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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부결처분 취소

2021구합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04. 3. 1. 입사하여 2004. 8. 31.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015. 9. 1.부터 2017. 4. 30.까지‘○○○○’으로 이직하였다가, 2017. 5. 3.부터 다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13.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져 이 사건회사 화장실에서 발견되었고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이후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8. 6. 8.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6. 13. 뇌내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7.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을 통보 받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항상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일하였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무거운 물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위험한 작업을 하여왔다. 망인은 이와 같이 긴장이 반복되는 업무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2018. 3. 12. 오후 작업 중 크레인이 머리를 스쳐지나 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긴장이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극도의 놀람과 공포감으로 받은 충격 등으로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근무 환경, 업무형태 및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 사업장 : 이 사건 회사 ○ 입사일자 : 2004. 3. 1. 입사하여 2015. 8. 31. 퇴사 후 2017. 5. 3. 재입사 ○ 직급 및 직책 : 생산직 2)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물제품 압탕 절단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 해당업무를 거의 매일 수행하되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은 스스로 조절 가능함. ○ 통상 업무시간 : 07:00~17:00(토요일 07:00~15:00), 주 6일 근무 ○ 식사시간 : 아침 07:00~07:30, 점심 12:00~13:00, 저녁(야근시) 17:00~17:30 ○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20:00~20:10(야근시) 3) 수진이력 및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 11. 6. ~ 2012. 9. 8. 상세 불명의 알코올성 간 질환, 상세 불명의 만성간염, 알코올성 간 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내과의원, ○직업환경의학과의원) ○ 2014. 11. 10. ~ 2014. 11. 28. 상세 불명의 급성바이러스 간염(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 ○ 2017. 2. 8. ~ 2017. 8. 26. 상세 불명 간 경화증(○○○병원)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 2. 16. ~ 2010. 2. 18.(4일 입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의료재단○○병원) ○ 2018. 5. 10.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 불명의 간부전(○○대학교병원) ○ 2018. 6. 5.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C1)로 진료(○○○○병원) 0946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362_01.jpg 0946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362_02.jpg 라)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2017. 10. 12.) ○ 혈당(식전) : 186, 2차 혈당(식전) : 161, 2차 당화혈색소 : 5.7 ○ 당뇨주의 / 이상지지혈증 주의 ○ 사후관리 소견 : 주기적 혈당 검사, 절주, 저지방 식이, 운동, 추적관찰 4) 개인생활 습관 등 ○ 음주 : 1주 7회[회당 소주 1병(2009년 이전), 회당 맥주 1병(2009년 이후)] ○ 흡연 : 20개비/일, 흡연력 37년 5) 의학적 소견 가) 2018 . 4. 27. ○○대학교병원 진단서 ○ 주상병 : 뇌내 출혈 ○ 부상병: 이완성 편마비, 위-식도 역류병, 기타 위염, 서행성 변비, 알코올성 간경변증 ○ 상기환자 18년 3월 병생한 상기 병명으로 3월 14일 본원 신경외과 입원함. 18년 4월 10일 본과전과되어 재활 치료 받음. 현재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재활 치료 필요한상태임 나) 2018. 6. 13. ○○○○병원 사망진단서 소견 ○ 발병일시: 2018. 6. 11. ○ 사망일시: 2018. 6. 13. 09:36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내출혈 나) 가)의 원인: 혈소판 감소증 다) 나)의 원인: 간 경화 다) 2019. 12. 4.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서 ○ 2018. 3. 13. 뇌 CT, MRI 촬영상 우측 전두부 급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을 보이며 진료기록상 간 경화증,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인 점과 뚜렷한 두부 외상 소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출혈의 원인은 본인의 기존 질병인 간 경화, 혈소판 감소에 의한 비외상성, 자발성 출혈로 사료됨 ○ 2018. 6. 11. 입원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어 뇌 CT, MRI 촬영결과 지난번 출혈 부위와 다른 좌측전두부에 급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을 보이며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2018. 6. 13. 사망하게 되어 직접사인은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로 사료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 라) 2023. 9. 26.자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서 # 원고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내용 1.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영상 자료가 없어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만 참고하여 진단명을 내리면우측 전두엽 뇌내출혈입니다. 2. 자발성 뇌내출혈은 뇌혈관 중 중간 크기의 동맥을 거치지 않는 침투 동맥(penetrating artery)이 파열되어, 뇌의 다양한 부위(기저핵, 시상, 엽상, 소뇌, 뇌간, 뇌실 등)에서 출혈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대부분(약 70% 이상)이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cerebral amyloid angiopathy)에 의한 출혈입니다.. 3. 혈소판 감소증은 뇌내출혈 발생의 위험인자입니다. 4. 혈소판 감소증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발성 뇌내출혈과, 외상성 뇌내출혈은 출혈 부위, 출혈 양상, 외상 기전 등으로 구분합니다. 5. 일반적으로 외상 후 발생하는 뇌내출혈은 외상 직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출혈 전날두부외상 직후 촬영한 뇌영상 자료가 있다면, 외상 1일 후 뇌출혈이 전날 출혈의 양이 증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외상 1일전 영상 자료가 없고, 감정 당시 영상 자료 없이 의무기록만으로 감정하기에, 두부외상과 뇌내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7.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 사고와 뇌내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 피고 감정사항 1. 혈소판 감소증은 혈액 응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혈소판 감소증 및 혈액 응고장애의 원인은 피감정인의 기저 질환인 간경변이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혈액 응고장애 및 혈소판 감소증은 신체 어디서나 자발성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하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알콜 섭취가 간경화 발생의 위험 인자로판단되며, 간경화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로 판단됩니다. 3.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 가능합니다. 4. 혈소판 감소증 및 혈액 응고 장애가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의 근본적이고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판단됩니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종합적으로 동의합니다. 마) 2024. 1. 24.자 ○○대학교병원 사실조회결과 1. 제출된 영상 자료 중 2018년 3월 13일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우측 전두엽 뇌내출혈 및 뇌실출혈이 확인됩니다. 출혈 부위, 출혈 양상 고려하면 이러한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보다는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외상성 뇌출혈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 2018년 6월 11일 뇌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좌측 전두엽 매우 양의2)뇌 내출혈 및 뇌실출혈이 관찰됩니다. 이는 2018년 3월 13일 발생한 뇌출혈의 반대 대뇌반구에 발생한 출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고려하면, 피감정인의 출혈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내출혈입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 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는 병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1시간 3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5시간 42분이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 및 만성적인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에 각 미치지못한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날 이전인 2018. 3. 2. 망인의 무릎에 제품이 스쳐 망인의 다리에 멍이 들었고, 2018. 3. 12. 제품이 망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보안면을 스쳐지나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들에서 판단한 뇌내출혈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다) 망인은 2008. 11. 6.경부터 상세 불명의 알코올 성 간 질환, 알코올 성 간 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등을 앓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7. 8. 26.경까지도 간 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망인은 주 7회 음주를 하는 등 간 경화증을 완화하기위한 특별한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따르면 이 사건상병의 1차적인 원인이 된 혈소판 감소증은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간 경화증이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혈소판 감소증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라고 밝힌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회사의 작업현장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분진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며,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망인이 다소 긴장감을 유지한 채 업무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간경화와 그로 인한혈소판 감소증인데,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위와 같은 업무환경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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