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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8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86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9. 4. 18.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중에 2019. 5. 5. 감염성 심내막염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1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하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업무시간은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및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 내용 및 현황: 예·적금 상품, 공제 상품(종신공제, 자녀공제, 연금공제, 암공제 등), 대출상품 등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 ○ 본 지점 및 근로자 현황: 본점 외 3개 지점이 있으며, 총 26명 근무하고 있음 - 본점(14명) / ○○ 지점(4명) / ○○ 지점(4명) / ○○ 지점(4명) ○ 재해 당시 소속부서 및 직책: 혁신 지점 / 지점장(부장) - 지점 직원(총 4명): 망인, 김○○ 주임, 김□□ 주임, 이○○ 대리 ○ 근무이력: 총 근무기간(24년 2개월) - 1995. 2. 1. 신규채용(본점-대출 담당) - 2005. 1. 1. 대리(○○ 지점-대출 담당) - 2010. 6. 1. 팀장(여신관리팀-여신관리팀장) - 2013. 3. 1. 차장(○○ 지점-팀장) - 2015. 4. 1. 차장(○○ 지점-지점장) - 2016. 3. 31. 차장(총무팀-총무) - 2018. 3. 12. 부장(○○ 지점-지점장)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로시간: 근로시간(09시~18시), 휴식시간(12시~13시) 2) 망인의 담당업무 ○ 담당업무: 지점장으로 지점의 여·수신업무 총괄, 지점과 팀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업무 수행 - 지점관리: 여·수신업무 총괄, 팀원 목표 설정, 지점과 관련된 업무 수행 - 경영분석 및 목표 달성 여부 관리: (매일) 지점의 여·수신, 예탁, 적금, 대출, 공제, VAN등 직원과 지점의 영업실적 관리 - 조합원 관리 및 영업: 중점조합원, 고액거래조합원, 고액대출조합원 관리 및 미팅, 기타조합원 기관 유치 및 여·수신, 공제 영업 - 중요증서 관리: 상품권, 수표, 통장, 카드 등 수량 확인 - 후선 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내부 및 대외적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선 업무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내부 업무처리 통제 및 결재 - 비품 및 집기 관리, 건물관리, 보안점검, 사고예방관리 등: 재고파악, 조달지원, 건물 내현금보관으로 건물 보안관리, CCTV에 대한 작동과 책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관리 업무 - 본점 행사나 사업 등의 업무 Back up ○ 일과 - 08:20~09:30: 매일 오전 8시 20분까지 본점으로 출근하여 각 지점의 현황과 본점의 현황을 공유하는 회의에 참석(회의 참석자: 이사장, 상임이사, 전무, 지점장) ☞ 오전 9시 30분경 본점에서 ○○ 지점으로 출발하고, 지점까지는 약 15분 거리이며,이동은 자가용으로 함 - 09:30~18:00: 본점 회의 참석 후 혁신 지점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현장 영업 업무(고객이나 관련 기관 방문) 수행 후 퇴근 ☞ 지점장으로 영업을 담당하여 외근 빈도가 잦고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 3)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 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48시간 52분 나)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27분 다)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00분(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로그기록 시간과 대학원 강의 출석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14분(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로그기록 시간과 대학원 강의 출석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사항 - 53시간 26분[라)에서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로그기록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 54시간 55분[라)에서 대학원 강의 출석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 57시간 07분[라)에서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로그기록 시간 및 대학원 강의 출석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9. 5. 5. 19:44 사망원인: (직접사인)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나) 진료기록 ① ER note(2019. 4. 18.) - C.C: Lt side weakness -D:2019-04-18 02:00 -PHx:No- SHx: (Alcohol) 3병 × 4회/주 × 25년 (Smoking) 1.5갑/일 × 30년 - P.I: 본 49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금일 7시부터의 L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일주일 전부터 감기몸살이 있었고 어제는 괜찮았으나 새벽 2시 환자가 잠드는것을 확인하였고 금일 7시 side weakness로 확인함 ② Expired note(2019. 5. 5.) 본 49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Infective endocarditis, Septic embolism으로 감염내과 입원 중 2019-04-27 (중략) 신경외과 전입, 2019-04-28 중환자실 입원 가료 중severe brain swelling (중략) 소견 보여 (중략) low BP 지속되다가 2020-05-05 19:44asystole 소견 (중략) expired 선언 다) 주치의사 소견 2019. 4. 18. 좌측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응급실에서 시행한 Brain CT상에서 '뇌실내 출혈, 피질하 뇌내출혈' 진단보였던 환자임. 이후 감염내과 입원 후 추적관찰한 소견에서 뇌출혈 증가 소견 보여 2019. 4. 28. 응급수술(뇌실외배액술) 후 뇌부종 증가하여 2019. 5. 5. 사망함 5) 건강검진 내역 가) 2013년 검진결과: 정상B 006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738_01.jpg 나) 2015년 검진결과: 정상B 판정(비만, 이상지질혈증) 006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738_02.jpg 다) 2017년 검진 결과: 정상B 판정(고혈압 의심) 006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738_03.jpg 라) 망인의 생활습관 006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738_04.jpg 006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738_05.jpg 6) 법원 감정의 가) 직업환경의학과(2022. 1. 4.)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2. 가. 망인에게 면역력 약화를 유발할만한 육체적 과로가 확인이 되는지요? → (중략) 과로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신청 상병(사망에 이르게 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키거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 나. 업무시간 외에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될만한 상당한 업무량, 업무강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이 되는지요? (중략) → (중략) 정신적 긴장이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키거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업무수행 과정 중에 (중략) 비위생적인 사업장 방문의 필요성으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균 노출에 의한 기여보다는 숙주요인의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된 정맥주사 처리를 통해 세균이 혈액에 직접침투하는 상황이나,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직접 과도하고 빈번한 세균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병원환경 등이 아니라면 세균 노출의 가능성으로 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중략) 망인이 겪었던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세균감염의 기회가 높음으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상병의 악화 발현 요인이 될 가능성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상병의 발생 및 악화 발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음주량도 주 3회 1회당 10잔(1병 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략) 과도한 음주는 감염성 심내막염 발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8. 망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해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이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 (중략) 12주 평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주당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중략) 다만, 이 정도의 과로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감염성 심내막염의원인이 되거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나) 순환기내과(2022. 9. 2.)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2. 가. 망인에게 면역력 약화를 유발할 만한 육체적 과로가 확인이 되는지요? → (중략) 육체적 과로에 의한 면역력 약화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위험인자로 언급되지 않으며 당뇨, 악성종양, 투석치료가 필요한 신부전, 지속적인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같은 의학적상태만 기술되어 망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1.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사망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 맞는지요? → 감염성 심내막염은 병리적 진단기준 및 임상적 진단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됨. (중략) 망인은 (중략)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확진할 수 있음. 5. 진료기록 등의 의학 자료를 ‘망인이 응급실 입원 당시부터 사망시까지의 상태 변화’가‘일반인 동일연령대 남성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받고 사망시까지의 상태 변화(일반인의 해당 상병 발병시 자연경과적인 악화)’와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는지요?(중략) → 서부유럽 및 미국 미네소타 Olmsted 카운티에서의 연구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의 빈도는년간 10만 명당 3에서 14 증례임. (중략) 흔하지 않은 질환임을 감안하면 망인이 일반인 동일연령대 남성과 질병경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 감염내과(2023. 7. 7.)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1. 망인의 사망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은 어떠한 상병이고, 발생기전은 어떻게 설명되며,호발연령은 몇 세인가요? → 감염성 심내막염은 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상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심장 내막은 세균 감염이나 혈전 형성이 잘되지 않습니다. 만일세균이 점막 표면, 피부 또는 국소 감염 부위로부터 혈액으로 침투한다면, (중략) 심장 조직에 자리 잡은 세균은 지속해서 증식하면서 결국 심장판막을 망가뜨리고, 조금씩 떨어져나가면서 균혈증을 일으키고, 다른 장기로 감염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통계에서는 발병 환자의 평균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중략) 포도알균의 경우, 일상생활과 사람의 신체 등에서 흔히 접촉할 수 있는 균인가요? → 사슬알균이나 포도알균은 피부 상재균으로 우리 몸의 피부, 점막, 비강 등에 정착하여 사는 세균들입니다. 6. (중략) 감염성 심내막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 이론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들은 면역력을 저하해 감염을 취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실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감염성 심내막염의 예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된 임상 연구결과는 없어, 이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예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경우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한 사례로 보입니다. 황색포도알균은 ‘professional killer’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병독성이 강한 균으로, 정상 심장판막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키며, 망인의 사례처럼 급격하게 뇌 등으로 전이 감염에의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균으로, 균의 특성만으로도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는 감염입니다. 7.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략) 다양한 집단 특히 비위생적인 사업장 방문의 필요성으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 감염성 심내막염은 주로 피부 상재균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하여 그 감염 가능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인 사업장 방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8. (중략) 감정의께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감염성 심내막염이 감염되었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위 6번 질문에서 답변하였듯이, 이론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들은 면역력을 저하해 감염을 취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감염성 심내막염의 예후에 미친영향에 대해 분석된 임상 연구 결과는 없어, 이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예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망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출되었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상병은 발생 빈도가 연간 10만 명당 3~14명정도로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주로 피부 상재균2)에 의하여 발병하기 때문에 원고의주장과 같이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하여 그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고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것과 같이 병원균에 자주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비위생적인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담당한 업무나 직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사업장 측에 의하면 망인이 농산업, 축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비위생적인 곳도 종종 방문하였다고 하나, 이와같은 진술만으로 망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을 실제로 방문하였는지, 그와 같이 방문한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반복적인 병원균 노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망인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망인이 근무 중에 감염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본다.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① 우선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에게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또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30%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는 없었다. ③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51시간 14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사건 고시 제1의 다의 1), 2)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51시간 14분)에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시간과 대학원 강의에 출석한 시간 등을 업무시간에 포함할 경우 59시간 27분이고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휴일이 부족한 업무여서 망인의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근 후 업무용노트북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로그온이 되어 있는 시간을 전부업무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개인의 자기계발 측면이 있는 대학원 강의와 관련하여 그 수강시간이나 학교에 가는데 소요된 시간을 모두 업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망인의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3~4월 매주 토요일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것이고 이 사건사업장에서 통상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업무가 휴일이 부족한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3),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정신적 긴장을 더 수반하는업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보태어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업무시간 초과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상병의 발생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망인의 과거 진료기록, 건강검진기록 등을 보면, 망인은 적어도 약 30년간 흡연(하루 평균 15개비)을 하였고, 1주에 3회(1회당 10잔 이상의 술) 이상의 음주를 하는습관이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였다고보기 어렵다.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과도한 음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와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감염내과 감정의는 이론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해 감염에 취약하게 할 수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된임상 연구가 없어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할수 없고, 망인의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에 원인이 된 황색포도알균은 그 특성만으로도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염내과 감정의의 의견 역시 기본적으로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론적으로는 면역력을 저하해 감염에 취약하게 할 수 있지만, 망인의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은 그 원인균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어서 다른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결국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가 유발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그것이 이 사건 상병에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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