절대적인 것은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 9. 11. 폐기능검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약 30차례의 폐기능 검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폐기능의 상태가 악화 없이 3급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30차례의 폐기능의 재현이라고 볼 수도있고, 30차례의 검사로 판단해 볼 때 정확한 장해평가라고 판단하는 편이 타당하다.’는소견을 밝혔다. 위 인정사실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성,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결정 및 장해등급결정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14. 9. 11.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최초로 진료 및 폐기능검사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있다. 다)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아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 (1) 원고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2014. 9. 11.의무기록에 “COP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일자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것도 아니고, 상병명은 병원에서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위 의무기록이 작성된 일자를 진단서 발급일과 동일하게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의무기록 기재일자를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병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의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진폐, COPD 등의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는 그 재해일자를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확인된 날(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진단서 발급일 이전에 요양승인 질병과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검사 및 치료가 실시된 경우, “그 검사를 위해 요양을 개시한 날을 재해일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위와 같은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 3항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에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언제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재해일자를 판단한다면, 근로자가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무한정 연장되는 문제가 있고, 진단서 발급일 이전에 치료 및 검사 등을 받은 잠정적인 진단명이 최종적인 진단명과 동일한 경우라면 진단서 발급에 앞서는 실제 진단일을 재해발생일로 앞당겨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다. 다만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재해발생일을 만연히 최초의 병원진료일로 앞당기게 되면 근로자로서는자신의 직업병을 명확히 진단받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되게 되어 지나치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야 할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역시 위와 같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확인된 날”을 진단서 발급일보다 앞선 “요양을 개시한 날”로 앞당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① 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며, 검사결과와 승인상병이 의학적으로 동일하고, ② 치료 및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요양신청한 날까지 치료경과의 시간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③ 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위한 실질적인 검사(치료)로서 단순히 검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통원진료가 아니어야 한다.“는 내부기준을 두고 있다(을 제13호증).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7, 11, 12,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하여 최초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은 2015. 12. 15.이지만, 원고가 그에 앞서 2014. 9. 11.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 ACOS(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중복증후군)의 잠정진단 하에 검사 및 치료를 받아왔고, 2015. 7. 9.부터는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이 ”COPD“로 확정적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 잠정진단명이 ACOS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5. 7. 9.부터는 원고가 2018.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상병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에 대한 ○○○대학교 부속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첫 진료일인 2014. 9. 11.에는 진단명이 ‘copd/천식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4. 9. 16.에는 ‘COPD’로, 2014. 10. 15.부터 2015. 5. 9.까지는 ACOS(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중복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15. 7. 9.부터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기재되어 있다. ○ 2014. 9. 11. -3년 전부터 움직이면 숨찬 증상으로 내원, 기침(+), 가래(+): 약간 검다. -흡연 30년갑 현재도 흡연 -임상진 단: r/o copd/asthma -계획: PFT(폐기능검사), CXR(Chest X-ray), EKG(심전도) ○ 2014. 9. 16. -COPD , class D ○ 2014. 10. 15. - ACOS (COPD class D + Asthma) ○ 2014. 11. 13. - ACOS (COPD, Asthma) ○ 2014. 12. 9. - ACOS (COPD c Asthmatic component) ○ 2015. 1. 31. -ACOS (COPD+Asthma) ○ 2015. 5. 9. -#COP D #Asthma #ACOS ○ 2015. 7. 9. -COPD exacerbation(악화) ○ 2015. 8. 31. -COPD ○ 2015. 9. 7. -COPD ○ 2015. 12. 2 .- COPD ○ 2015. 12. 7. - COPD exacerbation 여전함 ○ 2015. 12. 15. - COPD 천식과 COPD는 다른 병리임에도 불구하고2), 흡연자와 노인환자에서는 천식과 COPD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천식과 COPD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ACOS로 진단하는데, 다만 현재까지 통용되는 ACOS 진단기준은 없고, ACOS악화의 치료에 대한 연구도 아직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천식과 COPD의 악화 치료 지침에 근거하여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3)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9.까지는 잠정진단명이 ”ACOS“로 기재되었다가, 2015. 7. 9.부터는 2015. 12. 15.자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동일하게”COPD“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2015. 5. 9.까지는 원고에 대한 진단명이“ACOS”로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COPD”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단명이 아니어서 원고가“COPD”를 진단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있으나, 적어도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이 COPD로 기재되기 시작한 2015. 7. 9.부터는COPD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원고가 “COPD”를 진단명으로 하여 처음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2015. 12. 15. 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요양을 개시한 날은 2014. 9. 11.이고,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을 ‘COPD, ACOS, 천식’으로 잠정진단하였으며, 주치의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폐기능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치료경과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2015. 7. 9.경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병을 COPD로 진단하였고, 이후로도 1~2개월 간격으로 요양과 검사를 계속하던 중 2015. 12. 15. 진단명을 COPD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바4), 원고가 적어도 위 진단서에 기재와 동일한 진단명인 COPD로 확진받은 날인 2015. 7. 9.에는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된다고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자는 ‘진단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어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다. ③ 모든 상병이 진료를 받는 즉시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선행 요양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최초의 요양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앞당겨진다고 할 것은 아니나, 요양과정에서의 진료 및 검사를 통하여 진단명이 확정되고 추후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동일한 상병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진단명이 의무기록에 기재된 날(의무기록에 기재된 진단명은 환자에게 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로 보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라) 소결 원고는 2014. 9. 11.부터 ACOS(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중복증후군)를 잠정진단받아 치료 및 검사를 하다가 COPD를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2015. 7. 9.경부터는 피고에게 COPD를 직업병으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날인 2018. 10. 25. 이전에 이미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갑 제12호증)에 의하면, COPD를 원인으로한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은 피고 측은 요양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COPD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고, COPD판정 또는 장해등급결정이 보험급여 청구의 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결정?통보가 없었다는 사정은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가 정한 COPD 판정절차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 ? 통보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2015. 10. 25.도 피고가 정한 판정절차를 거치기 전으로서, 오히려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의 판정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피고의 판정절차를 거친 후에만 COPD에 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4. 9. 11.부터 약 5년 동안의 30여 차례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중의 모든 폐기능 검사결과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원고의 폐기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위 검사결과들은 정확한 장해평가라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 바, 위 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2014. 9. 11.에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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