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1구합25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0690,2심【주문】1. 피고가 2014. 8. 12.1)원고 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비용 163,272,230원의 환수처분 중 133,76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비용 163,272,230원의 환수처분 중 1,529,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61,742,52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0. 12. 13.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으로, 2011. 1. 1.경부터 김해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입원실 17실, 90병상 규모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5.부터 같은 달 8.까지 총 4일 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조사 대상 기간: 2011. 8. 5. ~ 2014. 8. 4.),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같은 내용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 제3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0964_부산지방법원_2021구합25470_01.jpg 0964_부산지방법원_2021구합25470_02.jpg 다.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총 163,272,230원{= (이 사건 제1호 위반행위 관련 청구금액 16,120,260원 X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2배) +나머지 위반행위 청구금액 131,031,71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및 진료제한 7개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12 내지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부분은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무효등 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부분은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청구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이 사건 제1호 위반행위와 무허가건물 진료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합계액인1,529,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제1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진자들이 원고로부터 무면허진료행위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시적인 행정상 이유로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고, 다른 의학적 기준을 모두준수한 위 무허가건물 내 병실에서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 약제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가 일단 피고로부터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제공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근거가 없다. 2)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였고, 위 건물에서제공된 의료서비스에는 하자가 없으며, 행정적 문제로 허가가 늦어진 것에 불과한데, 근로자에 대한 모든 진료비 등을 환수함은 가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여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진료비 지급을 신뢰하였는데이에 반하여 입원실의 미허가를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이 사건 처분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호 위반행위 부분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 699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대법원 2011. 11. 24.선고 2011두1602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8, 9, 11호증, 을 제1, 4, 9, 10, 11, 15, 16, 17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나, ○○○, ○○○, ○○○○○○○○○○○○○○에 대한 부분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분이 이루어진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① ○○○○경찰서는 2014. 8.경 이 사건 제1호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한 뒤,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의 ○○○번에 ○○○○○○○○○○○○○○(○○), ○○○번에 ○○○, ○○○번에 ○○○, ○○○번에 ○○○을 각 적시하여 ○○○○검찰청으로 기소의견(구속)으로 송치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 등을 기소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4. 12. 9.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2014고단2183)하였는데,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수진자들 중 ○○○만이 적시되어 있고(순번○○○번), 나머지 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보인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수진자들 모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사실이 확인되고, 그럼에도 피고는 ○○○을 제외한 이 사건 수진자들이 위 판결문의범죄사실에서 빠진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제1호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찰조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된 후 인정”하겠다고 기재하였고, 2014. 8. 15.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위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직인이 날인된 무자격 OP 명단(을 제16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 인쇄된 내용은 접수번호, 진료구분, 재해자명 등 객관적인 사실에불구하고, ‘무자격 OP명단’, ‘공단지급내역(무자격수술)’이라는 주관적 기재는 가필된 것으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다. 2)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은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제1호)나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피고가 필요적으로 정해진 금액(진료비)를 징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지정취소를 징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있지는 않다. 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하여, 급여비용의 일부도 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2)한편,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사항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을 제3, 10, 11,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무허가건물 진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부분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를 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중요사항의 변경을 허가제로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시설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제하여의료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고, 과잉진료 내지 의료기관 사이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여 적절한 보건위생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실질적으로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불법적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의료기관 지정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금액을기속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법문을 고려하여 볼때, 이 사건 처분 중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비록 피고가 원고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여 지급을 결정하였더라도, 피고가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의 태양, 국민의 건강권 보장 등을 고려할때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 ○○○, ○○○○○○○○○○○○○○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같고, 위 무면허의료행위 부분도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원고를 가해하였다고 볼 만한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133,764,930원{= 이 사건 처분액 163,272,230원 ?14,753,650원(= ○○○ 관련 처분액 3,989,860원 + ○○○○○○○○○○○○○○ 관련 처분액 4,559,820원 + ○○○ 관련 처분액 6,203,970원)3)X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2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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