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근무 형태와 교통사고의 발생 1)원고는 2015. 9. 15.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주식회사 ○○○○○○ ○○지사 ○○지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로 신용카드를 배달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2)원고는 2016. 6. 4.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발의 입방뼈 골절,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6.부터 2016. 12. 16.까지 요양하였으며,2017. 4. 28. 위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금속 내 고정물 제거)을 승인받고 2017. 3. 17.및 2017. 3. 23.부터 2017. 7. 9.까지 재요양하였다. 나.추가 상병 요양급여 신청의 경위 1)원고는 2017. 3. 30. 청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4/5 요추간), 척추협착-요추부(4/5 요추간)’를 진단받고, 2017. 7. 20. 피고 ○○지사장에게 요양종결 후 지속적인 요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피고 ○○지사장은 ‘재해 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의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과 무관한 개인의 만성적 질환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7.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 그외의 추가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차 2018.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4)원고는 2018. 7. 5. 이 법원에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지방법원 2018구합499), 2019. 9. 26. 패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이 사건 처분의 경위 1)원고는 2019. 10. 7. 피고 ○○지사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4/5 요추간), 척추 협착 요추부(4/5 요추간), 만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업무상 질병(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신청서의 재해발생경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1) 12시간 이상 원동기 운전과 방지턱, 비포장도로, 겨울철 빙판으로 넘어진 적 있음. (2014. 1. ~ 2014. 5., 2015. 9. ~ 2016. 6.) 2) 자동차 타이어 전문점 정비소에서 5년 근무했음(차량정비, 타이어 입·출고 정리 등) (2009. 3. ~ 2014. 1.) 2)피고는 2020. 4. 24.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이유로 불승인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원고는 2020. 5. 2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속방지턱, 비포장도로 등을 운전하거나 겨울철 빙판에서 넘어지는 등 척추에 장기간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이전 자동차정비및 타이어판매점에서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이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의 업무 내용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는 청주시 내의 2~3개 동에 걸친 지역에 신용카드,보험해지안내장, 상품권, 대출약정서 등의 서류를 배달하는 것으로서, 주로 앉은 자세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등의 형태로 근무하였다(원고는 하루에 배송 11시간, 분류 1시간, 고객상담 1시간 합계 13시간을 근무하여 약 75건을 배달하였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세종시에 소재하는 ○○○○○○○○에서 2009. 3.부터 2014. 1.까지 근무하면서 타이어교체 및 입ㆍ출고 관리, 기타 차량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원고는 하루에자동차정비 및 타이어교환에 9시간, 타이어관리에 2시간, 현장 정리정돈에 1시간 등총 1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타이어관리시 사다리를 이용하고, 타이어 입고시 길이 5m,높이 4m인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타이어 탈?부착시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한다), ○○○○○○○○에서 2007. 1.부터 2008. 9.까지 사고차량 판금부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하루에 사고차량 판금부 보조업무에 7시간, 현장 정리정돈에 1시간 등 총 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행태는 사고차량 표면수리 및 부품탈?부착이었다고 주장한다). 2)의학적 소견 가)피고 자문의 소견 방사선 소견(재해일 2016. 6. 4. MRI 촬영일 2017. 3. 6.)에서 요추 제3-4, 4-5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변성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급성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다. 원고는 배달업무에 종사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카드 배달하는 업무 중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유의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추간판탈출(4/5요추간)과 작업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4/5요추간)은 명확하지 않고, 척추 협착 요추부(4/5요추간), 미만성팽윤증은 발견되나 이 상병은 외상으로 발병하지 않고 퇴행성 질환이다. 만성 요추의염좌 및 긴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등의 배송 업무가 요추부 퇴행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생각되고, 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대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판금부 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무게30-40㎏인 도구를 하루 평균 5-6회 정도 옮기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요추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8년 전에그 업무가 종결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작다. 다.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라.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병원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신용카드 배송 업무나자동차정비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점, ② 원고는 2005. 11.경부터 이미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위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원고 및 원고가 담당한 신용카드 배송업무에 관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담 업무관여점수를 산정하여 보면 내인점수 ?48,외인점수 0으로 총점 ?48점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배송업무가 이 사건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의미인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별표 3] 2. 가.항에 따른 신체부담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신용카드 배송업무가 위 신체부담업무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2007. 1. 17.경부터 2008. 9. 2.경까지 판금부 보조 업무를, 2009. 3.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차량 정비 및 타이어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에서 근무하였던 이력은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의 담당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2.가.항에 따른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오래전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나자동차정비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합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