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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9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75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 ○○○○, ○○○○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채탄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4. 3. 29.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왔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5. 피고에게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16. 10.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정밀진단(이하 ‘이 사건 정밀진단’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다. 마. 망인은 위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6. 10. 22.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정밀진단에서 재검 판정(재검기간: 2016. 12. 5.~ 2017. 1. 31.)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망인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검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사. 원고는2016. 12.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0.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의한사망으로 결정하고, 산재보험법 제71조 및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7,428,480원 및 장의비 13,384,440원을 지급한다.’결정을 통지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최종적으로 실시된 이 사건 정밀진단의 폐기능검사결과(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 일초량(FEV1)이 33%인 고도장해로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9.경 피고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진폐장해위로금 및 유족연금 차액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9.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관련 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진폐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과 함께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진폐증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망인의 장해정도의 판정을 위해 진폐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신뢰도 부족, 병형판정”이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음 ○ 망인이 2016. 10. 22. 사망하기 이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FEV1 33%로 고도장해(F3), 장해 제1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2016. 10. 11. 실시한 심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없어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하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은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어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밀진단 당시 폐기능검사의 경위, 방법, 검사 당시 망인의 신체상황, 관련 검사결과, 합병증의 유무 및 악화정도, 사망시점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검사결과는 충분히 신뢰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은 사람]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고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심폐기능 검사결과 및 진폐 건강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00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9494_01.jpg 00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9494_02.jpg 00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9494_03.jpg 2) 2016. 10. 12.자 ○○병원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가) 증상: 기침, 객담, 흉통, 호흡곤란 나) 질병력 (1) 과거병력: 고혈압, 당뇨, 전립선비대증 (2) 과거수술력: 12년 복부대동맥류인공혈관삽입술, 오른쪽다리 절단술 (3) 현재 질병/후유증: 고혈압, 당뇨, 와파린(혈전증 또는 경색증을 예방하기위한 항응고제) 복용, ○○병원 폐암진단 다) 폐활기능검사 (1) 검사 중 증상/소견: 누운 자세 (2) FVC: 실측치 1,240ml, 예측치 3,310ml, 37% (3) FEV1: 실측치 700ml, 예측치 2,160ml, 33% (4) FEV1/FVC: 57% 3) 원고가 2016. 12. 1. 피고 영주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자,피고 영주지사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사망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다. 그 의뢰에 따른 위 연구소의 자문 회신서 내용은 다음과같다. ○ 망인은 2016. 9. 14. 오전 둔부가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응급으로 촬영한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대퇴부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음, 이에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9. 14.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폐문상부 첨분절에 약 6.5cm 크기의 기관지를 막고 있으면서 상대정맥을 침범하는 종괴가 확인되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측 8, 10번째 늑골, 요추(L3), 우측 장골, 천골에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음, 폐암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도 좌측 대퇴부 골절로 인해 폐암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검사는 하지 않기로 하였음, 9. 14. 촬영한 뇌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뇌전이의 증거는 없었음, 이후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9. 22.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시행한 폐 컴퓨터단층 혈관조영 영상에서 폐색전증의 증거는 없었음 ○ 전신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사망하기 한 달 전인 9. 26.에 연고지 부근인 ○○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 ○○병원으로 전원 할 당시 호흡곤란이 있어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통증 조절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는데, 9. 27. 등 쪽의 10×10cm 크기의 압박궤양이 확인되어 제거수술을 하였음, 압박궤양의 치료에도 상처 부위 크기가 증가하면서 10. 5.에는 양손과 양발에 부종이 동반되었고, 10. 8.부터는 진통제 투여에도 흉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10. 9.에는 호흡곤란, 흉통과 함께 두통도 호소하였음, 10. 13. 진통제 투여에도 전신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진통제 패치 투여량을 증량하였음, 10. 16. 전신부종이 심해져 이뇨제를 투여하였는데, 사망하기 5일 전에 심한 부종과 함께 의식저하가 동반되어 중환자실로 이실 ○ 중환자실 이실 후에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반복되다가 사망하기 2일 전에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산소 투여량을 분당 5L로 증량하였고, 이후 의식저하, 복부팽만, 전신 부종이 지속되다가 10. 22. 사망하였음 ○ ○○병원에서 2016. 9. 13.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폐문부에 커다란 종괴가 확인되는데, 이후 9. 26., 10. 10. 및 10. 17.까지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종괴의크기가 계속 증가하면서 마지막 촬영한 영상에서는 우측 흉수도 확인되었음 ○ 망인 사망 한 달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상엽 폐문상부첨분절에 약 6.5cm 크기의 기관지를 막고 있으면서 상대정맥을 침범하는 조영이 증강되는 종괴가 확인되었는데,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종격동 림프절(4L) 종대가 관찰되면서 다발성 뼈 전이 소견도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한달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및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있었다고 판단됨 ○ 망인은 이와 같이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진통제 투여에도 흉통, 두통 및 전신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 및 전신 부종이 동반되다가 의식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이와같은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와 사망하기 5일 전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우측 폐암 종괴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면서 우측 흉수가 동반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확인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과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폐암이 있는 상태에서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4) 피고 진폐심사회의(2021년 제5차) 심의 소견 ○ 심폐기능: 신뢰도부족 ○ 비고: CT 재검(암 의심), 심폐기능검사 재검 요망 5) 2016년 폐기능검사 지침 ○ 폐활량검사 방법 - 검사는 앉아서 진행한다. 서서 하거나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는 기록에 남긴다.상체를 약 15도 앞으로 기울인다, 턱과 목은 약간 들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내쉬기는 적어도 6초간 유지해야 하고 6초 이전에 검사를 끝내지 않도록 설명한다. 6초 이상 불어낸 경우에도 대상자가 더 불어낼 수 있으면 끝까지 불어내도록 한다.숨을 내쉴 때 입을 최대한 오므린 상태인지, 최대한 노력하여 시행하는지 확인한다. - 잠시 동안 쉰 후 검사를 반복한다.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되, 최대 8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 ○ 검사 정도관리 -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3개의 검사들이재현성 기준에 맞아야 한다. - 가장 높은 FVC와 FEV1을 결정하고 이 두 합이 최대인 결과를 선정한다. -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한다. 검사자는 검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적합하게 실시한 방법은 마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기류-용적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 적합한 방법이란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로워야 하고 용적-시간 곡선에서 호기 시간이 6초를 넘겨야 한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적합성을 만족한 검사 곡선을 분석에 이용한다. -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재현성은 검사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가장 높은 2개 FVC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여야 한다. FVC가 1.0L 미만인 경우에는가장 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l 이내여야 한다.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차이도 150ml 이내여야 한다. 가장 높은 FVC와 FEV1은 각기 다른 검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덟 번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대상자가 검사를 지속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기를 원할 때 검사를 더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검사 3개를 선택한다. ○ 폐활량검사의 해석 - 폐활량검사를 판독할 때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포함한 대상자의 증상, 과거력, 흡연력, 진찰 결과 및 흉부 영상 결과 등의 임상적 소견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폐활량검사는 다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FVC: 최대 노력호기 중 한 호흡으로 나간 총 호기량? FEV1: 최대 노력호기 중 첫 1초간의 배출된 호기량? 일초율(FEV1/FVC): FEV1.과 FVC의 비율, 퍼센트로 표시됨 6) 이 법원 감정의[○○○○○○○○○○병원(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22. 4. 29.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이 사건 검사결과 적합성이 부족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하였고,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지 않아 적합성이있는 검사로 보기 어려움 -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폐기능을 하더라도 환자의 폐기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력 저하로 인한 누운 자세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검사결과 확인되는 FVC 및 FEV1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재현성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지 - 검사의 재현성에는 문제가 없음 ○ 폐기능검사상 FVL ECode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검사결과 ‘000000’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뢰도 부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 결과지에 error 코드를 이용하여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하는데, E-code에 대한 내용은 1이 에러이며, 0은 재현성 및 적합성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임 - E-code 만으로 평가했을 경우 이 검사는 신뢰성 있는 검사라 판단할 수 있으나, 기류 용적 곡선 및 폐기능검사 시 환자의 컨디션, 2015. 9.에 비해 급격히 나빠진 폐기능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뢰성 있는 검사로 보기 어려움 ○ 검사의 횟수 및 방법, 기류-용적-시간 곡선의 형태, FVC 및 FEV1, FVL ECode 등 결과표, 결과값의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뢰도를 크게 의심할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지 -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폐기능을 하더라도 환자의 폐기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력 저하 동반으로 인한 누운 자세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 - 또한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지 않아 적합성이 있는 검사로 보기 어려움- 망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5. 9.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폐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1년 만에 폐기능 악화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정밀진단 결과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사망 1개월 전에 발견되고 사망원인으로 확인된 ‘원발성 폐암’에 의한 호흡부전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추정 가능함 ○ 사망당시 진폐증 이외 합병증인 폐암 등이 존재하고 폐암에 따른 폐기능 장애가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반드시 폐암 등의 호전 후 재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망인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악성 흉수, 컨디션 저하, 병적 골절 및 욕창으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로, 폐암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기력 저하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평상시의 폐기능 장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했다고보기 어려움 - 하지만 폐암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신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폐암등의 호전 후 재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망인의 최종 진폐 정밀검사결과에 대한 피고의 재검결정사유를 고려할 때, 검사 당시폐기능검사결과에 함께 기재된 ‘누운 자세’에서 실시된 검사가 폐기능검사의 재검사유가 될 수 있는지 및 폐기능검사결과에 결정적인 신뢰성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폐기능을 하더라도 환자의 폐기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력 저하 동반으로 인한 누운 자세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 - 또한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지 않아 적합성 있는 검사로 보기 어려움 - 망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5. 9.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폐기능이 보존되어 있는상태였으나, 1년 만에 폐기능 악화 소견을 보였고, 사망 직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폐기능 장해 정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심폐기능검사결과와 의무기록지 등을 통해 확인된 망인의 심폐기능은 어떤지 - 사망 직전 폐기능검사를 제외한 2015. 9.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F0에 해당함 나) 2022. 7. 1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 이 사건 검사결과 상 기류-용적 곡선의 정점이 날카롭지 않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다는 것은 환자가 힘차게 한 번에 숨을 내뱉으며, 머뭇거림이 없음을 뜻함 - 이 사건 검사결과의 경우 곡선의 정점이 날카롭지 않아(정점의 각도가 예각임을 말하겠으나, 지침에 보면 각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임 ○ 이 사건 검사결과와 그 이전 검사 상의 기류-용적 곡선 모양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2015. 3.과 2015. 9. 시행한 검사 결과지와 비교하여 곡선의 정점이 날카롭지 않고,곡선이 매끈한 곡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 환자가 힘차게 한 번에 숨을 내뱉지 못하고 주저주저 했음을 보여줌 - 또한 2014. 9.(FEV1 95, FVC 85), 2015. 3.(FEV1 107, FVC 114), 2015. 9.(FEV1 82,FVC 112)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현격한 폐기능 저하(2016. 10. FEV1 33, FVC37)를보여주어 진폐증의 악화로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에는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검사결과 상 기류-용적 곡선의 형태와 폐기능검사지침 상 적합·부적합 기류-용적의 예시 상(ⓐ정상, ⓑ기침, ⓒ조기중단, ⓓ준최대 노력, ⓔ시작할 때 주저함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유사한 형태는 어떤 것인지 - 준최대 노력 및 시작 및 검사 진행 중 주저함에 포함됨 ○ 중증 진폐증 환자의 심폐기능 및 폐활량 등의 장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기준지표는 무엇인지 - 폐기능검사 결과지의 FEV1과 FVC ○ 이 사건 검사결과 상 기류-용적, 용적-시간상 정점의 모양이 폐기능 정도의 측량지표인 FVC, FEV1/FVC, FEV1 등 폐기능 결과에 심각한 신뢰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인지 - 적합성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 시행함 - 기류-용적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고, 적합한 방법이란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로워야 하고, 용적-시간 곡선에서 호기시간이 6초를 넘겨야 함 - 재현성은 검사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여야 함, FVC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l 이내여야 함 등의 기준이 있음 - 이러한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판단할 수있는데, 환자의 폐기능검사 결과지는 재현성은 만족하였으나,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폐기능 정도의 측량 지표인 폐기능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2016. 10. 11. 건강 및 신체 상황을 고려할 때 폐기능의 급속악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 폐암으로 인한 악성 흉수, 컨디션 저하, 병적 골절 및 욕창으로 인한 와상 상태가 그 원인으로 생각됨 ○ 단순히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폐기능을 하더라도 환자의 폐기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망인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악성 흉수가 동반되어 있고, 병적 골절 및 욕창으로 와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폐기능검사를 적합하게 시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폐기능의 급격한 저하에는 악성 흉수로 인한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FVL Ecode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 결과지에 error code를 이용하여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하는데, E-code에 대한 내용은 1이 에러이며, 0은 재현성 및 적합성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임 - 결과지에 E-code 앞쪽 ‘000’은 FVC가 5% 이상 차이, FEV1이 5% 이상 차이, PEF가10% 이상 차이의 순으로 재현성을 뜻하며, 뒤쪽의 ‘000’은 외삽용적이 VC 5% 이상차이,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함(end of test가 나오기 전에 조기종료), 6초 이상 불어내지 못했을 때 순서로 적합성을 뜻함 ○ 이 사건 정밀진단 이전 검사결과와의 비교 및 고려 없이 단지 이 사건 검사결과 상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을 충족하는지 - 이 사건 검사결과는 재현성은 만족하였으나,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폐기능 정도의 측량지표인 폐기능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갑자기 진행된 원발성 폐암의 급속악화 상태를 고려할 때 1년 만에 폐기능이 F0에서 F3으로 급속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 폐암으로 인한 기도협착, 악성 흉수로 인한 폐용적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급속하게 저하될 수 있음 ○ 이 사건 검사결과 상 기류-용적, 용적-시간 곡선의 정점의 모양이 일부 부적합한 측면이 있더라도, 검사 당시 건강 및 신체상황 하에서 망인의 최선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망인의 최선의 노력으로 시행한 검사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폐암으로 인한 기도협착, 악성 흉수로 인한 폐용적 감소 등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도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여 급격한 폐기능 저하 및 폐기능 곡선에서 적합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결론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임 ○ 진폐 장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폐기능검사, 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 상 그결과가 질환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 나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를 완료한후에 평가하도록 권고되거나 절대 금기되는 질병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이 부분은 직업환경의학과의 자문이 필요하겠으나,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환자의 기본 폐기능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능의 일시적인 저하를 유발할 수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의 급성 악화, 폐렴, 폐결핵과 같은 염증성 질환, 혹은 흉막 염증으로 인한 흉수가 있을 경우에는 동반 질환을 교정한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탄광부 진폐증의 경우 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된 합병증(원인질병)에는 무엇이있는지 - 결핵, 무기폐, 폐암, 폐기종 등 ○ 원발성 폐암의 경우도 단순히 원인질병이 동반되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치료를 완료한후 재검을 실시해야 하는 원인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 폐암의 경우, 특히 원고의 경우와 같이 진행된 폐암의 경우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완료한 후 재검을 실시해야 하는 원인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 재검결과 관련 검사기록 상 합병증인 폐암이 동반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암의 심폐기능의 급속악화(F3)로 추정함이 상당한지 - 장해등급을 산정하는데 있어 폐기능이 매우 중요함, 이 사안의 경우 환자 폐기능의급격한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폐암이 발생하였으며, 동반하여 폐기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음 - 만약 적합한 폐기능검사 결과였다면 폐암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적합하지 않은 폐기능검사 결과로 인한 폐기능 저하의 경우 환자의 원래 폐기능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지 않아 적합성 있는 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망인은 2004. 3. 29.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5. 9. 10. 실시된 폐기능검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으로측정되었는바, 이를 통해 원고의 심폐기능이 십 수 년간 ‘심폐기능정상(F0)’으로 일정하게 보존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정밀진단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전인 2015. 9. 10.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는 FVC 112%, FEV1 82%로 측정되었는바, 이사건 검사결과(FVC 37%, FEV1 33%)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2016 폐기능검사 지침’에 의하면, 폐활량검사는 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정밀진단 당시 망인의 경우 등쪽 욕창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 법원 감정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폐기능을 하더라도 환자의 폐기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망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누운 자세에서 측정된 이 사건 검사결과가 망인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다. 4)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정밀진단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더구나 망인은 2016. 9. 22.부터 호흡곤란 및전신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2016. 10. 8.부터는 진통제 투여에도 흉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2016. 10. 9.부터는 호흡곤란, 흉통과 함께 두통도 호소한 것이 확인된다. 2016. 10. 11. 실시된 이 사건 정밀진단은 위와 같이 망인의 건강상태가 극도로악화된 상황에서 실시되었으며,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정밀진단일로부터 불과 11일만인 2016. 10. 22. 사망하였다. 물론 폐암은 진폐증의 주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원발성 폐암이 있는 상태에서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한 망인의 경우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밀진단 당시 망인의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질병이나 노환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력 저하 또는 욕창으로 인한 누운 자세 등과 같은 사정들이 망인의 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이 법원 감정의도 폐암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기력 저하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검사결과가 평상시의 폐기능 장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력 저하 동반으로 인한 누운 자세에서 폐기능검사가 실시된 점, 망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5. 9.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폐기능이 보존되어있는 상태였으나 1년 만에 폐기능 악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이 사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로 들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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