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2021구합527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6724,2심-대법원,2023두48476,3심【주문】1.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 1, 4, 5 물류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본사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6.부터 ○○1센터를, 2016. 12. 1.부터 ○○4센터를, 2018. 4. 16.부터 ○○5센터(이하 위 물류센터들을 묶어 ’이 사건 센터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들에 관하여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2017년 10/1,000,2018년 9/1,0001))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28.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물류센터(서울 ○○센터, ○○센터, ○○6센터)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위 물류센터들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들의 경우에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한후, 2021. 1. 26. 이 사건 센터들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사업서비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2017년도분 및 2018년도분의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통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곧바로 뒤따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별도로 사업종류 변경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먼저 다투게 할 실익이 크지 않고, 사업종류변경통지에 대한 취소소송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가 달라질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 사업은 일반적인 택배회사들의 사업과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사업이므로,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센터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업무 중 일부인 상하차 업무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따라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요 업무(후술하는 IB 및 OB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정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업무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센터들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2)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제2조 제1항), ②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표의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며(제3조 제1항), ③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 ②의 기준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⑵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보험료율이 28/1,000인 ‘육상화물취급업’에 관하여‘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일괄작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⑶ 한편,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보험료율이 9/1,000인 ‘운수관련서비스업’을‘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 사업세목인‘운수부대서비스업’의 예시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인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또한, 앞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을보험료율이 10/1,000인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정하면서, 그 중 ‘사업서비스업’3) 에 관하여 포괄적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예시하고 있다. 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는 총설에서,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①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②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③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의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3.의 라. 분류기준). 또한 산업분류 적용원칙과 관련하여,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하며, ②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3.의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2) 인정 사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들에서 다음과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① ○○이 판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구입하여 이 사건 센터들에 운송하면, 원고는 운송된 물품들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검수한다. ② 원고는검수한 물품을 자체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한 후판매하기 위한 최소 수량 단위로 나누어 분류하고, 물류센터 내에 진열한다[원고는 ①,②과정을 IB(In-Bound) 업무라 부른다]. ③ 원고는 ○○을 통하여 주문내역을 전달받으면, 그 주문내역에 맞추어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집품(Picking)하여, 고객별로 취합(Rebin)한 후 포장(Packing)한다[원고는 이 과정을 OB(Out-Bound) 업무라 부른다]. ④원고는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물품들을 배송지별로 분류한 후 팔레트에 적재하고, 상차한다(원고는 이 과정을 HUB 업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에 수반하여 입고된 상품의 재고관리를 위한 재고조사, 유통기한 확인, 집품 문제 해결등의 업무(ICQA: Inventory Control Quality Assurance)와, 품질관리를 위한 검품, 순회점검, 판매 상품에 대한 품질 확인 등의 업무(QC: Quality Control)도 한다. 나) 위와 같은 업무 과정 중, 하차(IB 업무 중 일부) 및 상차(HUB 업무) 업무는큰 단위의 물품이 결속된 중량물을 다룬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하차 및 검수를 마친 후 최소 수량 단위로 나누어 분류된 상품을 14kg을 넘지 않는 중량 범위 내에서 토트(Tote)라 부르는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열 및 집품을 위하여, ① 분류한 물품을 단순히 품목별로 진열, 보관하지 않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집품 담당 직원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품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방법(랜덤스토잉, Random Stowing)과, ② 집품 담당 근로자가 소지한 개인단말기에서 지정해준 진열 위치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 2020. 12. 기준으로 이 사건 센터들의 근로자 수4)는, ○○1센터 약 481명,○○4센터 약 1,992명, ○○5센터 약 151명인데, 그중 대부분[○○1센터 410명(85.24%), ○○4센터 1,812명(90.96%), ○○5센터 126명(83.44%)]이 IB, OB, ICQA, QC등5)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HUB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원고가 ○○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들에서 수행하는 각 업무와 관련하여 건당 아래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187_인천지방법원_2021구합52772_01.jpg 바) 원고는 ○○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 사업 외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등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본다. ○○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자체 배송인력을 통하여 주문일 다음 날 새벽 또는 주문 익일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의 사업방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의 사전 구매 및 판매 시까지의 상품성 유지, 다양한 물품을 주문받은 때로부터 단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상태로 포장, 포장된 상품을 전국각지에 익일 배송 등의 작업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및 캠프(배송 담당 사업소)를 설치하고, 물류센터에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고 있으며, 원고는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물품 검수, 분류, 보관, 집품 및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2)항에서 본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작업 과정, 업무별 근로자의 수, 업무별 수수료 비중,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열 및 집품을 위한 업무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입고된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문에 따라 신속하게 집품하여 소비자에게배송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업은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업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하는 ‘물품 입고과정에서의 하차 작업, 포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간선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과 ‘나머지 작업(IB 및 OB 작업등)’을 나누어 수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을 이용하여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가), 나)항에서 살핀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입고된 상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송지별로 분류하여 상차하는 기존 택배사업의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또한 위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상 내용예시된 작업과도 차이가 있다. 라) 다음으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에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및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센터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재해발생 위험성을 보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입고된 물품의 하차 및 포장 후 결속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 한정된다.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는, 최소 수량 단위로 나뉘어 분류된 물품을 다루고 대부분의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도 이 사건 센터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발생내역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포장은 진열된 물품을 개별 주문에맞추어 집품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예시하는 포장(외장)작업이 아니고, 이 사건 센터들에 도착한 물품의하차 작업과 포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간선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의 경우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예시하는 사업내용에 해당하나, 이는 원고가 제공하는서비스에 부수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원고가 ○○과의 물류업무대행계약에서 받는 수수료의 대부분도 원고의 IB 및 OB 업무에 대한 것이다. ③ 여기에 위 나)항에서 살핀 원고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하는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과 재해발생의위험성, 경제활동의 성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이 달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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