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247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3135,2심-대법원,2024두339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가입자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는 2019. 4. 15. ○○○에게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사무실의 유리창과 롤방충망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도급 공사를 의뢰하였다. 나. ○○○는 ○○○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2019. 4. 27. 09:39경 사다리 위에서 유리창을 들어 올리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은 2019. 5. 9.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미만성 축삭손상을 진단받아, 2019. 5.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요양급여의 지급을 승인결정 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지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감사원에 위 보험가입자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고,감사원은 2021. 6. 10. ‘피고는 재해자 ○○○에 대한 2019. 8. 9. 최초요양급여승인시참가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13. 원고가 건설기술인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 직영 건설공사의 적용특례에 따라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변경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감사원의 2021. 6. 10.자 결정 주문에는 ‘피고는 재해자 ○○○에 대한 2019. 8. 9. 최초요양급여승인시 참가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최초요양급여승인에 관한 처분 외에 참가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지정한 피고의 행위 역시 별도의 처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를 취소한 것으로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만약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결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감사원 심사청구서와 행정심판청구서 각 1부가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되어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지 피고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는 것이나, 이를 확인적 행정행위 또는 행정청이 행하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④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도 보험가입자 변경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사건 소가 제기된 후 제5회 변론기일 직전에 제출한 2022. 9. 6.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 ⑤ 피고는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관한 거부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원고에게 법규상 · 조리상 사업주 변경에 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에 대해 보험가입자 변경 결정을 한 것이어서 사안을 달리하므로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적인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한 ○○○는 참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표현대리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의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사전통지의무의 대상인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의무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참가인이 아니라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 참가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와 ○○○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와 사촌형제 사이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는 참가인의 ○○○가 아닌 ○○○에게 연락을 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함등을 사용한 사정은 없다. ② ○○○가 원고에게 참가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참가인 명의의 견적서를 제공한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이 아니라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원고의 요청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 ○○○가 참가인의 대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는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무렵 본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자명의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자재를 구입해 달라는요청을 하였는데, 만일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참가인이라면 원고가 직접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 ③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가 알려준 계좌번호는 참가인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의 딸 명의 계좌이다. ④ ○○○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가 보유한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이 필요하여 ○○○를 근로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는 참가인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참가인과 관계없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가 준 ○○○○의 사업자등록증과,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참가인 명의의 견적서를 근거로 참가인이 표현대리로서 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9. 2. 24.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민법상 표현대리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책임 여부와는 다르므로, 참가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표현대리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