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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합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4누1209,2심【주문】1.피고가2020. 5. 8. 원고 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는 2019. 9. 30. ○○○ 운영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전동공구로 환봉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튀어 올라 왼손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 장무지 및 단무지 신건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법인 ○○○○재단 ○○○○○병원 의사 ○○○는 2020. 3.3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각도의 1/2 이상제한된 상태’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와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수무지 장무지 신건 및 수지 신경 파열 ? 장해부위 : 왼손 엄지손가락 ? 각종 검사 소견 : 지간 및 중수관절 운동제한 1448_제주지방법원_2021구합344_01.jpg 피고는 2020 4. 23. 아래와 같은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2020 4. 24.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20. 5. 8.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승인 상병명 :좌 장 무지 및 단무지 신건파열, 좌 수부 열린 상처, 좌 요골 신경 피부신경 손상 1448_제주지방법원_2021구합344_02.jpg ?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남은 자에 해당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범위의 1/2 이상 제한된상태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이러한 손가락 부상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상부위에 남은 신경증상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가 아니라 제12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있고, 제57조 제2항 후단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0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은 제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데, 이때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몸쪽 손가락뼈 마디관절(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가리킨다(산업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에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이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왼손 엄지손가락은 손허리 손가락관절과 몸쪽 손가락뼈 마디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는 ‘좌 장무지 및 단무지 신건파열, 좌 수부 열린상처, 좌 요골신경 피부신경 손상’의 상병명을 진단받고, 재해당일인 2019. 9. 30.과 2019. 10. 4. 두 차례에 걸쳐 파열된 신전건의 봉합술을 받았으며, 위 무렵부터 2020. 3.28.까지 의료법인 ○○○○재단 ○○○○○병원과 ○○○ 정형외과에서 20일간의 입원치료와 총 161일의 통원치료(물리치료 포함)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원고는 주치의에게 강직, 운동제한, 이상감각 및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병명과 치료 내역 및 기간 등을 살피면 원고가 호소한 증상들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치의는 2020. 3. 31.자 장해진단서 발급당시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손허리 손가락관절 30도(굴곡 40도 신전 10도),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40도(굴곡 40도 신전 0도)2)로 측정하였고, 2023. 2. 16.자 진단서에서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굴곡제한으로 인한 강직(운동범위제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소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 신체감정에 따르면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손허리 손가락관절과몸쪽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측정 결과 각 0도, 수동측정 결과 손허리손가락뼈 관절 40도(굴곡 40도, 신전 0도), 몸쪽 손가락뼈 마디관절 30도(굴곡 30도,신전 0도)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정의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신전건파열 봉합수술 후 관절 구축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능동 및 수동 측정 결과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심인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운동가능영역 측정 시원고의 의도적 회피도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능동 측정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할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라) 피고 자문의사회의 2020. 4. 23.자 심의 시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손허리 손가락관절 40도(굴곡 40도 신전 0도), 몸쪽 손가락뼈 마디관절 45도(굴곡 45도 신전 0도)로 측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 주치의의 2020. 3.31.자 장해진단서 발급 시 원고의 고의가 측정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양 측정 결과의 차이가 손허리 손가락관절은 10도(2020. 3. 31.자 측정 시 30도, 2020. 4. 23.자 측정 시 40도), 몸쪽 손가락뼈 마디관절은 5도(2020. 3. 31.자 측정 시 40도, 2020. 4. 23.자 측정 시 45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운동가능 상태를 꾸며낸 것으로 보기엔 근소한 수치인데다, 앞서 살핀이 사건 신체감정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증상까지 고려하면원고에게 제10급 제10호 혹은 그보다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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