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82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48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사무직으로 근무하다, 2013. 11.경부터 현장 정비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6. 6. ○○○○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고, 간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0. 29. 20:21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으로 ‘심폐기능마비’가, (나) (가)의 원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다) (나)의 원인으로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말기’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망인의 업무의 과로의 정도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B형 간염 환자에서 이사건 상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으며, 작업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 분진, 유해가스 등의 유해인자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직접적 발병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부족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7.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2. 1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좌천성 인사로 인하여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분진, 소음, 유해물질 등의 유해인자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었던 간염이 자연 경과상태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판단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관련 가) 근무이력 ○ 1995. 7. 1. ~ 2005. 12. 31.: 주식회사 ○○○(생산지원 업무) ○ 2006. 1. 1. ~ 2018. 5. 31.: 이 사건 사업장(롤 초크 정비업무 보조1))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 ○ 근무형태: 주·야간 2조로 12시간씩 교대근무(4명이 1조) ○ 담당업무: 후판그룹 2후판공장의 롤 초크 정비업무 보조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주간(07:00 ~ 19:00, 중식시간 2시간, 휴게시간 30분씩2번), 야간(19:00 ~ 다음날 07: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내용 등 ○ ‘롤 초크 정비’는 철판을 통과시켜 크기를 늘려주는 롤의 기계장치(초크)를 정비하는 업무임. ○ 망인은 직접 정비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롤을 연마하기 위하여 롤 초크를 분해하면, 초크와 롤에 줄을 걸어주는 줄 걸이 작업, 초크 볼트의 체결 및 해체, 초크를 분해한 후 정비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기름을 닦는 작업, 주변 청소 등 정비보조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음. ○ 4명이 1조가 되어 주간 2일 근무 후 2일 휴무, 야간 2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주-주-휴-휴-야-야-휴-휴)로 8일을 주기로 규칙적인 순환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3.5일, 1개월에 15일로 고정되어 있었음. ○ 망인이 정비 보조하는 롤과 관련하여, 작업자들이 직접 중량물을 드는 등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은 없었음. ○ 후판 롤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가스 흡입 등의 발암물질로 추정 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모두 유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음. 006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233_01.jpg 2) 망인 건강 관련 006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233_02.jpg 006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233_03.jpg 006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233_04.jpg 다) 기타 건강 관련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3kg ○ 흡연: 1일 반 갑, 흡연력 40년, 음주: 1주 2~3회, 1회 소주 3~4잔 ○ 가족력: 망인의 어머니가 B형 간염과 간암의 가족력 있음 3) 의학적 소견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됨. 확인된 인정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① 망인은 롤 정비팀의 정비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에 있어서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않는 점, ③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환자에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점,④ 망인의 작업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 분진, 유해가스 등의 유해인자가 간암 발생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는 간암 발병에 있어 위험요인인 B형 간염의기왕력이 있는 자로, 작업환경에서 직업성 암(간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노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염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의 간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학문적 연구를 비롯한 의학적 소견이 없으며, 재해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개인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과 증상은? -주요 위험 요인은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음주이며, 그 외 흡연, 지방간, 아플라톡신B 등도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상병 환자의65~75%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 소견이 나타나고, 12%에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항체 양성을 보여,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을 차지함. -만성 바이 러스 간염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간경변이란 간염 등으로 반복적인 간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간의 섬유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난상태를 말함. 이 사건 상병 환자의 약 80%에서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으며, 간경변증환자는 잔여 여명 동안 약 1/3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내 연구 에 의하면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빈도는 연간 약 5%이며, 5년 누적 간경변증 발생률은 23%로 알려져 있고,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5년 누적간암발생률은 3%로 보고되고 있어,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사건 상병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 ○ 교대제 근무, 그 중에서도 야간 교대제 근무가 암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신체리듬 무너짐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 야간교대근무 시 조명노출에 의한 멜라토닌 생성 억제가 유방암 위험성을 증가시킬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및 역학적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교대근무가 IARC 2A로 분류한 바 있음. 한편 최근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코호트연구들만을 종합할 때에는 유방암 위험과 야간교대근무 사이의 유의한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시점에서 야간교대근무가 유방암과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다른 암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근거는 잘 보고되어 있지 않음. 특히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보고된 바 없어 야간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수면부족 이나 야간근무, 야간의 인공 빛 노출이 일주기리듬에 영향을 주고, 면역세포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나 실제 교대근무자에서 상기도감염 위험성이 다소 높았다는 연구 등이 일부 보고되어 있음. -일부 연구 들에서 교대근무자에게 간수치 이상이나 비알콜성 지방간과 연관되어 간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교대근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에대한 보고는 잘 되어있지 않음. -면역기능 저하의 원인에는 노화도 포함되는데, 야간 교대근무가 면역기능에 영향을 줄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요인들을 배제하고 야간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생각됨.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관찰과 필요시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매우 중요함. 망인이 교대근무를 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만성 B형 간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수년간 의료기관 방문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근거는 확인할수 없고,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평균적인 이 사건 상병 발생연령은 40~60대이며 사망은 50~60대에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은 58세로 평균적인 사망 연령대와 비교하여 특별히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망인은 2013. 11.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현장직으로 인사이동 되었고, 이는 좌천성 인사에 해당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러한 정신적 긴장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경변증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보고되어 있지 않음. -다만 스트 레스로 인하여 음주를 하였다면 음주가 간경변증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음.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경미한 수준~보통정도의 음주가 동반되는 경우, 금주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비해 간경변이나 이 사건 상병 위험이 1.5배 높고, 높은 수준의 음주가 동반된 경우 간경변증, 이 사건 상병위험도가 최대 8.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모친도 만성 B형 간염과 이 사건 상병 병력이 있었던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성에 대하여 망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았을것으로 추정됨. 제공된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에서 망인이 2013년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 진단 하에 진료 받은 후 수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던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건강검진결과에서도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 진단이후인 2014~2018년 자료상에서 지속적인 음주력이 확인되는 등 질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야간교대 근무, 소음 및 분진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부족하고, 유해가스는 발암물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기준치 미만이었으며, 근무내역을 볼 때 노출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고,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망인에게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간염이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①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원고의 객관적 증명이 없는 점, ② 야간 교대 근무가 신체에 다소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도가 증가함을 인정할 별다른 의학적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일반적으로 과로나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고도의 집중력이나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야간 교대 근무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동종 업무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염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을뿐, 원고 주장의 유해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별다른 의학적 근거가 없을뿐더러(일반적으로 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진 유해물질들의 경우 폐암, 백혈병 등의 발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는 별다른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해인자들이 기준수치를 초과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병 환자의 65~75%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 소견이 나타나는등 이 사건 상병과 B형 간염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와같은 이유로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그 간염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간경변증,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망인에게는 B형 간염 관련 가족력이 존재하고,망인 본인의 경우에도 2013년 경 간염 관련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추적관찰과 약물치료 등을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2013년 이후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B형 간염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진료를 받지 아니한 데에 업무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경미 내지 보통 수준 정도의 음주가 동반되는경우, 금주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비해 간경변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도가 1.5배 높고, 높은 수준의 음주가 동반된 경우 간경변증,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도가최대 8.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직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0대 후반으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속하였던 망인의 나이와, 통상적인 암의 증식 및 전이에 대한 기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발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B형 간염과 그에 대한 적절한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마.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582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