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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86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7.까지 패드·봉제품 옴크립 체결작업 및 포장작업을 하였고, 2012. 8.부터 2013. 1.까지 슬라이드 대차 운반작업을 하였으며, 2013. 2.부터 현재까지 리어백패드 안티노이저 도포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3.중순부터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고, 같은 해 4. 6. 작업 중 허리에통증을 느끼고 다음날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펴는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있으나, 업무 강도·빈도·취급 부품의 중량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20.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7년간 시트 옵크립 및 안티노이저 도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일 1,368회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어야 하고 일 1.7톤 이상의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했는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개요 및 근로관계 ①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공장 - 사업종류: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 ② 근로 관계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1995. 2 . 6 .∼2020. 4 . 7 .(재해일)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담당업무: 시트 옴크립 및 안티노이저 도포 작업 - 근무시간: 08:30∼17:10 - 휴게시간: 점심시간(12:30∼13:00), 휴식시간 일 2회 각 15분 나) 업무 및 신체부담 내용 ① 업무내용 : 안티노이저 도포, 시트 옴크립 작업 - DE 리어백 패드 안티노이저 도포 공정(2012년 8월∼현재까지) - 시트 옴크립 작업(1995. 2 . 6 .∼2012년 7월) ② 신체부담 작업 내용 중 안티노이저 도포 작업 - 작업내용 : 대기 중인 패드 운반구를 작업대 앞으로 이동 → 적재되어있는 패드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안티노이즈 도포 → 도포한 패드를 대차에 적재(LH패드-하단/RH패드-상단에 적재) → 위와 같이 13대(26EA)도포 작업이 완료되면 대차를회전시킴 → 동일하게 13대분(26EA)을 도포함 →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운반구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운반함. - 작업수량 : 일 도포작업 수량 684대(1,368개) → HEV 사양-456대(912개), EV사양-228대(456개) - 무게 : 제품 HEV RB LB 패드 0.9kg-0.1kg, HEV RB RH 패드 1.2kg-1.3kg, EV RB LH패드 1.1kg-1.2kg, EV RB RH패드 1.3kg-1.4kg / 공구 도포건(핸드건) 0.81kg ③ 신체부담 작업 내용 중 조립 업무 - 작업내용 : 운반구에서 패드와 미싱품을 꺼냄 → 패드 위에 미싱품을올린 후 옴크립 작업 → 옴크립한 제품을 운반구에 적재 →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운반구를 엘리베이터 앞(대략 100m 이상)까지 운반함. - 작업수량: 일 260∼280대(LH, RH 560개) - 무게: 제품 패드 1.06kg/1.38kg/6.1kg, 봉제품 0.9kg/1.14kg/1.6kg, 공구 호크링기 1.72kg 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감정인의 입사 이전의 방사선영상이 없어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2017. 8. 10.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소견을 보이며, 추후 여러차례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유사한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 병명에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병명이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상기 병명을 근골격계 발생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소견으로 생각되어 피감정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20. 5. 14.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2. 업무내용 현직장 근무기간: -직업력: 1995년~(포장 19년, 도포 7년) -포장:리어안장(4~5kg) *260개(1995~2012, 19년):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일일 260회 반복됨. -안티노이즈도포: 1kg 패드를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들고 비트는 동작이 일일 1360회 반복됨. 3. 진단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5. 업무관련성 및 적합성 요약 재해자는 업무시간 대부분에서 요추를 굴곡하여 시트 부품을 드는 동작을 반복하였음. 요추 부담동작인 1일 요추 굴곡 회수는 1360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1일 취급 총중량도 1.3톤으로 파악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요추 상병의 퇴행성변화 가속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서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사단법인 ○○○○○○○○○○ ○○○○의원의 2021. 6. 16.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3. 작업력: 95년 2월 입사이후 옴 크립(리어 안장) 작업이후, 8년 전부터 안티노이즈도포 작업을 시행하심. 1kg 패드를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들고 비트는 동작이 하루 1,360회 가량 반복됨. 시트 패드 1,360개가 생산됨. 4. 작업 방법: 18kg 안티노이즈 액이 담긴 말통 2개를 들어 허리를 45도 가량 굽혀 각 1분 가량 압축통에 넣는 작업을 하루 2회 가량 시행 =>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고 좌우 10도 이상 비틀어 압축통을 조이는 작업을 5-10분 시행> 1.2kg 패드가 쌓이 대차에서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고 좌우 10도 이상 비트는 동작으로 패드를 꺼내어 안티노이즈도포를 한후 다시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고 좌우 10도 이상 비트는 동작으로 대차에 다시 놓는 작업을 하루 평균 1.360회 가량 반복함. 대차에서 빼고 놓는 위치가 계속 바뀌어서 허리를 굽히는 각도와 비트 는 정도가 매번 바뀌며 빼고 놓는 위치도 대차 내에서 수시로 바뀜. 5. 업무 관련 평가: 안티노이즈도포 작업의 근로복지공단 신체부담 요인 조사의 자세, 힘, 반 복성의 평가 상 7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됨(아래 신체부담 요인 조사 표 참고). 추가 확인사항으로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일 1,360회 가량의 반복 도포 작업에서 수시로 반복됨. 추가로 안티노이즈 도포 작업 준비과정의 안티노이즈 액을 투입하고 압축통을 조이는 작업 또 한 18kg의 무게작업이 부적절한 자세로 유지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 신체부담 조사 점수상 7점 만점에 7점으로 판단되며, 추가 확인사항 또한 포함되어 업무관련성이 있음.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고용노동부, 2008)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할 경우, 45도 이상의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1,360개의 시트를 대차에서 빼고 넣는 작업 시 매 굽히는 동작 5초소요 산정. 빼고 넣는 총 굽히는 작업 226분 으로 판단). 위험요인 노출 기간이 5년을 넘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음. 6. 최종 업무관련성 평가 ① 환자는 MRI로 제5요추 - 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으며, ② 환자는 8년 전부터 안티노이즈 도포 작업을 하면서 45이상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옆 으로 비트는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하셨으며, 자세, 힘, 반복성 조사 역시 7점으로 심한 허리 부담 소견을 보여, 상기 진단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마) 이 법원의 사단법인 ○○○○○○○○○○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회신 : 2021년 6월 16일 업무관련성 평가(첨부 참조) 당시의 내용을 확인하면, 1995년 입사후 2011년 작업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11년 9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시고 2020년 7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수술을 받으신 것으로 것으로 문진 되었습니다. 문진 상으로는 입사 전의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입사 전의 추간판 탈출증 관련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신 : 입사 이후 2017년 8월까지의 작업으로 상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정량적인 수치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의 업무관련성 보고서를 확인하면 2013년 이후 작업한 안티노이저 도포 작업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의 신체부담 정도는 7점 만점에 7점으로 요추의 신체부담이 매우 큰 업무이고, 2008년 고용노동부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인 허리부 분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상으로도, 안티노이저 작업만으로도 5년의 근무 기간과 45도 이상의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에 부합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이후 2017년 8월까지의 작업 중 2013년 1월 이후의 안티노이저 작업만으로도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안티노이저 작업 이전의 작업과 2011년의 최초 증상 발생을 추가로 고려하면, 전체적인 그 가능성은 '높음' 또 는 '매우 높음'으로 질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회신 : 2013년 이후 작업한 안티노이저 도포 작업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지침의 신체부담 정도는 7점 만점에 7점으로 요추의 신체부담 이 매우 큰 업무임이 확인됩니다. 또, 2008년 고용노동부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인 허리부분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상으로도,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이후 2017년 8월 까지의 작업 중 2013년 1월 이후의 안티노이저 작업 만으로도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안티노이저 작업 이전의 작업과 2011년의 최초 증상 발생을 추가로 고려하면, 입사후 2017년 8월 까지의 업무로 인한 상기 질병의 발생가능성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질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 회신 : 위와 같은 작업이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악화시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존 발생의 악화는 최초 발생의 원인보다 낮은 부담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발생의 악화의 가능성은 회신(2) 와(3)의 가능성 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여, 그 가능성은 '매우 높음'으로 표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가. (1) 회신 : 피감정인의 작업 내용의 신체 부담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흔히 있을수 있는 작업의 단면적 자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5조와 같이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신체 부담정도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에서는 점수화된 평가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표는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7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하는데, 일반적 으로 4점 이상이면 일상적인 활 동에 비해 신체부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피감정자의 2013년 이후 안티노이저 작업의 경우 7점 만점에 7점으로, 2016년 업무관련성 평가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자의 작업내용은 일상적인 활동 수준을 매우 넘는 매우 큰 업무상 신체부담을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감정자의 큰 신체 부담 작업이 증상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판단합니다. (2) 회신 : 피감정자의 작업이 상기 질환을 악화 시켰을 가능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존 발생의 악화는 최초 발생의 원인보다 낮은 부담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발생의 악화의 가능성은 회신 나. 가. (1))의 가능성 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여, 그 가능성은 '매우 높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반된 만성적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이러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피거나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촉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있는 소견으로 생각되어 피감정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나 그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나아가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업무로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는 있어도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행한 업무를 동영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갑 제5호증의 1, 2, 3에 의한영상이 좀 더 신체부담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고, 실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20. 5. 14.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사단법인 ○○○○○○○○○○ ○○○○의원의 2021. 6. 16.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이 법원의 사단법인 ○○○○○○○○○○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가 원고가 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신체의 부담 정도 등을 더욱 세심하게 적시하면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진술하고 있다. ③ 즉 재해자는 업무시간 대부분에서 요추를 굴곡하여 시트 부품을 드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요추 부담동작인 1일 요추 굴곡 회수는 1360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1일 취급 총중량도 1.3톤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갑 제5호증의 3에 의해 확인되는 작업자가 18kg 안티노이즈 액이 담긴 말통 2개를 들어 허리를 45도 가량 굽혀각 1분 가량 압축통에 넣는 작업을 하루 2회 가량 시행하고 이때 허리를 45도 이상굽히고 좌우 10도 이상 비틀어 압축통을 조이는 작업을 5-10분 시행하며 1.2kg의 패드가 쌓인 대차에서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고 좌우 10도 이상 굽히고 좌우 10도 이상비트는 동작으로 대차에 다시 놓는 작업을 하루 평균 1,360회 가량 반복하며, 대차에서 빼고 놓는 위치가 계속 바뀌어서 허리를 굽히는 각도와 비트는 정도가 매번 바뀌며빼고 놓는 위치도 대차 내에서 수시로 바뀌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안티노지이즈도포 작업의 근로복지공단 신체부담 요인 조사의 자세, 힘, 반복성의 평가상 7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는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할 경우,45도 이상의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하는경우이고 위험요인 노출 기간이 5년을 넘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갑 제5호증의 3에 의해 보여지는 동영상과도 일치한다. ④ 원고는 이러한 안티노이즈 도포 작업을 약 8년 이상 지속하였고, 그 이전에는 옴크립 작업을 하였는바,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입사이후 2013. 1월 이후의 안티노이저 작업만으로도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그 이전의 작업을 추가로고려하면 전체적인 가능성은 높음 내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업무가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매우 높음으로평가하고 있다. 위 각 평가서와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달리 그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⑤ 작업 내용의 신체 부담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흔히 있을 수있는 작업의 단면적인 자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동작의 반복성,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작업내용은 일상적인 활동 수준을 넘는 신체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원고가 위와 같이 요추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외에 요추 부위에 부담을 줄 만한 다른 취미나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요추 부위에 후유증이 남을 만한 사고를 당한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전제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촉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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