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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81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10. 9.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전 및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하다 2020. 10. 30.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0. 윙차 4.5톤 트럭 적재함 높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린 후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24.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재해사업장에서 5톤 트럭 운전, 이동식 대차를 통한 제품의 상·하차 및 운반 작업, 플라스틱 박스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자세에서 일부 무릎 부위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만 주된 부담요인인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는자세 등은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갑 제3호증 의1,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간 5톤 트럭의 운전과 상하차 및 박스 운반 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특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트럭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에 신청 상병 부위에부담이 가중되었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수행 업무와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함에도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 5, 6, 8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담당했던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7. 10. 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 및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가 담당했던 주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업무 내용 및 환경 ① 원고 작업 공정 : 운전(5톤 메가트럭) → 상하차 → 운반 → 정리 ② 배송 구역 : 시흥 → 팔탄 → 아산부국산업 → 팔탄 → 시흥 ③ 업무 환경 - 2~3일에 1회, 1~2시간의 연장근무 수행 - 하루 2회, 평균 20~30분의 대기시간 있음 (4) 신체 부담 작업(무릎 부위) ① 운전작업 ? 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운전석에 오르고, 운전석에 내리는 동작이 있음 ? 작업시간 : 하루 약 4시간 - 지면에서 발판 높이(80cm), 운전석 높이(109cm) - 운전석으로 오를 시 손잡이를 잡고 발판(2계단)을 딛고 오름 - 운전석에서 내릴 시 발판을 딛지 않고 뛰어 내린다고 함 - 일일 4회 운전석으로 오르고, 4회 뛰어 내림 (일일 4회 운전작업). ② 상하차작업 ? 이동식 대차를 리프트에서 밀거나 당겨 상차 혹은 하차하는 작업. 이동식 대차를 잡고 밀거나 당기는 걷기 자세가 있음 ? 화물차 리프트에서 뛰어내린다고 함.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트럭 적재함에 평균 9개의 이동식 대차를 적재함. 일일 평균 72회 상하차 작업을 함(회당약 20~30초 소요). - 이동식 대차의 push-pull : 4.78~10.2kg ③ 운반작업 ? 이동식 대차를 밀어서 트럭 적재 리프트로 옮기거나, 역방향으로 하는 작업. 이동식 대차를잡고 밀면서 걷는 자세가 있음 ? 작업시간 : 하루 약 1.5시간 - 이동거리 약 10~20m, 일일 평균 72회 운반함. - 이동식 대차의 push-pull : 4.78~10.2kg ④ 정리작업 ? 제품이 든 플라스틱 상자 혹은 빈 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옮기고 적재 정리하는 작업 -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걸어서 이동함. 바닥에 있는 상자를 들거나 바닥에 내려놓을 시 양측무릎의 굴곡 40도 ? 작업시간 : 하루 약 1.5시간, 이동거리 : 1m~5m 하루 약 박스 90개 정리작업 수행(회당 1분 소요) ? 취급 중량물(합계 884kg) - 빈 박스(3.3kg) X 40개 = 132kg - 플라스틱 박스(14kg) X 40개 = 560kg - 제품 박스(19.2kg) X 10개 = 192kg - 일일 평균 박스 90개 정리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시 1분 소요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을3)을 보면 2020. 3. 21. 영상부터 우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있다고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진의뢰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안산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원고와 함께 원고진술의 신체부담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 진단한특진결과(을4의1 내지5)에 의하면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는데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면서 걷는 작업, 중량물을 들어 걷는 작업과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슬관절의 부담요인이 있으나, 주된 부담요인인 무릎 꿇기나쪼그려 앉는 자세가 없음. 또한 2년 6개월(배선 전기공 경력을 포함하면 3년 1개월)의근무기간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우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비직업적 원인은 고령, 비만, 여성, 내반슬 및 외반슬, 외상, 마라톤, 조깅 등의 취미생활, 세균성 혹은 결핵성 관절염후 진행된 관절염, 내분비 질환 등이 있으며, 직업적 요인은 쪼그려 앉기, 무릎으로 기기, 중량물 취급,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주요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발병기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혹은 직업적, 비직업적 요인으로 무릎의 사용이 많은 결과로 반월성 연골, 경골과 대퇴골의 연골이 마모되어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현상으로 진행되어 통증과 관절운동제한이 발생하게 됨. ○ 일반적으로 경골과 대퇴골의 연골 및 두 뼈 사이의 반월성 연골이 파열이 진행되고 관절염으로 진행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기간이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무릎 외상 이후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원고의 경우 2020년 3월 21일 일반 영상사진에서 관절염 및 내반슬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2020년 4월 14일에 쵤영된 MRI에서는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며, 경골 등의 연골결손 등도 확인되고 있음. 일반적인 의학적 경과로서는이 정도 상태로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이전, 상당 기간전부터 존재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내용에서 운전은 무릎 부담으로 볼 수 없으며, 상하차, 운반, 정리 등에서는 중량물 취급 요인 등이 발생하므로 일부 무릎 부담요인이 존재함. 그리고 운전석이나 화물차 리프트에서 뛰어 내리는 상황은 무릎에 충격을 주어 무릎의 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나 원고의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에는 2020년 3월 진단이전에는 무릎 관련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뛰어내리는 상황으로 인해 무릎 외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없는 상태임. 따라서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요인이 일부 존재하나 2-3년의 부담요인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직업적 요인이 발병원인이 아닌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상태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이전부터 관절염이 존재해 왔을 가능성이 있어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오히려 선천적 요인인 내반슬이 원고의 퇴행성 관절염 발병과 악화에 더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크다고 판단됨. 내반슬은 일반적으로 O자 다리 형태로서 선천적 요인에 해당되며, 내반슬은무릎의 내측 부위에 지속적 부하가 집중됨으로써 내측의 관절염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임.실제 MRI 등의 사진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경골 연골 결손이 심한 상태로서 인공관절 치환술도 무릎 내측 부위의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진단 전 최대 3년 1개월의 작업기간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청상병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면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검토할 수있음...(중략)...특별진찰시 평가된 작업자세(운전, 상하차, 운반, 정리 작업) 및 화물차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는 작업 등 업무부담과 현 사업장의 약 2년 6개월간의 근무이력을 고려할때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당히 촉지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반월상 연골 파열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⑤ 위와 같은 각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내반슬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현재의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일치된 의학적 소견들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하여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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