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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9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20. 12.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자, 약 35년간 프레스 공정 작업에 종사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재해경위로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의 양측 난청 증상 가운데 좌측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우측에 대해서는 비록 6분법상 40dB(이하 ‘데시벨’이라고 한다) 이상의 청력손실에 해당하고 85데시벨 이상 3년 이상의 노출력을 충족하기는 하지만, 원고가 과거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어 원고의 우측 난청 증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이로 인한 청력 소실로 판단될 뿐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0. 29. 원고에게 좌측과 관련해서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병이 설령 2013.경 원고에게 발병하였던 돌발성 난청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돌발성 난청 역시 애당초 업무상 질병일 개연성이 높고, 설령 그발병 자체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우측 청력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어느 모로보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상병이 소음 발생 사업장에 근무하여 생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편측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 수진이력 등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사유가 기재된 통지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닐뿐더러 업무상 재해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당시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당인과관계란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종사한 업무 자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우측 청력은 전농인 상태로서 전 주파수에 걸쳐서 청력이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 생긴 증상이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반면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감정의 역시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좌우의 청력이 비대칭적이며 C5-dip이 명확하지 않는 등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특이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의무기록상 원고가 우측 청력 이상에 대해 과거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이력이 발견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돌발성 난청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법원 감정의들은, 돌발성 난청은 그 발병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원인이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소음노출로 인해서도 돌발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러면서도 위 감정의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 그 발병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특발성인 경우도 많아 발병 원인을 소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 역시 함께 제시하고 있어, 소음노출로 인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위 소견은 단지 일반적ㆍ추상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즉 의학적인 관점에서 돌발성난청이 소음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돌발성난청에 속하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된다. (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충분히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와 사뭇 상반되는 소견을 제시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 내용을 살펴보면, 내재적인 모순점이 발견되어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즉,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과거 원고에게 우측 돌발성 난청이 생긴 적이 있으나 그 후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치료를 받고 원고의 우측 청력이 일부 회복되었는데 그러다가 2020.경 우측 청력이 전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것은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취지로 그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청력이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일부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상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청력이 일부 회복된 것처럼 되어 있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밝히고있어,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우측 청력이 실제로 일부 회복되었던 것이 맞는지, 이를 전제로 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거나 합당한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몇 단계에 걸친 추정과 가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러한 추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원고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돌발성 난청이 발병한 뒤 소음노출이 이루어잘경우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난청 증상이 악화된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연구가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다는 점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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