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10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8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10.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급성뇌경색,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4.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515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법원의 조정권고에따라 2014. 9. 30.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망인은 2017. 1. 12. ‘수두증, 뇌전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급성 뇌경색, 자발성 뇌내출혈, 수두증, 뇌전증’의 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21. 3.경부터 얼굴과 코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비강 림프종(NK-T cell lymphoma, 이하 ’비강 림프종‘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치료 중 2021. 6. 4.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으로 ’(가) 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 원인: 호중구감소증, (다) (나)의 원인: 림프종‘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6. 11.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호중구감소증 및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1. ‘비강 림프종의 발병시기 및 재해발생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장기간의 치료로 유발된 호중구감소증(면역력 저하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기저병력으로 인하여 폐렴증상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한망인의 와상상태로 인하여 조기진단을 하지 못한 점, 오로지 코의 림프종으로 인하여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발병경로를 명확히 규명하기 곤란하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인상병과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승인 내역 ○ 재해발생일 - 2011. 10. 10. ○ 요양승인상병 - 2014. 9. 30. 급성뇌경색, 자발성 뇌내출혈 - 2017. 1. 12. 수두증, 뇌전증 ○ 수술내역 -2011. 10 . 10.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경피적혈전제거술, 결장경하 종양수술 -2012. 3 . 30.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2012. 7 . 26. 두개골 성형술 -2012. 11. 1.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 ○ 요양기간 -2011. 1 0. 10.부터 2021. 6. 26.까지 총 3,526일(입원 1,734일, 통원 1,792일) ○ 중증요양상태 등급 -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 10.∼2011. 9. 19.(10회) - ○○○이비인후과의원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코의 농양, 종기및 큰 종기 ○ 2011. 8. 13.∼2014. 1. 14.(23회) - ○○○○병원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알러지 비염 ○ 2013. 2. 25.∼2013. 3. 23.(2회) - ○○○○병원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상세불명의 알러지 비염 ○ 2014. 11. 19.∼2020. 12. 7. (100회) - ○○○○병원 - 만성범부비동염, 상세불명의 알러지비염 3) 의학적 소견 ○ 망인의 주치의 소견 -2021. 6 . 7.자 ○○○○병원 소견서: 뇌경색, 뇌출혈에 의한 편마비 심해서 오랫동안 누워 지내던 분으로, 림프종진단되고 항암치료 중 폐렴으로 인해 사망. 뇌경색과 뇌출혈에 의한 편마비,와상 상태도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렴 발생에 일정 부분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2021. 6 . 12.자 ○○○○병원 소견서: 2011. 뇌경색,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로 스스로 보행 불가능하고 거의 와상 수준의 환자였던 분으로 최근 1∼2년 사이에 면역력 및 컨디션 저하 증상,소견 심해지고, 특히 최근 2∼3개월 전부터는 컨디션 및 면역 저하 소견 더심해지는 소견, 증상 있었음. 저나튜륨혈증, 폐렴 등으로 자주 입원했던 분임. -2021. 6 . 15. ○○○○병원 이비인후과 소견서: 비강 부비동 부위로 발생하는 NK/T 림프종은 대개 EB바이러스의 감염으로인해 발생되며, 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통상적으로 면역기능의 저하와 밀접한관련이 있으므로 최근 환자의 컨디션 악화와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됨.망인의 사망 과정에 폐렴을 인한 패혈증으로의 진행도 최근 악화된 면역적으로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더욱 급속하여 진행되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함 -2021. 6 . 16. ○○○○대학교병원 소견서: 기저병력으로 뇌졸중, 뇌출혈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로,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본원으로 즉각적인 내원이 지연되었고, 또한 이러한 기저병력으로 인해 증상호소가 늦어짐에 따라 본원 내원이 지연되었던 점이 불량한예후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2021. 7. 13.) 2011. 10. 10. 뇌경색으로 치료 중 2021. 3.경부터 얼굴, 코 부위에 부종이발생되어 검사결과 비강에 림프종이 발생된 것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치료 중폐렴이 합병되면서 2021. 6. 4. 사망함. 사망과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의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 상정을 요함 - 이비인후과 자문의(2021. 9. 6.) 통상 비강 림프종에서 EB 바이러스가 발견되나 이것만 가지고 결정적으로비강 림프종이 생긴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EB 바이러스는 면역기능 저하자 외에도 정상인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재해 이후 면역기능이떨어져서 EB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환자가 재해 이후EB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고, 그 이후 비강 림프종이 발생했다고 하는 주장은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와상의 경우 비강 림프종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따라서 본 경우 재해와 비강 림프종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 자문의사회의 2021. 10. 19. 심의 결과 비강 림프종 발병시기 및 재해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강 림프종의발병에 기승인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됨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 진단 이전의 진료기록에서 일시적 백혈구 수치 3900이 기록되어 있으나, 정상범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상 수치인지 경도의 백혈구 저하증인이 확인이어려움. 2021. 4. 22. 검사에서는 백혈구는 4.5(정상 4∼10), 호중구 61.9%(정상 50∼80%)로 정상범위임. 2021. 4. 27. 검사에서도 백혈구 5.7, 호중구 75.2%로 정상이었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면역저하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은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음. 항암치료에 의한 호중구감소증이 관찰됨 - 비강 림프종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EB 바이러스 잠복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 호증구감소증과 비강 림프종의 연관성은 밝혀져 있지 않음 - 비강 림프종이 뇌경색 및 뇌출혈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으며, 망인의경우 와상상태 및 뇌경색 등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증상의 호소를 잘 하지 못하여 진단이 늦어졌을 수 있음. 또한 폐렴은 비강 림프종의 항암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으나 제출 기록에 검사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명확히 말하기 어려움 -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의 경우 2021. 5. 18. 항암치료 이후 발생한 백혈구감소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1차 항암치료 이후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환자의 폐렴은기승인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항암치료 이후 발생한 합병증이 회복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 기승인 상병이 기여하였음을 배제할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참조).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고,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21. 5. 18. 비강 림프종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2021. 5. 27. 호중구감소증이 발견되어 백혈구 촉진제를 맞았다.망인은 그로부터 4일 뒤 호중구감소증이 동반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였다가 2021. 6.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2021. 4. 22.자 및 4. 27.자 백혈구 및 호중구 분율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수치였던 점, 비강 림프종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발병으로부터약 5년 내지 10년이 지나 발병하였으나 그 경과의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불량한 병인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은 비강 림프종의 항암치료 이후 발생한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비강 림프종 또는 호중구감소증’ 사이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일부 저하되거나 면역체계가 약화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막연히 조건적인 관계나 연관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에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아가, 망인의 주치의들은 망인의 면역력 저하나 합병증의 악화에 이 사건 승인상병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밝힌 것에불과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폐렴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면역력의 저하가 폐렴의 발생에 있어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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