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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1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5. 3. 16.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8. 8. 8. 17:12경 고객의 오토바이 정비 후 시험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17:3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27. 망인이 제한속도를 약 80km/h 초과하여 운전하고,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망인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발생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자동차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구역에서 좌회전을 한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방향에서 ○○○○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운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152km/h로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던 ○○○이 운전하던 ○○ 승용차의 우측뒤 타이어 부분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10. 망인에 대하여 2018. 8. 8. 사망하였다는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3) ○○ 승용차 운전자 ○○○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9. 26. ○○○에 대하여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그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9.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53, 대구지방법원 2019노3999).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2) 위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유한회사 ○○○○○의 사실조회회신(2021. 12. 2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나,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형사처벌 될 수 있고,1) 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152km/h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엔진오일 누유가 있었던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회사 지침에 따라 시험 주행을 하고 있었다. 망인과 함께 근무를 하였던 동료들은 유한회사 ○○○○○ 대구지점의 경우 시험 주행을 위한 별도의 주행장이 없었고, 수리후 고속의 시험 주행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은 일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시험 주행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시험운전을 하라는 회사의 지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에 대한 형사판결 이유를 보더라도 ○○○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망인의 사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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