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83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14141,2심-대법원,2024두409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11. 13.부터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야간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2. 21:00경 사업주 지시에 따라 마사지 관리사들을 태우고 군포시 상세주소생략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뒷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아탈구),우측 회전근 부분파열’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7. 9. 28. 불승인되었고, 2019. 6. 7. 재차 신청하여 2019. 6. 12. 불승인되자,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625)에 그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4. 21.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6. 2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좌/우측 무릎)’(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9.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뿐 아니라 정형외과와 관련한 치료나진료기록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슬관절 부위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부딪히며 강한 충격이 가해져, 내재되어 있던 골괴사증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4, 5, 10, 12, 16, 26, 27, 2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3일이 지난 2016. 3. 15.부터 병원에서 무릎 타박상과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2016. 4. 16.자 좌측 무릎 MRI 촬영 결과 ‘대퇴 슬개 관절의 슬개골 부위의 연골병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내측 및 외측 대퇴과 부위의 골경색’ 소견을 보인 사실, 2017. 2. 8.자 양 슬관절 MRI 촬영 결과 ‘골괴사증(장골 원위부)’ 소견을 보인 사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2017. 3.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 무릎 관절’(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당 급여내역 상으로 2006. 3. 1.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무릎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또는 원고의 무릎 부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 또는 촉발되었다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 중에 원고 뒤에 정차해 있던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추돌한 것이고, 원고 차량 수리내역(갑 제7호증)도 뒷범퍼를교환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 차량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여서 추돌로 인한 차량의 움직임은 없었다고 원고도 인정하는 점을 보면, 이는 경미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고, 그만한 충격으로 원고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무릎을 부딪혔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사고후 3일이 지난 후이고, 원고 무릎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MRI 영상은 사고 후 한 달이지난 2016. 4. 16. 촬영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도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7. 3. 3.이다. ③ 의학적으로 무릎의 골괴사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일 가능성이 있다.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83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