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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8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이 2018. 10. 14.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6.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두개내압항진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9.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로자로 재직 중 누적된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원처분기관(○○지사)은 2020. 1. 14.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운영하는 ○○○○○○에서 ○○○의 지시를 받아 근로하였고,사망 전 12주간 만성적인 과중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현저히 높아진 것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우측 중대뇌동맥류 및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풍선같이 부풀어 있는 얇은 비정상적 동맥벽을 가진 뇌동맥류가 터져 심장의 혈압과 같은 압력으로 피가 뇌를 싸고 있는 세 가지 막 중 하나인 지주막이라는 뇌막의 아래 공간으로 퍼져 나오는 것인 사실을 알 수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과중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망인이 가지고있던 기존질환(뇌동맥류)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100%로 산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힌 반면, 증인 ○○○의 증언 취지는 ‘망인이 ○○○의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아나 ○○○이 운영하던 ‘○○○○’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망인이 실제로 ○○○○○○에서 근무하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가져올 만한 단기간의 업무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를 겪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보태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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