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4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18. 3. 20. 부산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비계구조물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1. 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 주식회사 소속 건설노동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다. 망인은 2020. 4.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9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05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4712_01.jpg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2. 2. “망인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질환 및 대동맥판막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인은 ○○○ 팀장이 부임한 2020. 4. 11.부터 원래는 두 명이 수행하던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게 되어 업무 강도가 평소에 비하여 높아졌고, ② 망인은 사망 직전1주일의 업무시간이 61시간 50분으로서 그 이전 12주간(사망 직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4.36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③ 망인은 7일 이상으로 연속근무하는 일이 잦아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④ 2020. 4. 11.부터 새롭게 바뀐 팀장 ○○○는 망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06: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여 망인의 신체 부담이 커졌으며, ⑤ 망인에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⑥ 망인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일용직, 주 6일 주간근무제였다. 망인의 휴무일은 일요일및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00까지(2020. 4. 22.부터는 06:40부터 16:0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사이에 20분간 휴식(빵과 음료수 취식), 점심시간 1시간 30분(11:30~13:00)이었다. 다) 망인은 일 13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재운반, 비계 설치 보조,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팀장 이경태는 피고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망인은 자재보관 장소에서 비계파이프, 부속품 등 자재와 공구 등을 차량에 싣고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자재등을 내려놓은 후 비계공이 작업 시 비계파이프 및 부속품 등을 전달하는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차량 운전은 현장이 70,000평이라 걸어서 다닐 수 없으므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재운반이나 작업 중 비계파이프, 부속품, 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가져오거나 공구 수리 등을 위해 운전을 하였으며, 자재운반은 다른 일용직이나 비계공과 함께 가져오거나 혼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비계파이프는 길이2~6m, 무게 4~15㎏ 정도이며, 1일 작업량은 그때그때 틀리나 평균 6m 길이 비계 50개 정도이고, 차량 적재함에 한 번에 싣는 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망인의 구글(Google) 지도 타임라인1)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시간 중 하루 평균 약 2~3시간 동안 차량 운전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2) 망인의 업무시간 피고가 망인의 근무내역, 구글 지도 타임라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42시간 58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39시간 47분,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6분이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에 대한 2019. 11. 18. 자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 판정 소견: [호흡기계] 흉부질환 주의-흉부방사선 사진 소견상 (기타)우측 폐문부 종대 의심(정밀검사 요함) 나) 망인에 대한 2020. 1. 3. 자 건강검진 결과 (1) 계측검사: 키 166.2㎝, 몸무게 62.3㎏, 혈압 108/60㎜Hg (2) 혈액검사: 공복혈당 102㎎/㎗ (3) 망인은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20년 동안 하루 5개비의 담배를 피웠고,담배를 끊은 지 1년이 되었으며, 1달 1회, 1회 소주 1잔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한편 망인이 작성한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수강확인서’에는 ‘음주력 주1회, 흡연력 1일 1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망인은 2014. 12. 3.부터 2020. 1. 3.까지 의료법인 ○○○○○○ ○○○○병원에서 방광의측벽의악성신생물,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전립선증식증 등 치료를 받았다. 4) 망인에 대한 2020. 4. 27. 자 응급실 임상 기록 기저질환 확인되지 않는 분으로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져 내원. 119 현장 도착 당시 arrest(심정지) 상태로 v.fib(심실세동) 확인되어 제세동 시행하였으며 심폐소생술 하며 내원. 응급실 내원 시 자발호흡, 의식, 맥박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소생되지 않아12:20 사망 선언. 5)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인 허혈성 심장질환 및 대동맥판막 협착이 확인되는지 - 부검 소견상 상기 상병이 확인됩니다.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지- 허혈성 심장질환의 정우 관상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는 흉통을주증상으로 하며 때때로 등 쪽의 통증, 구역감 등 다른 질병과 오인할 수 있는 증상이나타나기도 하며 정도에 따라 급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의 경우 흉통,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실신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대동맥판막 협착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부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허혈성 심장질환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도 위험도를 높입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의경우 선천적인 판막의 구조 이상, 과거 류마티스열과 같은 심장 구조물 감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동맥경화성 질환의 유발요인인 흡연, 고혈압, 고지혈중. 당뇨, 비만 등도 대동맥판막 협착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되기도하는데, 망인의 경우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매우 컸지만 대동맥판막 협착으로 인해 방출되는 혈류의 압력이 낮아지기때문에 나타난 생리적 기전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현성 고혈압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동맥판막 협착으로 인해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보다 훨씬 큰 심장 부담이 가해지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심장 부담은 결국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으로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장 부담은 건강진단에서 우측 폐문부 종대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배치전 건강진단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이 사건상병 및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저질환이 확인되는지 - 배치전 건강진단 흉부방사선 사진소견상 우측 폐문부 종대의심(정밀검사 요함)이라는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부검소견상 심장의 중량은 715gm으로 비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심장 중량은 233~383g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은 정상 심장 중량의 2배에 이르는 심비대가 있었습니다. 즉,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한 심부전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정밀검사 요함 판정이 되었으나 확정진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부전의 원인은 대동맥판막 협착입니다. 대동맥판막에 협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좌심실에 압력부담이 가해지고, 점진적으로 심부전이 진행하게 됩니다.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 중 망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는지 - 과거 류마티스열 둥 심장판막에 영향을 주는 감염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현재 자료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대동맥판막의 해부학적 이상 여부는 부검소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대동맥판막 협착이 특발성으로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무 일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녹취록상 '한 열흘인가, 2주 전부터인가 팀장이 바뀌어서' 출근시간이 빨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피고가 근로시간을 산정한 방식은 망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산정했다고 기술되어 있고, 주관적인 진술보다 GPS 기반의 구글 타임라인이 훨씬 정확한 산정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새로운 팀장인 ○○○가 현장에 투입된 날짜는 2020. 4. 11.로 확인되는데. 망인은 발병 12주간 동안 평균 06:02경 현장에 도착했고 팀장 변경 전후로 현장 도착시간의 변화가 없었다고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피고가 시행한 근무시간의 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업무 강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추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변화가 인정된다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휴일 없이 7일 또는 8일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잦다면 이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 육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며,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망인의 출근시간은 당초보다 50분 빨라졌고, 새롭게 팀장이 바뀐 이후 2명이 하던 일을혼자서 처리함으로 인해 망인의 정신적 긴장도는 매우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정신적 긴장도의 상승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출근시간이 빨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 고려하는 정신적 긴장 업무, 또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과로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 - 망인은 대동맥판 협착증에 이환되어 있었고. 정상 심장 중량의 2배가 넘는 심비대로 나타나는 심부전, 그와 관련된 심혈관계 허혈이 주된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에서 확인된 심비대로 보아 대동맥판 협착증은 증상이 있는 정도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받지 않은 경우 2년 내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전까지 대동맥판 협착증이 진단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업무와 무관하게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감정의의 견해 - 부검소견에서 대동맥판 협착증이 확인되며 정상 심장의 2배 정도 되는 중량의 심비대가 확인되며 심혈관 허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에 기반하여, 대동맥판 협착증에 의해 진행되고 있던 심부전에 심장 허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진단되지 않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대동맥판 협착증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 망인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업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 동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원고와 망인의 직장 동료 ○○○과의 통화 내용(갑 제1호증)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이 ○○○ 팀장이 부임한 2020. 4. 11.부터 원래는 두 명이 수행하던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망인의 업무 강도가 평소에 비하여 높아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재운반, 비계 설치 보조, 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차량 운전 업무(하루 평균 약2~3시간)는 원래 혼자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비계공을 보조하는 업무는 비계공과 같이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망인이 2020. 4. 11.부터 원래는 두 명이 수행하던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재 상하차 작업, 자재 정리 작업 등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2020. 4. 11.부터 망인의 업무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망인의 근무내역, 구글 지도 타임라인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42시간 58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39시간 47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6분인바,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4. 11.부터 새롭게 바뀐 팀장 이경태는 망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06: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06:10경 팀원들과 같이 아침을 먹은 후 06:4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06:10경을 출근시각으로 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망인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평균적으로 06:02경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2020. 4. 11. ○○○ 팀장이 부임한 전후로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 도착시각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망인은 2020. 4. 21.에는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출근하여 07: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 이 사건 공사현장의 TBM(아침조회, 안전교육, 체조 등)은 2020. 4. 21. 이전에는 07:30경에, 2020. 4. 22.이후에는 06:40경에 실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평균 06:02경 이 사건공사현장에 도착한 이유는 ○○○○○○○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침 식사 시간 동안 망인이 ○○○○○○○ 주식회사 또는 ○○○○ 주식회사의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06:10경을 출근시각으로 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망인은 주 6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일이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12주간 2회(2020. 2. 23. 및 2020. 4. 19.)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그 외의 일요일은 모두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망인은 건설노동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길이 2~6m,무게 4~15㎏ 정도의 비계파이프를 1일 평균 50개 정도 취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 스트레스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⑤ 망인에 대한 2019. 11. 18. 자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의 판정 소견상 ‘[호흡기계] 흉부질환 주의-흉부방사선 사진 소견상 (기타)우측 폐문부 종대 의심(정밀검사 요함)’이라는 내용이 존재하는바, 이는 심장의 비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심장의 비대는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배치전 건강진단 흉부방사선 사진소견상 우측 폐문부 종대의심(정밀검사 요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부검소견상 심장의 중량은 715gm으로 비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심장 중량은 233~383g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은 정상 심장 중량의 2배에 이르는 심비대가 있었습니다. 즉,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상당히진행한 심부전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밀검사 요함 판정이 되었으나 확정진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부전의 원인은 대동맥판막 협착입니다. 대동맥판막에 협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좌심실에 압력부담이 가해지고, 점진적으로 심부전이 진행하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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