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1구합565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62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554,749,450원을 초과하는 부분(179,482,260원)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본사(관리번호:관리번호 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관리번호 생략)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가 하수급을 받아 2018년 건설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총 22개 공사현장(이하‘전체 건설현장’이라 한다)인데, 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사현장은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이하 ‘○○현장’, ‘○○현장’, ‘○○현장’이라고 하고 합쳐서 ‘납부대상 건설현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음 표 기재의 ‘기신고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은 본사와 납부대상 건설현장에서의 보수총액에 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1)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7·2018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 본사 및 납부대상 건설현장의 2017·2018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27.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원고 본사 및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다음 표 기재 ‘조사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결정하고, ① 위 보수총액에 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7·2018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기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및 ② 그에 대한 가산금, ③ 연체료를 합산한 734,231,710원(= 차액 617,213,190원 + 가산금61,721,220원 + 연체금 55,549,11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 원) 005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572_01.jpg 005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572_02.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 를 근거로 납부대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추정을 통하여 그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65세 이후 고용 근로자와 외국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공제하지도 아니하여, 납부대상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관련 보수총액을 7,423,771,560원, 고용보험 관련 보수총액을13,329,421,782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피고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결정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2018년도2)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료 557,945,130원과 공사원가명세서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2018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407,119,700원(= 본사 산재보험료: 4,653,910원 + 본사 고용보험료: 14,259,600원 + 건설현장 산재보험료: 215,260,270원 + 건설현장 고용보험료:172,945,920원)의 차액 150,825,430원 및 ② 그에 대한 가산금, ③ 연체금의 합계 총179,482,260원[보험료 차액 150,825,430원, 가산금 (150,825,430원 × 10%) + 연체금(150,825,430 원 × 9%)]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건설현장별로 실제 지급된 보수를 산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총매출액 대비원하도급 비율을 적용하여 납부대상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전제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들에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건설업의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피고는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또한 지급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그 보수총액은 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②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이때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원칙적으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같은 자료는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만일 사업주가 보수총액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지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일응의 타당한 방법으로 개별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총액의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가 각 건설현장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조사를 통하여 현장별 산정절차를 강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 2022. 9. 19.자 준비서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오류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그 오류에 관한 일체의 수정 의무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경우 ① 피고의 보험료 납부·징수 등의 보험사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인 점, ② 사업주들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할 동기를 유발하여 고용·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 점, ③ 보수총액 산정 근거 자료가 사업주에게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오류나 부존재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한편 피고에게 보수총액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입증은 반드시 실제 건설현장별로 지급된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아니고 일응의 타당한 방식을 통하여 추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가능한 점, 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있어 노무비율에 따른 추계를 예정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최초 제출한 소명자료(계정별원장 및 기타 회계자료)가 건설현장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설현장별 보수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대상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추계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비교적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 산정방식 ① 전체 건설현장 보수총액 × 원하도급 비율(= 납부대상 건설현장의 매출액 / 전체 건설현장 매출액) + ② 전체 건설현장 외주비총액 × 30%(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 × 원하도급 비율 ○ 원고 건설현장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의 결정 [전체 건설현장 보수 + (외주비 × 30%)] × [김천현장 매출액 / 22개 현장 총매출액] ○ 원고 건설현장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의 결정 [전체 건설현장 보수+ (외주비 × 3 0%)] × [납부대상 건설현장 매출액(두호현장 매출액 + 안양현장 매출액 + 김천현장 매출액) / 22개 현장 총매출액] 4)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들에 의하여 건설현장별실제 지급된 보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최초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건설현장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별 지급된 보수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원고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포함한 2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보수의 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작성된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확정정산 과정에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데다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므로[예를 들어 기타공사비항목에는 ‘01-22 ○○○ 165,053,020원’ 및 ‘02-14 ○○○ 118,063,000원’이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오피스텔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각 금액은 ○○현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수들이다. 이는 ○○○ 외에 ○○○, ○○○ 등 주로 보수 금액이 큰 내역에 관하여 동일한 오류가 확인된다(을 제1호증)]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오류는 원고 담당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피고가 다른자료들을 통하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명자료를 반영한 점, ② 원고 스스로도 확정정산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을 제10호증)에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과 계정의 이해 등 많은 문제점들을 찾았으며, 고용승인현장과 하수급현장구분을 하지 않았으나, 소명자료를 만들면서 현장별로 구분하다보니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소명자료에 쉽게 파악하기어려운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는 점, ③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확정정산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로 현장별 정산이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2017년, 2018년도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중 납부대상 건설현장에 관련된 일부 항목만을발췌하여 제출하였으나(갑 제6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이러한 경우 납부대상 건설현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하수급 현장 인건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자료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전체 건설현장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검토하여 세부 계정별원장상 합산 금액, 재무제표상각 계정 총액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별다른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는 전체 건설현장 보수총액 산정과정에서 전체 건설현장에서의 65세 이상 고용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공제하였으며(을 제6호증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65세 이상 고용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공제 방식은 결국 현장별 정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2018년 원고의 대표이사가 ○○○과 ○○○으로 2인임에도 ○○○만이 적용제외 대상으로 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7년 이전부터의 보험료 조사징수 내역, 을 제5호증에 기재된 원고 본사 근로자들의 급여액 합계와 보수조정을 거친 보험료 부과 대상 본사 보수총액(산재보험료 383,670,190원, 고용보험료744,023,372원, 을 제6호증 제3쪽 참조),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절차를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원고 작성 본사직원 현장별 구분현황(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어떤 방식으로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실제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그것이 명백히 누락되었다거나 피고의 다른 판단 하에 달리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기에 부족하므로, ○○○의 급여가 보수총액에서 공제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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