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3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4. 7. 19.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1. 3.부터 ○○지역단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고인 은 2018. 4. 5. 고객과 저녁식사 및 술 접대 후 22:00경 귀가하였는데, 극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23:00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고인은 2018. 4. 7. 위 병원에서 좌측 부신 제거술을 시행한 결과 갈색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2018. 5. 12.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갈색세포종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 중간선행사인이 ‘괴사성 근막염’, 선행사인이 ‘갈색세포종‘(이하 ’갈색세포종‘ 또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1. 25.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갈색세포종을 발생시킨다는 의학적 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고인은 진단 전 사전 징후가 없어서 업무가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볼 근거가 없는 점, 고인의 직업력상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 자의 주장 1)원고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새벽에 출근하였고 업무가 끝난 뒤에도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들과 저녁식사 및 술자리 등 접대를 빈번히 하였다. 고인은 출퇴근에 매일 약 3시간이 소요되었고,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에 달하였다. 또한 고인은 교육 및 기획분야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7. 1. 3.부터 지점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사망에 이르렀는바,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피고 고인은 2008. 5.부터 2010. 10.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고인이 2018. 1.경부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것은 2018. 4.경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점, 고인의 시간외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인의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갈색세포종은 약 40%가 유전자 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유전적위험인자가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갈색세포종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고인은 진단 전 사전 징후가 없어 업무가 질병의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고인의 직업력상 갈색세포종과 관련한 유해요인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 사실 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고인 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17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331_01.jpg 나)이 사건 회사의 확인서에는 고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통상근무시간(1일 8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각 42시간 30분으로 산정하였다. 문: 고인 의근무시간은어떻 게됩니까? 답: 영업 관리자(지점장)의경우근태관리를 별도 하지는않 으나 통상지 점장의 경우 아래와같이근무합니다. § 1일근 무시간: 8시간 § 출근시간: 08:00 § 작업시작시간: 09:00 § 작업종료 시간: 18:00 § 퇴근시간: 18:30 § 점심식사 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1일 1회, 1회 60분(통상 영업관리자 특성상 본인 상황에 맞춰 재량에 따라 활용) 다)이 사건 회사는 매일 지점별 환산월납 달성률 순위 현황 및 종신보장성달성률 순위 현황을 공개한다. 성남지점은 환산월납 달성률 순위에서 2018. 2. 20.부터 2018. 3. 5.까지 111개 지점 중 90위권에 머물렀으나, 2018. 3. 6. 13위로 상승하였고,그 후 다시 순위가 하락하여 2018. 4. 3.에는 41위에 머물렀다. ○○지점은 종신보장성달성률 순위에서 2018. 3. 8.부터 2018. 3. 27.까지 하위 15위권에 머물렀으나 2018. 3. 28. 87위를 달성하여 하위 15위에서 벗어났고, 2018. 4. 3.에는 59위를 기록하였다. 라)○○지점은 2018. 4. 지점별 신계약 실적 순위에서 40위를 기록하였다. 마)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원고가 2018. 1. 3. 이 사건 회사의 ○○지역단 ○○지점에서 ○○지역단 ○○지점으로 전보되자 원고가 승용차로 출퇴근 하도록하고, 자신은 지하철로 출퇴근 하였다. 이에 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3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고인의 2018. 2. 1.부터 2018. 4. 5.까지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06:00경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07:15경 ○○역에서 하차하였다. 2)직장 동료 등의 진술서 가)고인의 직속 상사인 이 사건 회사의 ○○지역단장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은 통상 07:30경 출근하여 교육 준비, 팀매니저 회의, 일상교육, 보험설계사 면담과 개별교육, 우수고객 방문과 동반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지역단 합동교육 또는 각종 세미나 진행 시 고인의 전문 분야인 보험상품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인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다. ○○지점은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파벌 갈등이 심하여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지점장 경력이 거의 없는고인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인은 ○○지점의 보험설계사 리크루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저녁시간 및 주말에 후보자 면담 및 등록시험 합격을 위한 추가 교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7. 7.부터 2017. 9.까지 보험설계사 11명이 입사하였으나, 입사한 보험설계사들이 3개월 만에 타사로 이직하여 많이 실망하고분노하였다. 고인은 ○○지점의 업적목표 달성이 주춤하자 목표달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힘들어 하였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보험설계사와의 동반활동을 통한 신계약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이 사건 회사의 ○○지역단 영업지원팀장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업적보고는 월간예상보고, 주간예상보고, 일일예상보고로 나뉘고, 지점장은 각 지점에 할당된 업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보험설계사와 어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 매우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점장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이다. 고인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고를 가능한 자세하게 보고하였고, 그 내용도 충실하여 보험설계사와의 면담을 공들여서 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험설계사와동반하여 고객을 상담하면 저녁시간에 식사는 물론 음주 접대까지 이어져 늦은 시간에귀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고인은 2018년 ○○지점이 예상보다 부담이 되는 영업목표를 받게 된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면서도 할당된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썼고계획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고인 의 직장동료이자 이 사건 회사의 판교지점장으로서 2018. 1.부터 2018. 4.까지 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였던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지점장들은 매일 진행되는 일상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07:30 전후에 출근한다. 일과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설계사로 입사할 후보자를 찾아다니고 우수고객 방문 및 신계약을 위한 동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2:00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은 원고가 자택에서 먼 ○○지점으로 발령이 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업적목표를달성하지 못하면 ○○지점보다 먼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였다. 고인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매우힘들어했다. ○○지점은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파벌싸움이 심하여 다툼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고인은 지점장 경력이 짧고 보험설계사들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어서 중간 역할을 하느라 상당히 힘들어 했다. 고인은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악몽을 꾸거나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고인과 ○○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고인은 자택이 원거리임에도 항상 08:00 이전에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지점은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갈등이 많아서 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해야 하는심적 부담이 매우 컸다. ○○지점에 2017. 7.경 입사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지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고인은 보험설계사 리크루팅 자원 발굴과 고객 면담을 위하여 보험설계사와 동반활동을 많이 하였다. 고인은 주로 저녁에동반활동을 하여 퇴근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고인은 2014. 12. 1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소견을 받았다. 나)고인은 2016. 11. 2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전단계, 요단백 소견을 받았다. 4)의학적 소견 가)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갈색세포종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발생시킨다는 의학적 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진단 전 사전 징후가 없어서 업무가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그 외 직업 력상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갈색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법의학과의 사실조회 회신 ○ 부신의 겉부분은 부신 피질, 부신의 속부분은 부신 수질로 불리는데, 그 중 부신 수질은 ‘크롬친화세포’라는 세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카테콜아민’이라는 물질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조직임. 크롬친화세포종은 크롬친화세포로 구성되는 종양으로 ‘갈색세포종’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부신 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임 ○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의 기능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은 저하되는 쪽으로 작동함.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크롬친화세포에서 카테콜아민을 분비하여 인체를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시키는데,그 결과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기관지가 확장되며 혈관이 수축되고 위장관의 운동이 감소되며 방광이 이완되는 등의 인체반응이 나타나게 됨 ○ 갈색세포종이 존재하면 스트레스(업무상 과로, 정신적 긴장상태 등 포함)를 받는 상황에서 카테콜아민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반응들이 항진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다)이 법 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갈색세포종은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카테콜아민을 과다 분비함. 갈색세포종 발생환자의 40%정도는 가 족력에 의한 유전적 돌연변이가 원인이고, 60% 정도는 가족력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함. 고인의 의무기록상 가족력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찾을 수 없었는바, 고인의 가족력이 갈색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않음 ○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의 ‘판매량?사납금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근거하여 고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 정신적 긴장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갈색세포종은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 갈색세포종 환자의 50%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혈압 상승은 심각하고 혈압하강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드물게 갈색세포종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및 하강의 큰 변동성, 빈맥, 두통, 발한, 가슴 톰증, 오심/구토, 의식저하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혈관의 수축 및 심장근육의 산소 요구도 증가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 두통, 발한, 빈맥을 동반한 고혈압(특히 발작적인 경우)은 갈색세포종 혹은 부신경절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진단을 의심할 수 있으나, 발작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였으나 환자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나 약물로 조절되고 있는 환자, 무증상인 환자에서는 진단을 놓칠 수도 있음 ○ 고인의 갈색세포종이 언제 발병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5개월 전 가슴 통증으로 협심증 검사를 권유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5개월 전의 증상은 갈색세포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장기간 정신적 긴장상태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스트레스가 갈색세포종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긴장 상태가 갈색세포종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 다만 갈색세포종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만성적으로 체액 감소 및 혈관 수축이 있었고, 음주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가 되어 관상동맥수축으로 인한 불안정 협심증 및 심부전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부, 업무일지 등 고인의 출퇴근 시간을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지점장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30분)을 기준으로 42시간 30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 ○○○, ○○○은 고인이평소 07:30경 출근하였고 주로 저녁 시간대에 보험설계사와의 동반활동을 하여 늦게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06:00경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07:15경 ○○역에서 하차하였고, 종종 늦게 퇴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할 개연성이 높다. 나)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 무렵부터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게되면서 매일 출퇴근에 약 3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는바, ○○, ○○○은 고인이 평소대중교통으로 ○○지점까지 출퇴근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의하면 고인은 출퇴근 과정에서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주로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점장 근무 경력은 짧았는바, 특히 ○○지점은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갈등이 심하여 고인은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다툼을 지점장으로서 중간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 ○○○은 고인이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잦은 다툼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특히 이 사건 회사는 매일 지점별 실적 순위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지점장들에게 실적 개선을 독려하였는데, 고인은 ○○지점의 환산율납 달성률 순위, 종신보장성 달성률 순위, 신계약 실적 순위 등이 저조하여 실적 달성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 ○○○, ○○○은 고인이 평소 업적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을 종종 호소하였고, 악몽을 꾸기도 하였으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서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예시로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고인은 평소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고인은 2018. 4. 7. 갈색세포종 진단을 받고 불과 한 달 후인 2018. 5. 12. 갈색세포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바, 갈색세포종은 대개 절제술을 통해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점, 갈색세포종 수술로 인한 사망률은 2~3% 이하인 점, 고인은사망 당시 연령이 3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갈색세포종의 자연적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피고는 갈색세포종의 약 40%가 유전적 변이에 의하여 발병하므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유전적 위험인자에 의하여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의무기록상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한 가족성 갈색세포종을 의심할 만한 병력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고인의 가족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사)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에도 고객에 대한 술 접대로 22:00경 무렵 퇴근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이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갈색세포종의 발현 및 경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갈색세포종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만성적으로 체액 감소 및 혈관 수축이 있었고 음주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가 되어 관상동맥수축으로 인한 불안정 협심증및 심부전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갈색세포종이 존재하면 업무상 과로, 정신적 긴장상태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카테콜아민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 반응들이 항진되고, 그 결과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소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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