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합316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누3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 발생한 “복잡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외출혈, 수술부위 감염(좌측 두정부),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요붕증, 기질성 인격장애(우울증 포함), 비중격 만곡증” 등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2020.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1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의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안과 실명 포함)’]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와 이와 장해계열이 다른 같은 표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사람)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해계열이 다른 위두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남은 우측 시각장애(실명)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7급 제4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021. 11. 4.부터같은 달 17.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본인의 상태 및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우울감과 무망감을 보이는 점, 병동생활 중 타환자나 의료진과의 자발적인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못하며 무의욕감, 무기력감이 관찰된 점, 뇌 자기공명영상 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확인되고 사고 후 5년이 경과한 신체감정 시점에서도 지능지수 62(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 기억지수 47(장애 수준)로 장애가 있는 점, 원고는 일상생활 중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어야 하는 일은 관찰되지 않으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의 도시일용 노동자로 상정할 때 38%의 노동 상실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위소견은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정신지체 포함), 시야 장해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개별적인 장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장해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에 대하여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시각장애(실명 및 안구근육장애), 항이뇨호르몬 결핍에 의한 배뇨장애, 간헐적인 경련발작, 경도 인지기능저하, 우울감, 무기력 등이 잔존하는 상태이다. 손상 당시 복합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외출혈 뿐만 아니라 전두엽, 좌측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등도 같이 손상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항이뇨호르몬 결핍과 우측 시각장애, 경련, 등의 장애가 온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도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시각장애(실명), 항이뇨호르몬 결핍에 의한 배뇨장애, 간헐적인 경련 발작, 경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무기력 잔존하는 상태로 뇌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같은 소견이었으며, 원고의 주치의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안과 전문의 역시 상병명을 ‘외상성 시신경 질환(우안)’으로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시각장애(실명)’는 눈의 장해이기는 하나 이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에 따라 그중 높은 장해등급(눈의 장해의 경우 제8급 제1호)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토대로, 인지기능장해와 시력장해는 서로 파생장해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두 장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경외과(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과(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등), 안과적 장해(시각장애)가 모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에 따른 중추신경계(뇌)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장애경위를 간과한 채 인지기능장해와 시력장해 간 인과관계나 파생장해 여부를 묻는 원고의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위 감정결과만으로 원고의 ‘우측 시각장애(실명)’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장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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