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2021구합24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3262,2심【주문】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2019. 10.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4,520원, 고용보험료 608,9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414,520원, 고용보험료 608,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954,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4,520원, 고용보험료 609,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위탁받은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고용보험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보험료등의 고지와 수납,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나. 2019. 8. 3.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9. 9. 20.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 ○○○○ 등의 상호로 사업주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망인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재해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망인의 근로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위 통지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로와 관련된 2018년도,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414,520원과 고용보험료합계 609,950원을 부과?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인 원고가 망인의 근로와 관련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9. 11.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망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86,840,000원) 중 일부인 1,954,740원을 부과?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일부 보험급여 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과 이 사건 일부 보험급여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10. 원고의 청구를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3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2012두2290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보험료등의 고지와 수납,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그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며, 설령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정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나머지 부분에 대한 본안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2017년부터 ○○○가 실제 사업주로서 영업을 해 왔다. 원고는 이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별개로 이 사건 점포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과 이 사건일부 보험급여 징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건 점포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그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과 이 사건 일부보험급여 징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와 원고의 남편 ○○○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라는상호로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2017. 7. 10. ○○○와 사이에 전대차계약과 점포사용계약(전대인: ○○○, 전차인: ○○○의 자녀인 ○○○,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내지 점포사용료: 월 550만 원)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점포사용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② ○○○는 원고와 ○○○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라는상호로 어묵도소매업을 하였다. ○○○는 이 사건 전대차 ? 점포사용계약에 정한 바에따라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550만 원의 차임 내지 점포사용료를 빠짐없이 지급하였다[한편, 피고들은 ○○○가 그 지급에 착수한 시기(2018. 4. 26.)와 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시기(始期, 2017. 6. 26.)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측과 ○○○ 측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대차?점포사용계약이 가장이라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 이후에도 기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계속 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 ○○○○○○○ 영업에관한 세금신고와 납부 등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2017. 4.경 ○○○로부터 권리금 1억 9,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한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차임 내지 점포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전대차 ? 점포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에게 인도한 이후사업자등록 명의도 ○○○○측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도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기존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상호, 업태, 종목만 변경하고 ○○○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는바, 그 해명의 내용과 취지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위 해명이 거짓이라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자료가 없다. ④ 망인은 2018. 3.경 이 사건 점포 근무를 시작하여 매월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의 고용 ? 근로관계에 관하여 망인의 남편인 증인 ○○○은 “망인의 고용주는 ○○○ 사장이었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왕래하면서 진료비납부, 산재보상 등 사업주로서의 제반 사후처리를 담당했던 사람도 ○○○ 사장과 그의 아들인 ○○○이었다. 다만, 망인이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병원비 지불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 사장이 아닌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당시 ○○○가 이사건 사고의 수습과 사후처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의 남편○○○와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고, ○○○가 약속한대로 ○○○도 진료비 지불보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면서 순순히 원고의 인적사항까지 불러주는 등 원고 명의의 지불보증서(을가 제9호증) 작성 등에 협조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사업주가 ○○○이고,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남편 ○○○는 이 사건 전대차 ? 점포사용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전차인인 ○○○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차인의 목적물의 보존 의무, 전대차 종료 시의 목적물 원상회복 및 반환의무 등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10. 28. ○○○은 ○○○에게 손해배상금15,73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31210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나41652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6127 판결). 위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과 ○○○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 책임 제한에관하여 주장 ? 항변하였을 뿐 이 사건 전대차 ? 점포사용계약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사건 점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수사기관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실제 사업주이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자로서 ○○○를 지목 ? 입건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후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확정되기는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2. 5. 2. 선고 2020고단231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노1170 판결),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의 업무상 주의의무의유무 등이 쟁점이 되었을 뿐 ○○○가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사업주로 지목?입건된 것자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나머지 청구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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