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83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3. 1.부터 1977. 12. 20.까지 ○○○○○○ 주식회사 ○○○○○에서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과 장해등급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006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318_01.jpg 다. 망인은 2016. 2. 11.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고, 2019. 4.28. 07:3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06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318_02.jpg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7. 2.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31. ‘망인의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25.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요양을 시작한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왔고, 사망 직전에는 미만성간질성폐질환이 관찰되는 등 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되고 폐기능이 저하되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복지공단 ○○병원 간호기록지 주요 내용 ○ 2017. 1. 9. 근로복지공단 ○○병원 퇴원 후 2017. 3. 23.까지 통원 진료 ※ 2017. 1. 9. 근로복지공단 ○○병원 입원경과기록지상 '간병할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으로 이송 원하여 퇴원처리함'이라는 기록 확인됨 ○ 2017. 3. 23.부터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근로복지공단 ○○병원 입원 ○ 2019. 1. 1. 의식상태: alert~confuse, foley cathe 적용 중, 기침, 가래증가 없으며 호흡곤란(dyspnea) 증가 없음. 전신 창백(pale)+, 양사지 부종+ ○ 2019. 2. 2. 까맣고 누런 끈적한 객담 다량 뱉음. 대변 본 것인지 인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 물어보자 오히려 짜증내는 모습 보임. nasal prong 줄 하나하나 다 망가트려놓아 주의 드림 ○ 2019. 2 13. 저녁식사 후 반좌위로 앉아 산소줄 제거하는 모습 보여 주의 드렸으나 듣지않고 가야한다며 엉뚱한 말을 하는 모습 관찰되어 억제대 적용함 ○ 2019. 4. 18. 기침, 재담, 숨참 증상 증가 없음. 대변 100g 보았으며 대변 본 것인지 인지 못함 ○ 2019. 4. 19. 06:00경 자고 일어나 움직일 시 천명음(wheezing) 관찰되며, 숨차다고 호소함. 산소포화도 86%까지 떨어졌다 다시 회복됨. 06:30경 앉을 때 산소포화도 85% 체크되며 천명음 관찰되어 5L로 증량함. 08:00경 천명음(wheezing) 감소함. 호흡 안정적임.산소포화도 96%, 산소흡입 3L로 감량 ○ 2019. 4. 20. 00:00경 수면유지 중이나 산소포화도 88~94%로 체크되며 변동 심함. 산소5L 증량함. 06:00경 리저브마스크로 15L, 07:15경 리저브마스크로 산소 15L 유지 중이나산소포화도 54~82%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HR 118대 RR 30대, BT 375체크 ○ 2019. 4. 24. 06:00경 객담 증가 양상 보여 석션 시행, 석션 시 끈적한 객담 다량, 15:30경 오른쪽 femoral로 C-line 삽입 2) 피고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요양중이었습니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의악화 소견은 없으며 치매, 전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 하였으며 심부전이 동반되어있어 지병의 악화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에게는 진폐로 동반된 합병증이 있었는지요(폐기종, COPD, 폐렴, 미만성간질성폐질환, 울혈성심부전 등). - 답변) 폐 기능 검사: COPD 소견 / 간헐적 폐렴 및 흉수(pleural effusion) ○ 위 일자(2019. 4. 20.) 망인은 미만성간질성폐질환(DILD)에 이환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지요. - 답변)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확진은 HRCT(high resolution CT)로 해야 하나, 확인은 되지 못하였지만 흉부 사진에서도 가능한 소견이라 사료됨. ○ 위 일자 망인은 폐의 좌하엽의 흐릿함 증가, 폐렴 경결 악화 등의 증상을 보인 것이 맞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시는지요. - 답변) 흉수 및 폐렴으로 사료되며, 노화나 장기간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체력 및 면역저하가 원인으로 가능하리라 사료됨. ○ 위 일자 무렵, 망인은 기존보다 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요. 만일 맞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시는지요. - 답변) 폐렴과 흉수로 폐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그 원인은 장기적인 진폐증으로 인한 폐및 전신의 면역력의 약화로 추정됨. ○ 망인은 2019. 4. 28.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귀원에서는 ‘직접사인 ?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 ? 진폐증’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미만성간질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시는지요. - 답변)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됨 ○ 망인은 사망하기 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된 정황이 있는지요(호흡곤란 악화 포함).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요. - 답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CO2 narcosis의 가능성과 폐기능 저하 등으로 폐렴과 흉수 발생 등이 있고, 이런 상황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됨 ○ ‘만일’ 망인의 사망 원인인 호흡부전에 ‘치매, 간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치매, 간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더욱 빠르게 촉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지요. - 답변) 치매나 간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직접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 의식저하 등으로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망인의 사인에 관한 귀원의 종합적인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답변) 진폐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혈액 내 CO2 저류(CO2 retension)로 의식의 변화가 올 수 있고 환자는 사망 전 혼란(confusion)을 보였으며, 폐렴 등으로 인해 COPD가 더욱 악화되어 만성 호흡부전 상태에 급성 악화가 더해져 호흡부전이 더욱 심화되면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사료됨 4)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 측 질의] ○ 망인의 DILD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지요. - 답변) 진폐증으로 인해 DILD 패턴을 보일 수 있으나 망인의 흉부 X선 상의 DILD 의심소견은 폐렴이나 폐부종으로 인해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위 일자(2019. 4. 20.) 망인의 폐 상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요 - 답변) 2019. 4. 15. 흉부 X선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좌측 폐의 음영 증가가 관찰됩니다.흉수에 의할 수도 있으나 2019. 4. 23. 사진에서 소실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기관지분비물에 의해 기관지가 막히면서 발생 한 무기폐에 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망인의 폐 상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시는지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을지요. - 답변) 2019. 4. 20. 흉부 X선 소견의 변화는 기저 기관지염 또는 폐렴 등의 악화로 인해증가한 기관지 분비물에 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폐증이 있을 경우 폐렴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진폐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반드시 진폐증 병기가 악화될 때만 호흡부전 등이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진폐증 병기의 악화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지요. - 답변) 호흡부전은 진폐증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의학적 사유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진폐증이 없는 정상인에 비하여 호흡곤란의 정도가 더욱 심하여질 수있을지요. - 답변) 이미 기저 폐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이므로 더욱 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망인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주치의는 호흡부전의 원인을 진폐증 및 그합병증으로 들며(사망진단서), 구체적으로 COPD로 인한 CO2 narcosis의 가능성, 폐기능저하로 인한 폐렴과 흉수 발생, COPD로 인한 호흡부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폐렴이 COPD를 악화시켜 만성 호흡부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소견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 호흡부전의 원인에 관한 귀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 기록상 동맥혈가스검사 소견이 없어서 C02 narcosis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발생 여부는알 수 없습니다. 고령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렴으로 인해 폐렴과 흉수가 발생하고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고 이 과정에서 진폐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거나, ▲혹은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때 정상인보다 이를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진폐와 관련한 사정으로 인한 생명단축 등 포함)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요. - 답변) 급성 호흡부전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를 악화시키는 간접적 인자로 작용할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측 질의] ○ 피감정인의 흉부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요? - 답변) 진폐증 자체의 급성 악화라기보다는 기저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 등의 병발로 인해 호흡부전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감정인의 기저질환, 연령(사망 당시 만 84세) 및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은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순 가능성 정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요? - 답변) 연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폐형의 위험요소를 상당히 동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진폐 자체가 폐렴의 발생 위험 및 발생한 폐렴의 치료 저항성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결과] ○ 만일 망인에게 발생하였던 것이 DILD가 맞았다면, 망인의 진폐증이 DILD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요. - 답변) DILD는 폐의 간질의 염증을 일으키는 이질적인 질환들의 통칭으로 직업성 물질의노출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약물,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전신 결체조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폐의 각종 간질성 폐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영상학적으로는 바이러스 폐렴과 폐부종까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폐증이 DILD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 만일 망인에게 발생하였던 것이 DILD가 맞았다면, DILD의 급격한 악화가 사망 원인이된 호흡부전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을지요. -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진폐증이 사망 직전에 급격히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언급하신 2019. 4. 20. Chest AP 판독에도 LLL worsened pneumonic consolidation, r/opleural effusion 및 underlying DILD라고 적혀있지 DILD가 나빠졌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이 사망하기 8일 전인 2019. 4. 20. 촬영한 흉부 영상 결과에 의하면,그 직전인 2019. 4. 15. 흉부 X선 사진에선 보이지 않았던 좌측 폐의 음영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2019. 4. 20. 자 흉부 영상 촬영 결과를 근거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직접적?간접적 원인이 되어 망인이 그 무렵 미만성간질성폐질환(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 이하 ‘DILD’라 한다)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이미 DILD에 이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2019. 4. 20. 자 영상에서 진폐증으로 인해DILD 패턴을 보일 수 있으나 흉부 X선 상의 DILD 의심 소견은 폐렴이나 폐부종으로인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위 2019. 4. 20. 자 흉부 영상 촬영 결과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2019. 4. 15. 흉부 X선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던 좌측 폐의 음영 증가가 관찰됩니다. 흉수에 의할 수도 있으나 2019. 4. 23. 사진에서 소실된 것으로 보아일시적으로 기관지 분비물에 의해 기관지가 막히면서 발생한 무기폐에 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CO2 narcosis의 가능성과 폐기능 저하 등으로 폐렴과흉수 발생 등이 있고, 이런 상황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록상 동맥혈가스검사 소견이 없어서 CO2 narcosis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발생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한편, 망인의 사망 원인인 호흡부전의 원인과 관련하여 ‘고령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렴으로 인해 폐렴과 흉수가 발생하고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고, 이 과정에서 진폐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4세의 고령이었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고 전신쇠약 상태에 있어 장기간 침상생활을 한 사실이인정된다. 또한, 망인이 2004. 5. 6.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F0(정상)’이었고, 2005. 10. 13. 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2형(2/1)으로 확인되었으나 심폐기능은 ‘F0(정상)’이었으며, 2006. 12. 18. 심폐기능이 ‘F1/2(경미장해)’로 진단되었으나 2008. 2. 18. 진단에서 심폐기능이 ‘F0(정상)’으로 확인된 이래, 2015. 9. 8. 심폐기능이 다시 ‘F1/2(경미장해)’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심폐기능의 변화나 악화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망인은 2005년경부터 2019년 사망할 무렵까지 제2형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정상’ 또는 ‘경미장해’ 수준의 폐기능 장해 상태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에서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나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 폐실질 파괴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진폐증 자체의 급성 악화라기보다는 기저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 등의 병발로 인해 호흡부전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급격한 폐기능의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의 면역기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기능?면역력 저하가 망인의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진폐증의 진행 및 치료 과정, 사망 무렵 흉부 영상 촬영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진폐증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일반적?추상적인가능성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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