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2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9. 1. 10.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89. 1. 10.부터 1994. 8. 31.까지 중형엔진 생산부, 1994. 9. 1.부터 2012. 12. 31.까지 안전과, 2013. 1. 1.부터 2018. 5. 14.까지 생산관리4부에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11. 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 우측 회전 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상병은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2,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9. 1. 10.부터 약 5년 7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중형엔진 생산부에서 허리,양측 어깨 및 팔을 사용하여 부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 10.경부터 약 18년 4개월간 안전과에서 안전점검을 위해 수차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 1. 1.부터 약 5년 5개월간 생산관리4부에서 차체자재를 손으로 들거나 밀거나 끌어서 옮기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신청상병은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92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523_01.jpg 092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523_02.jpg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양어깨 통증 및 허리통증을 주소로 내원 정밀 검사상 상병하에 2018. 5. 31. 우측 어깨수술(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7월경 좌측 어깨 수술 시행 예정으로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는 상태이다. 나) 원고 측 자문의 소견 (1) ○○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자세 및 동작, 동일 상병으로 요양 과거력, 재해력, 어깨 및허리 MR검사 소견으로 볼 때 우측 어깨는 극상건 완전 파열로 작업 중 상지부담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좌측 어깨는 유착성관절염 소견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이 주된 변화로 추정되나 업무로 인해 조금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2) ○○○○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 차체자재 불출업무 종사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지만 이 작업을 수행했던 초기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한 점, 그리고 그 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 작업 이후에 증상이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시간적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며, 일반적으로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까지 이르는 데는 이 연령대에서 자연경과로서만 발생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업무적 요인이 상병 발생원인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은 ‘가능성 높음(Probable)’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측 자문의(직업환경의학) 소견 업무내용상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적은 편이며, 근무기간도 5년 5개월 정도(불출업무)이며 그 이전에는 안전관리업무를하며 어깨 부담작업 및 허리 부담작업은 매우 적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깨 질환력은불출업무 이전부터 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어깨와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 요인은 있으나, 동작의 반복성,지속성, 힘, 작업시간 및 작업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와 허리에 상병을 야기할만한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작업 이전부터 장기간 상병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개인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 법원 감정의 소견 (1) 정형외과 감정의 소견 좌우 동시에 발병 동일병명 상병명은 일반적으로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판단이다. 원고의 업무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변화를 더 악화시킨 정도는우측(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충돌증후군) 10%, 좌측(회전근개 극상건 전충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충돌증후군) 25%이다. (2)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이 사건 신청상병은 모두 인지된다. 이 사건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개인적인 질병의 자연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차체자재 불출업무 이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최근 5년 5개월간의 작업 중 들기, 당기기 등의 부분적 요추 부담작업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순환작업 등으로 실제 노출시간은 더 적었을 것으로 보여 작업에 의한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상병과 작업관련성의 정도는 ‘가능함(possible, 25-49%)’ 정도로 평가된다. (3)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 원고에게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 진료기록을 보면 만성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요추 3-4-5번 간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며, 요추 4-5번 간에 추간판팽륜(bulging disc)은 관찰된다. 원고의 나이(50대) 및 남자인 점을 고려할 때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수준이다. 작업내용이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할 때 기여한 비율은 30% 이하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 2교대 근무이며, 1일 8시간 주6일 근무로 평균52시간 근무하며,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회 10분 정도이다. 나) 원고가 발병 당시까지 5년 5개월간 수행한 차체자재 불출업무에 갈고리로50여개의 자재박스(박스 당 8~15kg)를 끌어당기거나 들어서 차체자재를 전동차에 싣는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일부 어깨나 허 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위작업은 1교대 당 1회 20분간 소요되는 작업인 점, 위 작업이 종료되면 나머지 시간은생산라인으로 이동하여 생산라인 선반을 정리하고 자재를 보급하는 업무를 한 점 등 원고의 작업시간 및 작업횟수, 동작의 지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위 차체자재 불출업무가 이 사건 신청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최초 증상을 느꼈다고 진술한 2013.경은 차체자재 불출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이전까지 약 18년 4개월 동안 종사하였던 안전관리업무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교육, 시설점검 등을 하는 것으로서 어깨및 허리의 부담 정도가 적었던 업무이다. 라) 원고는 차체자재 불출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1년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2회, ○○○○한의원에서‘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3회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 마) 한편, 원고 측 자문의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는 이 사건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완전 파열’의 발병과 작업관련정도가 ‘가능성 높음(probable)1)’이라는 것이나, ①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 중 ‘중량물 취급과 상지거상이발생되는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에서의 작업은 현재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당연인정기준 직종으로 들어가는 작업으로 그만큼 어깨 등의 상지 부담이 인정되고 있으며 종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업무적 요인 외에는 발생원인을논할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어깨 등의상지 부담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한 소견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소견은 ‘원고가 차체자재 불출업무를 하기 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불출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1.경부터 어깨 부분의 치료를 받은사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이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은 근무환경, 업무부담 등에 관한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나 진술을 토대로 그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의견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50% 이하로 판단한) 법원 감정의들의 감정의견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합55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